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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주얼-마리아노스 매장 35곳 매각

합병을 추진 중인 대형 수퍼마켓 체인 크로거(Kroger)와 앨버트슨(Albertsons)이 연방 당국의 승인을 위해 수백 개의 매장을 매각한다.     연방 당국으로부터 합병에 따른 경쟁력 저하, 독과점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두 기업은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총 579개의 매장을 또 다른 수퍼마켓 체인인 'C&S'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C&S로 넘어가게 될 매장들 가운데 일리노이 소재 매장은 3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4개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35개로 늘어났다.     C&S에 매각될 일리노이 매장들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크로거는 "규제 기관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C&S가 매각된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고객, 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크로거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겠다"고 전했다.     크로거는 현재 일리노이서 크로거와 마리아노스를 운영 중이고, 앨버트슨은 일리노이•인디애나•아이오와 주에 걸쳐 188개의 주얼-오스코 매장을 운영 중이다.     두 기업은 합병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될 매장은 없다며 단체 교섭 협약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로거와 앨버트슨은 지난 2022년 10월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등의 라이벌 업체들과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 합병 계약에 합의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만약 계획대로 합병이 완료되면 업계에서 가장 큰 식품업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합병 계획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초거대 식품업체가 탄생하게 되면 식품업체 간 경쟁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식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직원 처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일리노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9개 주 검찰총장이 지난 2월 연방 법원에 합병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방거래위원회와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업체의 이번 매장 추가 매각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마리아노스 매장 일리노이 매장들 매각 계획 소재 매장

2024-04-23

“OC한인회관 매각·타 지역 이전 반대”

오렌지카운티의 전, 현직 단체장과 관계자, 교계 인사 등 37명이 OC한인회관 매각과 타 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이들은 18일 애너하임의 미주복음방송 강당에서 ‘OC한인회관 매각 관련 공청회’를 가졌다. 김종대 전 OC한인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 참석자들은 2시간이 넘는 논의를 거쳐 OC한인회(회장 조봉남) 측에 전할 총 7개 항을 결의했다.   결의 내용은 ▶한인회관 매각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절대 반대한다 ▶한인회장과 임원단은 경영,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잔여 임기 동안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라 ▶한인회관을 현재 가든그로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반대한다 ▶회관 관리위원회는 건물 관리에 집중하고 매각에 관여할 수 없다 ▶한인회는 회장단 및 이사들에 대한 회비 등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재정 적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라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재외동포청에 직접 송달한다 ▶수일 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박진방 OC한인회 초대 회장은 “회관이 건립된 지 4년만에 한인회 경영이 어렵다고 팔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명수 전 한인회장은 “한인회장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한인회를 운영할 수 있다. 열심히 봉사하고 주위에서 인정 받으면 기부금은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광성 전 OCSD평통회장은 회관 건립에 많은 기여를 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인회의 대응 방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안영대 전 한인회장은 “한인회장은 필요하면 자기 돈을 낼 각오가 돼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한인들이 동의할 때 (회관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문 전 OC법보선원장은 “한인회관은 OC한인 이민 역사의 뿌리다. 한인회 임원들은 회관의 관리인인데 회관을 팔려고 했다. 관리가 안 되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최 OC한미지도자협의회장은 “한인회 운영을 못하는 건 현 집행부 책임이다. 독이 깨지면 새로운 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월남전참전자회 미 남서부지회장은 한인 인구가 감소하는 가든그로브를 떠나 OC북부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지만, 참석자 다수는 한인회관의 이민사적 의미에 무게를 뒀다.   이날 공청회엔 이영희, 김경자 전 한인회 이사장, 김복원, 최광진 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생수 전 OC장로협의회장, 주수경, 박미애 전 한마음봉사회장, 현직 단체장인 최재석 재미대한 OC체육회장, 이승해 예비역기독군인회 미 남서부지회장, 신명철 장로를 포함한 OC장로협의회 회원, OC한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이병휴 아이비 컨스트럭션 대표, 김종대 한인회장 시절 한인회 고문 변호사로서 회관 건립을 도운 연세로펌 대표 진권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한인회관 매각 oc한인회관 매각 한인회 이사장 박진방 oc한인회

