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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홈리스 셸터 건설 안하면 지방 정부에 벌금 부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화면 캡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화면 캡처]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매달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ABC 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택과 홈리스 보호소 건설을 막는 지방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총 32개의 주택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법안들은 시, 카운티 정부 등이 저소득층 주택을 계획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또, 주택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주법을 위반할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지방 정부에 벌금 등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는 최근 수 년간 주택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해 왔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워크 시가 홈리스 보호소와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대한 임시 금지령을 연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들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로저 니엘로(공화) 가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들은 과도하며,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원이 주택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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