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완화구역 진입 안했는데도 요금 부과”
퀸즈보로브리지 이용만 해도 교통혼잡료 내야
구조상 60스트리트 거쳐야 하기 때문
머피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에 교통혼잡료 폐지 요청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맨해튼과 퀸즈를 연결하는 퀸즈보로브리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부과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퀸즈보로브리지를 통해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 이후 혼잡완화구역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다리의 구조상 진입하면서 60스트리트를 스치게 된다. 이로 인해 맨해튼 진입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더라도 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진료 때문에 맨해튼 어퍼이스트 방향으로 자주 이동하는데,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며 “교통혼잡료는 60스트리트 남단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데, 왜 그쪽으로 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퀸즈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운전자들도 퀸즈보로브리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60스트리트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9달러 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은 “관련 불만이 여러 건 제기됐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퀸즈보로브리지 주변 지역의 통행료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MTA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혼잡완화구역 설정은 이미 2019년 뉴욕주법을 통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0일 “교통혼잡료를 지불하고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뉴욕 소재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위치한 오피스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신 해당 기업들에 보조금 20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요청은 거부됐지만, 뉴저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교통혼잡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직후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에 서한을 보내 “교통혼잡료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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