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번째 높은 IL 유류세 또 오른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안
현재 갤런당 45센트인 일리노이 주 유류세가 내달 1일부터 갤런당 47센트로 인상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보다 더 높은 유류세를 내는 유일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갤런당 60센트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이전까지 갤런당 19센트였던 일리노이 주 유류세는 그 해 4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기금 마련을 위해 갤런당 38센트로 두 배 뛰었고 이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오르고 있다.
전기차(EV)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유류세 대신 매년 차량 등록증 갱신과 함께 1회성 100달러를 추가 납부, 유류세를 대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간 유류세 부과를 면제했던 일리노이 주의회는 최근 법안 HB 5252를 통해 향후 2년 간 유류세 인상을 중단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일리노이 주는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상을 비롯 각종 법안이 새로 발효된다.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도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한 운전 면허증이 발급한다. 1년 이상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이민서류, 차량 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또 시카고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7월1일부터 조건이 되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와 병가를 각각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자녀들을 소셜미디어에 노출시키는 부모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경 아동 노동법이 적용되고 독립 계약자 보호, 학교 평가 시험 변경, 팁을 받지만 최저 시급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이 새로 시행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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