2024-04-18

대한항공 모기업 한진칼, 와이키키 호텔 매각한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매각을 재추진한다. 지난해 11월 거래가 최종 무산된 지 6개월여만이다. 한 차례 실패를 겪은 만큼 이번엔 해당 매물을 처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진칼은 2020년 7월부터 사업구조 재편의 하나로 국내외 호텔을 매각 대상 리스트에 올려왔다.   한진칼은 18일(한국시간) 보유 중인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주식 전량(105만주·100%)을 1억154만 달러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대상은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이 보유한 부동산 및 관련 자산 일체다.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분 매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동성 확보 목적이다. 해당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전원(8명)이 참석했다.   아직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 전으로, 거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 측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처분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진칼이 와이키키 리조트 매각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작년 9월 이사회를 열고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AHI-CLG LLC에 이 호텔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거래 금액은 1억625만 달러였다. 당시 이사회 개최 후 8일 뒤를 처분 예정일로 공시해 거래 종결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두 달 가까이 납입이 이뤄지지 않자 한진칼이 11월 거래를 철회했다. 이후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섰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한진칼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과 SPA 체결 시점 등은 아직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객 수요가 급감하는 영향 등 그룹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번질 우려가 제기되자 호텔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저수익 자산과 비주력 사업을 처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몇 달 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각종 자산 매각 계획이 담긴 자구책을 마련하며 본격화했다. 여기에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LA윌셔그랜드호텔 등 다수의 호텔들이 포함됐다.대한항공 와이키키 호텔 매각 와이키키 리조트 하와이 와이키키

2024-04-18

프라미스원, 뱅크오브호프 지점 두 곳 인수

실사·감독국 승인 거쳐 완료   프라미스원은행(행장 션 김)이 버지니아에 있는 뱅크오브호프 지점 두 곳을 인수한다.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는 버지니아 애난데일 지점과 센터빌 지점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달 28일 프라미스원은행과 체결했으며, 현재 매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프라미스원은행의 지점 인수는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은행 측은 이와 관련, 현재 인수를 위한 실사와 은행감독국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박인영 뱅크오브호프 마케팅 부행장은 "인수 조건에 지점 직원의 고용 승계가 포함돼 있다"며 매각 후에 간판은 바뀌지만, 기존 직원들이 남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뱅크오브호프는 지난달 윌셔/맨해튼, 메이플, 헌팅턴파크, 오클랜드 등 캘리포니아 지점 4곳과 일리노이 시카고 글렌뷰 지점, 텍사스 댈러스 포트워스 지점을 정리했다. 이번 버지니아 지점 매각이 완료되면 은행의 지점 수는 9개 주 48곳에서 8개 주 46곳으로 줄어든다.   2008년 출범한 프라미스원은행은 지난 15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둘루스 본점을 포함해 조지아주에 5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텍사스주 휴스턴, 뉴욕주 베이사이드 등에도 지점을 두고 있다. 또 오는 7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스와니에 8번째 지점을 연다. 서재선 기자,윤지아 기자프라미스원 버지니아 한인은행프라미스원 뱅크 버지니아 지점 지점 매각

2024-04-17

OC한인회관 매각 관련 공청회

OC의 전, 현직 단체장과 교계 인사들이 OC한인회관 매각 가능성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내일(18일) 오전 11시 애너하임의 미주복음방송(2641 W. La Palma Ave) 강당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전직 한인회장과 일부 한인단체장, 교계 인사들이 최근 한인회가 회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회관 매각 재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어 공청회를 열게 됐다. 한인회와 관리위원회가 회관 매각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 공청회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또 “한인회가 회관 매각을 추진했던 것이 재정적 압박 때문이라고 들었다. 한인회 측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한인회와 LA총영사관 측도 초청했으며, 이현석 동포 담당 영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공청회 결과를 한국 재외동포청에 보내기로 했다.   OC한인회는 지난달 22일 회관 건물 매각 에스크로 취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6일자 A-12면〉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회관 관리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으며, 한인회는 지난 10일 총 7명으로 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본지 4월 12일자 A-12면〉공청회 관련 문의는 전화(714-234-1631)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한인회관 공청회 oc한인회관 매각 회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구성

