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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츠, 전기 렌트카에 개스비 부과 논란

테슬라 재주유비로 277불
고객 문의에 “합법”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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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허츠가 전기차를 빌린 고객에게 주유비를 부과해 논란이다.
 
자동차전문매체 더드라이브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조수아 이씨가 최근 LA지역에서 주말 휴가를 보내고 허츠에서 렌트한 테슬라 모델 3를 반납한 후 277.39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 것을 발견했다.
 
렌터카 계약시 주유를 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이씨는 테슬라 모델 3의 배터리 잔량을 차를 인수할 때와 같은 96%를 유지한 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츠의 전기차 재충전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 잔량에 상관없이 반환할 경우 최대 35달러, 상용고객인 골드 플러스 회원은 25달러가 부과되며 렌트 전후 배터리 잔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없다. 따라서 재충전 비용이라 할지라도 277.39달러 추가 요금 부과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에 직원 실수라고 생각한 이씨가 이메일로 문의하자 허츠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요금 조정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 계약서에 개스 주유 옵션이 추가된 것은 고객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더드라이브는 허츠가 전기차에 재주유비를 부과한 것과 재주유 서비스가 제공됐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277달러면 LA의 비싼 개스값이라도 46갤런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연간 20차례 또는 4000달러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 부여되는 허츠 골드 플러스 프레지던트 서클 회원인 이씨는 지난 8일 “3차례 허츠 직원과 통화했는데 요금 부과가 합법이라며 매우 무례했다.  보유 차량에 대해 잘 아는 허츠팀이 테슬라 모델 3에 개스를 채우는데 277달러가 든다고 하면 그런 거다. 아마도 허츠만 아는 비밀 연료탱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허츠 측은 더드라이브에 “이씨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청구를 환불해 주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고 밝혀왔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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