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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골프장도 10달러 예약비 부과

LA카운티 소유 골프코스 이용자들에 대한 10달러 예약비용 부과가 8월 1일부터 시작됐다.  
 
남가주 지역 골프장 티타임과 관련해 한인 브로커들의 불법 예약 논란〈본지 3월7일자 A-3면〉으로 LA시 소유 시설에 해당 비용 부과 정책이 시행되자 카운티 차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적용 내용은 LA시와 동일하다. 온라인 예약 시 1인당 10달러의 예약비가 부과되고 추후 예약일에 전체 이용비용에 포함된다.  
 
하지만 48시간 내 취소하지 않거나 노쇼(no show) 상황에서는 해당 예약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4명 예약에 2명만 치게 되면 빠진 인원당 추가로 10달러가 부과된다.  
 
다만 카운티 측은 당일 전화 예약이나 직접 방문해 바로 코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해당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카운티 소유 골프코스의 예약 사이트와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규정을 고지한 상태다.  
 
한편 LA시와 카운티가 예약비 부과가 시작되면서 각급 시 단위 소유 골프코스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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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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