2024-04-16

한인회, 회관 매매 에스크로 취소 완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가 OC한인회관 매매 에스크로 취소 작업을 완료했다.   조봉남 회장은 지난 22일 “에스크로 취소 서류에 셀러(한인회)와 바이어 측이 모두 서명을 마쳤고, 바이어 측이 에스크로 회사에 납부한 디파짓 5만 달러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따르면 디파짓 5만 달러엔 한인회가 낸 500달러가 포함됐으며, 한인회가 에스크로를 취소했기 때문에 바이어 측이 이를 가져갔다.   한인회는 지난해 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열었다가 이 사실이 보도된 뒤 비판 여론이 일자〈본지 2월 8일자 A-12면〉 지난달 8일 에스크로 취소를 선언했다.   조 회장은 이날 한인회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한인회관 매각 추진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작성한 한인회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인회 월평균 수입은 총 5개 사무실 렌트 수익과 이사회비 1200달러를 합쳐 4100달러다.   반면, 월평균 지출액은 은행 대출 상환 원리금 4167달러에 전기와 수도, 인터넷, 전화 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 재산세, 직원 임금, 기타 행정 및 운영 관련 비용을 합쳐 1만1500여 달러다. 결국, 월평균 7000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지금까진 나와 몇몇 사람이 적자를 메워왔는데 이런 상태에선 한인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한인회관을 팔아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관을 매각하려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재정적 압박이 없었다면 왜 한인회관을 팔려고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사회비는 1년 기준으로 회장 5000달러, 이사장 3500달러, 수석 부회장과 부이사장 각 1500달러, 부회장과 부이사장 각 1000달러, 이사 500달러 등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출범 당시 이사가 55명이었는데, 회비를 안 낸 이들을 그만두게 해 현재는 30명이다. 이 중 실제 회비를 내는 이는 15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에스크로 취소가 마무리 됐으니 비어 있는 카페 자리(1500스퀘어피트)와 사무실(250스퀘어피트)을 세주려고 한다. 적당한 임차인을 찾고 있다. 두 곳의 임대료 수입은 월 160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내달 29일(월) 오전 11시 롱비치의 엘도라도 골프장에서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연다. 조 회장은 “커뮤니티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714-530-4810)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골프 에스크로 oc한인회관 매매 한인회관 매각 에스크로 취소

2024-03-25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중국 기업이 소유, 안보 우려

하원이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주류 언론들은 전망했다.   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된다.   이들은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된다.   주류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6개월 내 틱톡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일 발의됐으며 상임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8일만에 하원 본회의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AP통신 등은 전망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그룹인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정보위는 민주당 위원장 및 공화당 간사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원이 사실을 고려하고 지역구민 말을 경청하는 한편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1억7000만명의 미국인과 700만명의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자신과 구원 관계에 있는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면서 틱톡 금지법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은 지난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 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중국 틱톡 금지법안 틱톡 매각 틱톡 사용자

2024-03-13

[중앙칼럼] OC한인회 정관 개정 필요하다

최근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를 뒤흔든 이슈는 단연 OC한인회관 매각 추진이다. OC한인회(회장 조봉남)는 카운티 북부 지역의 부에나파크로 옮기기 위해 매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인회관 매각 에스크로를 열었다. 한인회에 따르면 한인회 이사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잇따라 열린 이사회와 총회에서 ‘한인회관을 OC북부로 이전하는 안’을 가결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에스크로가 열렸다.   기존 한인회관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지만, 이 사실은 공표된 바 없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인회 이사 중엔 에스크로 오픈을 포함한 이후 상황 전개에 관해 몰랐다는 이들도 있다.   에스크로 오픈 사실이 본지를 포함한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한인회 전직 회장, 이사장, 여타 단체 관계자 등은 큰 충격을 받았다. 9명의 전, 현직 단체장들은 긴급 모임을 갖고 한인회 측에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인회관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중요한 결정을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한인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에스크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은 조봉남 한인회장이 회관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많은 이들은 “다행이다”, “잘 됐다”란 반응을 보였다.   조 회장은 회관 시가를 알아보고 바이어를 물색하던 차에 3개의 오퍼가 들어왔고, 부에나파크에 적당한 매물을 싼 가격에 살 기회가 생겼으며 가장 높은 구매 가격을 제시한 바이어 측이 에스크로를 열어야 가격에 관한 최종 협상에 응하겠다고 해 서둘러 에스크로를 열었다고 해명했다. 또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인회 나름의 이유와 입장은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오렌지카운티는 물론 타주 한인들의 기부금에 한국 정부 지원금, 가주 정부 지원금이 합쳐져 마련된 회관 매각을 공개적인 발표와 토론 등의 절차 없이 에스크로부터 여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며 한인들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회관 매각과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 한인회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관의 총회 관련 조항은 지난 2019년 개정됐다. 당시 개정에 따라 정기, 임시 총회 성원은 이전의 71명 이상에서 ‘당대 한인회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됐다. 임시 총회 소집 요청에 필요한 ‘71명의 서명’ 조항도 ‘한인회 이사 3분의 2 이상 서명’으로 바뀌었다. 총회 정족수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이며, 이엔 서면 위임자도 포함된다. 위임한 이사의 의결권은 없다.   임시 총회는 이사회 결정 외에 임원회 결정으로 회장이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엔 총회를 열기 전, 이사회에서 총회에 회부할 안건을 가결하고 총회 소집 공고를 일간지에 내도록 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총회의 중요 안건은 사전에 기사로 게재됐다. 총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 한인들이 미리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관 개정으로 총회 소집 공고 관련 규정은 사라졌고 한날 한자리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잇달아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인회는 OC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다.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이사회와 총회를 잇달아 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회관 매각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도 즉각 공표하도록 정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회관 매각과 이전, 회관을 담보로 한 융자 등 주요 사안 등을 어떤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현 정관엔 한인회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평소 ‘모범적’이란 평을 들어온 OC 한인사회는 큰 파열음 없이 회관 매각 철회란 결과를 끌어냈다. 한인회가 여론을 받아들여 에스크로를 철회한 것도 잘 된 결정이다. 이젠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지혜를 모아 정관 개정에 나설 것을 제언한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한인회 정관 oc한인회관 매각 기존 한인회관 조봉남 한인회장

2024-02-11

"OC한인회관 매각하지 않겠다"…조봉남 회장 8일 밝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봉남 회장은 8일 한인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관 매각에 관한 모든 일을 그만두겠다. 에스크로도 취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 회관 이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본지 2월 7일자 A-11면〉 그러면서 “회관 이전은 나중에 좋은 분이 한인회를 맡으면 그 때 추진하든지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이번 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라며 회관 매각을 위한 에스크로 오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한인회관을 OC북부로 이전하는 안’이 통과된 후 회관의 판매 가격과 함께 부에나파크, 풀러턴 등지에 마땅한 건물이 있는지 알아봤으며, 그 결과 적당한 바이어와 회관으로 쓸 만한 매물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열어야 가격 협상에 응하겠다고 해서 에스크로를 오픈했다며 “330만 달러에 파는 것을 목표로 바이어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부에나파크의 적당한 건물 시가가 380만 달러인데 건물에 법적 문제가 걸려 있어 27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일의 진행을 서두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에스크로를 연 것은 가격 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언제든 깰 수 있는 것인데 그 사실이 알려진 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과거 한인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은행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도 회관 매각 추진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이자율이 처음 5년 간 고정됐지만, 지난해부터 이자율이 올랐다. 금리가 오른 탓에 전엔 월 2700달러를 갚았지만, 이젠 4200달러를 갚는다. 회관 내 북 카페가 떠나 현재 남은 테넌트 4곳의 월세 수입으로는 원리금에 한참 모자란다”라고 말했다.   한인회는 지난 연말 회관 매각을 위한 에스크로를 열었고, 본지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진 후 OC의 여러 한인단체 관계자 사이에선 “한인회가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회관 매각과 이전을 결정하고 에스크로까지 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여론이 비등했다. 일부 전, 현직 한인 단체장은 7일 긴급 모임을 갖고 한인회가 회관 매매를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본지 2월 8일자 A-12면〉 글·사진=임상환 기자한인회관 매각 과거 한인회관 회관 매각 에스크로 오픈

2024-02-08

"OC 한인회관 매매 당장 취소하라"

“OC한인회는 회관 매매를 당장 취소하라.”   오렌지카운티의 전, 현직 한인단체장들이 지난 7일 부에나파크의 한식당 조선옥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OC한인회(회장 조봉남)에 한인회관 매각을 위한 에스크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2월 7일자 A-11면〉   이 모임엔 김태수, 김가등, 김종대 전 OC한인회장, 김경자 전 OC한인회 이사장, 폴 최 OC한미지도자협의회장, 박재만 OC기독교교회협의회장, OC장로협의회 배기호 회장과 강신욱, 김생수 전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논의를 거쳐 OC한인회에 ▶회관 매매 에스크로를 즉각 취소하라 ▶한인회가 매매를 진행할 경우 OC의 일반, 교계 단체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금전적 책임은 한인회에 지우겠다 등 3개 항을 결의했다.   모임을 주도한 김종대 전 회장은 “40년 동안 한인 사회가 모금을 통해 마련한 결과(한인회관 마련)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번 일로 생겼을 ‘오렌지카운티도 별 수 없네’란 시각을 ‘역시 오렌지카운티다’로 바꿔 놓도록 하자”고 말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커뮤니티의 자산인 한인회관을 어떻게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팔 수 있는가”라고 입을 모았다. 김가등 회장은 “너무 놀랐다. 한인회관 이전과 매각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수 전 회장은 “회관 매각은 한인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다. 일단 에스크로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한인회 책임론도 제기됐다. 폴 최 회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한인회장이 물러나도록 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인회가 정 회관을 매각하고 이전하길 원한다면 일단 에스크로를 취소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뒤에 공청회를 포함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인회 측은 한인회관 이전에 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6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참석자들은 “매각을 위한 에스크로를 진행하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배기호 회장은 “회관을 팔고 이전하려면 먼저 매각 작업을 원천 무효화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회가 독단적으로 회관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만 회장은 “이번 기회에 앞으로 누가 한인회장이 돼도 한인회 단독으로 회관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한인회 정관엔 회관을 매각하려면 회관 마련 과정에서 총 30만 달러를 한인회에 지원한 한국 재외동포재단(현 재외동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봉남 한인회장은 6일 LA총영사관에서 김영완 총영사를 만나 현재 상황을 설명했으며, 아직 매각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회관 매매 한인회관 매각 한인회관 이전 한인회관 마련

2024-02-07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회관 매각 추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가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한인회관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5일 한인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인회 측은 지난해 말 한 바이어와 한인회관 매각을 위한 에스크로를 열었다. 한인회 측은 “3개의 오퍼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바이어와 에스크로를 열고 가격 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회 측은 또 부에나파크, 풀러턴 등 OC 북부 지역에 새 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적당한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이며,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한인회 측은 한인회관 이전 결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본지 질의에 대해 “지난 12월 18일 이사회와 정기 총회를 잇따라 열었고, 당시 한인회관을 오렌지카운티 북부로 이전하기로 하고 회관 매각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회장단에 일임하는 안이 통과됐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인회는 이사회, 총회를 열 당시 개최 일정과 회의 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았고 언론 매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조봉남 회장은 이전 결정 의 배경과 관련, “지난해 12월 단체장, 커뮤니티 리더 초청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었고, 이후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수가 찬성했다”라고 말했다.   한인회가 지난해 12월 6일 부에나파크의 한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한인회 측은 20여 명의 참석자에게 한인회 운영 및 서비스, 재정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렸을 뿐 OC북부로 이전하는 것에 관해선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이 현재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인회관을 한인 인구가 많은 OC북부로 옮기자고 제안한 적은 있으나, 이런 제안도 자유 발언 형식으로 나온 것이며, 이에 관한 토론도 없었다. 〈본지 2023년 12월 8일자 A-15면〉   결국 간담회 이후 열린 이사회, 총회부터 에스크로 오픈에 이르는 과정이 공표되지 않은 가운데 공개 토론도 없이 진행된 것이다.   한인 회관 매각과 관련, 한인회 측 에이전트는 한인회 임원으로 활동하던 이가 맡고 있다. 조 회장은 “한인회에서 일하면서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없으니 그 일을 맡으려면 한인회를 그만두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만뒀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인회가 보여준 행보는 지난 2019년 현재의 한인회관이 준공될 때까지 과정과 대비된다.   당시 한인회는 수 차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모으고 회관 건물 매입부터 은행 융자를 통한 리모델링 공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개했다. 수십 년 동안 한인들이 모금한 돈에 한국 정부 지원금(27만 달러)을 합쳐 마련하는 한인회관은 커뮤니티의 자산이므로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였다.   본지 취재 후 한인회 측은 한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 회장은 6일 “공청회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한인회는 현 한인회관인 옛 홈쇼핑 플러스 건물을 약 197만 달러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은 한인회가 약 30년 동안 각계의 성금을 모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엔 한국 정부 지원금 27만 달러도 포함된다.   한인회는 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60만 달러를 대출 받았으며 공사 대금으로 67만여 달러를 지출했다. 회관 건물 매입 당시 바이어(한인회) 측 에이전트를 맡은 김철호 태양부동산 대표는 자신이 받은 중개 수수료 3만 달러를 회관 건립 기금으로 한인회에 기부했다. 임상환 기자공청회 회관 한인회관 매각 당시 한인회관 한인회 측은

2024-02-06

리버스 모기지의 종류, 비용, 그리고 노후 대책 [ASK미국 주택/부동산-남상혁 대표]

▶문= 리버스 모기지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   ▶답= 리버스 모기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현재 갖고 있는 집에서 받는 경우와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구입 프로그램은 40~50%를 다운페이하고 나머지는 리버스를 받는 것인데 평생 페이먼트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구입 프로그램은 아직 생소한 편이다. 대부분은 기존 주택에서 리버스를 받는 경우이다. 리버스로 받는 총 금액은 주택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리버스 금액이 늘어나는 그 정도는 이자와 감정가격이 크게 좌우되며 신청자의 나이는 몇 년 정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존 주택에서 리버스를 받는 경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페이먼트 방식이다. 평생 페이먼트 방식(Tenure)은 집 시세와 상관없이 부부 평생 동안 고정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적지만 매우 안정적이다.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기간이 짧아질수록 매월 수령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두 번째는 일시불(Lump Sum) 방식이다. 일시불 방식은 수속이 끝나자마자 한 번에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주로 융자금을 갚고 페이먼트 없이 살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고정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식은 라인 오브 크레딧 방식이다. 매월 생활비가 일정 부분 모자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방식이 효과적이다. 인출한 금액만큼만 이자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금 라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금 라인은 인출한 금액과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서 동일한 이자가 적용되고 적게 인출할수록 같은 이자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라인에서 늘어나게 된다.     ▶문= 리버스 모기지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   ▶답= 리버스 모기지가 안전한 노후 상품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연방정부 FHA의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은행과 신청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이 보험 제도는 리버스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버스를 신청하면 FHA 정부 보험금으로 2%를 나중에 정산하게 된다. 또 매년 0.5%의 연간 보험금을 정산하게 된다.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리버스에는 페이먼트가 없는 특성 때문이다.   정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일반 주택 구입 융자와 유사하다. 이 비용은 오히려 일반 주택 융자보다 적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자가 당장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매각할 때 나중에 정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연방정부 FHA에 내는 보험금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택융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정부가 보증을 하는 주택융자는 예외 없이 보험금을 내고 있다. 보험금은 집값 변동에 따라서 최초의 융자 조건이 변하지 않는 장점,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가 페이먼트 부담 없이 평생 그 집에 살수 있다는 헤택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문= 노후에 주택 매각보다 리버스 모기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답= 62세가 넘은 주택 소유주로 현금 확보를 위해 집을 팔려고 생각한다면 꼭 리버스를 먼저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10만 불 융자가 남아있는 100만 불짜리 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금이 필요해서 이 집을 팔고 75만 불짜리 작은 집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 등 8-10만 불의 비용과 원래 융자금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현금은 몇 만 불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를 렌트하겠다면 이건 최악이다. 100만 불 주택을 팔고 10만 불 융자와 수수료를 빼면 80만 불 정도가 남는다. 이 돈으로 월 3000불 렌트비를 낸다고 가정하면 집을 팔고 남은 돈을 모두 렌트비로만 쓴다고 해도 20여 년 밖에 살 수가 없다.   반면, 리버스 모기지의 경우는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비하자면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이사 가는 불편도 없이 평소 살던 집에서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페이먼트 없이 지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10만 불 융자금이 있는 100만 불 주택의 경우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경우 기존 모기지 페이먼트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매달 평생 약 2,500~4,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생 매달 2,500~4,000달러씩 받고 두 분 사망 시 남은 에퀴티는 자녀에게 줄 수도 있는데 이는 정부 보험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만 현금이 필요해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리버스 모기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금은 현금대로 충분히 확보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여생을 살던 집에서 평생을 고민 없이 살 수 있다. 노후 인생은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문의:(213)268-8529 남상혁 SNA 파이낸셜 대표미국 리버스 리버스 모기지 일반 주택융자 주택 매각

2023-11-14

[할부매각형 트러스트(DST)] DST 활용하면 양도세 연기·자산 증식 가능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 기타 가치가 올라간 자산이 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세금이다. 보유 중에도 세금 문제를 늘 해결해야 하지만, 팔 때가 더 고민된다. 가치가 높고 취득 후 그 가치가 더 많이 늘어난 자산일수록 양도소득세가 많기 때문이다. 팔아야 하는 데 세금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DST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DST란   좀 더 일반적으로 알려진 DST는 Delaware Statutory Trust가 있다.     보통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트러스트다. 또 다른 DST는 Deferred Sales Trust라고 불리는 트러스트다. 일종의 할부매각 방식의 트러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다.     후자는 매각 자산이 꼭 부동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나 기타 다양한 실물자산에도 해당해 좀 더 활용 폭이 넓은 셈이다. Delaware Statutory Trust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1031 DST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DST는 기본적으로 1031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양도소득을 연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작동방식은 약간 다르다. 부동산에 대한 전통적인 1031 거래는 동종 자산을 비교적 짧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사야 하는 제약이 있다.     반면 할부매각 방식의 DST는 관련 세법도 1031 조항이 아닌 453 조항에 근거한다. 동종자산이라거나 바로 다른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 등이 없다. 그런 면에서 활용 폭도 넓고 그 방식도 더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부매각 방식은 흔히 ‘seller carry-back’ 방식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방식은 거래 대금 전액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계약하고 할부로 나눠서 받는 방식이다.     453 조항은 매각대금을 이렇게 할부로 나눠 받을 경우 전체 매각대금이 아닌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온 할부금만 이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만큼 세금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리스크도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상대방이 약속어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DST는 이런 할부매각 방식의 한 유형이지만 전통적 방식보다 약속어음 불이행 리스크가 사실상 없고, 매각 대금의 유용 방식이나 투자운용 방법, 대상 등에 있어서 더 탄력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어음 상환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연기하면서 소득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양도소득을 연기하면서 매각대금을 다른 투자나 자산운용을 통해 계속 증식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DST 활용 대상   땅, 콘도, 자기 집, 상용 및 산업용 부동산, 투자나 휴가용 주택, 비즈니스, 비상장 기업의 주식(지분), 기타 가치가 올라간 모든 자산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원금 대비 현재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양도소득이 최소 25만 달러 이상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양도소득 규모가 크면 클수록 활용가치는 높다. 트러스트 세트업 및 관리비용 등 기본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적으면 효용가치도 적다.   가장 일반적인 활용법은 사업체 매각과 투자용 부동산 매각이다. 특히 1031 거래는 시간 제약과 매물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혹시 1031 거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체 계획의 목적으로 DST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1031 DST도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고 싶지만 직접 관리에서는 손을 떼고 싶을 경우 1031 DST가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대상이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되고, 오히려 다변화하고 싶다면 매각에 기초한 DST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할 점   모든 투자자산이나 관리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1031 거래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1031 DST라면, 할부매각 방식의 DST는 거의 모든 양도소득 자산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ST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DST에게 재산을 넘기고, 대신 약속어음을 받고 계약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어음의 만기와 이자 및 원금 수령 시기 등은 각자 상황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연기를 위해 이자나 원금 회수 시기를 정하고 지속해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의 이면에는 사실 상당한 고급 플래닝과 기술적인 절차가 동반된다. 법규에 맞게 트러스트 문서를 만들고 설립하는 것과 지속해서 트러스트를 운영할 독립 트러스티를 고용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랜 경험과 지식, 숙련과정을 거친 변호사, 트러스티, 투자 어드바이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팀이 다 자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세법 측면에서도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계속 보유한 투자자산은 사망시 원금이 당시 시중의 공정거래 가격대로 상향 조정된다. 흔히들 ‘스텝업(stepped-up)’ 원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1031 거래를 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연기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양도소득을 계속 연기하다 사망하면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는 당시의 시중 공정가격이 원금이 되기 때문에 돌아서 이를 매각할 경우 사실상 양도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DST 자산에는 이 ‘스텝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속어음을 통해 매각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원금과 양도소득 계산은 이뤄진 재산이라는 의미다.     물론, 이는 추가적인 상속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일단 단점이다. 건강이 좋지 않고 단기간 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DST는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언급한 것처럼 제3의 독립적인 트러스트 운영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불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일원이 트러스티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3의 독립 트러스티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DST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티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할부매각 방식의 DST는 효용가치가 높은 데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상당한 양도소득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활용을 고려해보자.     매각 당사자는 트러스티는 아니지만 이제 채권자로서 트러스트내 자산운용에 대해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채권자의 허락 없이트러스티가 임의로 자산운용을 할 수 없다.     매각대금은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사업체에 투자할 수도 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연금, 생명보험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활용한 자산운용도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를 지속해서 연기하면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할부매각형 트러스트(DST) 양도세 활용 할부매각 방식 매각 자산 반면 할부매각

2023-07-18

[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과 세금

사업체 매각은 중요한 결정으로, 이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으로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 매각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산의 매각을 의미하게 된다. 사업자산에는 장비,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권리금, 매출채권, 상호 등의 무형자산들이 포함된다.     매각에 따른 판매이득은 매각자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이 되고 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잘 계획된 매각은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세금이 과세가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득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최대 20%까지의 특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사업체 매매에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1년 이하 보유 자산, 권리금 등의 매매에서 발생한 이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장비, 가구, 부동산 등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매년 세금보고 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공제를 하게 되는 장비, 부동산 등의 자산들은 보유 기간 동안 공제한 감가상각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사업체 매매금액이 결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매매금액을 매매자산에 할당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며 이 합의 서류는 세금보고 기초가 자료가 된다. 자산 할당이 세금면에서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 자산할당에 대한 협상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첫해에 예상되는 현금흐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통해 첫해 더 많은 비용공제가 가능한 장비 등에 더 많은 금액을 할당하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권리금 등에는 적은 금액을 할당하여 첫해의 세금을 줄여 현금흐름에 도움을 받으려 할지도 모른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매매 자산은 시가로 환산한 다음 자산에 따라 규정된 순서대로 매매금액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매매 대금에 관해 규정된 우선 순서의 자산의 시가대로 할당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다음 순서의 자산에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할당되게 되며 모든 자산에 할당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권리금이 되게 된다.     시가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할당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체로 인정을 해 주지만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될 것이다.     사업체 매각에 따른 세금 관련 사항은 매우 복잡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면 사업체 매각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 사업체 매매금액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 매매금액 자산할당

2023-05-23

FDIC, SVB 분할 매각 추진…인수자 없어 입찰 일정 연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붕괴한 실리콘밸리 은행(SVB)에 대해 분할 매각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SVB 파산 관재인인 FDIC는 SVB를 최소 두 사업 부문으로 분할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입찰 일정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FDIC가 당초 19일까지 매수자들을 상대로 SVB에 대한 입찰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적당한 인수자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SVB에 대한 분할 매각은 잠재적 인수자의 풀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FDIC는 SVB의 자산관리 부문인 SVB 프라이빗 뱅크나 보스턴 프라이빗에 입찰 신청서를 오는 22일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프라이빗은 SVB가 2021년 인수한 자산관리 은행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FDIC는 아직 SVB의 매각 방법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SVB 붕괴 여파로 위기설에 휩싸인 크레딧스위스를 UBS가 인수하기로 밝힌 가운데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일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의 크레딧스위스(CS) 인수와 관련, “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스위스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인수자 매각 매각 추진 입찰 일정 잠재적 인수자

2023-03-19

월그린스, 디어필드 본사 매각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기업들의 사무실 매각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북서 서버브 디어필드에 본사를 둔 월그린스가 사무실 절반 가량을 매각할 예정이다.     월그린스 최고경영자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디어필드 지역 94번 고속도로 인근 레이크쿡 로드와 윌못길 교차로에 위치한 본사 건물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단 본사 위치는 계속 디어필드에 남겨둘 계획이다.     월그린스가 이번에 매각할 본사 사무실은 200번지와 300번지 윌못길에 위치한 건물들이다.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100번지대 윌못길 사무실로 옮기게 된다.     전국에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월그린스는 현재 시카고 다운타운 구 중앙우체국과 디어필드에서 직원 35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구 중앙우체국에는 주로 IT와 디지털 부서 직원들이 2020년 이후 근무하고 있다.     이번 본사 건물 매각과 관련 월그린스측은 “근무 방식에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이 팀원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음에 따라 디어필드 공간을 축소하기로 했다"며 “현재 요구에 맞게 공간을 재조정하고 효율성을 창조하게 되면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예닐곱개의 건물을 매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카고 지역의 주요 대기업들이 본사를 서버브에서 다운타운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맥도날드와 모토롤라 솔루션이 각각 서버브 오크브룩과 샴버그에서 다운타운으로 본사를 이전한 바 있다.     작년에는 디어필드에 본사를 둔 제약업체 백스터사가 101에이커 규모의 본사 캠퍼스를 매각하고 시카고의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글렌뷰에 있던 보험사 올스테이트사 역시 본사를 더모디 프로퍼티사에 매각했는데 이 부지는 현재 대형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북쪽 서버브 지역에는 모두 26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사무실이 임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가운데 약 25%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 서버브 사무실 공실률은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된 후 약 20%가 증가했다.     각 기업들이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이유는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재택근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960년대와 70년대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대거 마련됐던 대규모의 오피스 캠퍼스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면적보다는 입지와 접근성이 좋은 다운타운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맥도날드의 경우 서버브에서 다운타운 웨스트 루프로 글로벌 본사를 이전한 이유에 대해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월그린 본사 본사 사무실 사무실 매각 본사 건물

2023-02-28

‘맨션세 피하자’ 토지·건물 쪼개 매각

4월 1일 자로 발효되는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 통과된 맨션세는 LA시 지역의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500만 달러짜리 매각하면 세금이 20만 달러이며 1000만 달러라면 55만 달러를 맨션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맨션세를 피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4월 1일 이전에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매물을 파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지난 1월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매물 리스팅은 181건으로 지난해 12월의 65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부 한인 업체들도 이러한 추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제이 장 회장은 “양도세는 통상 셀러가 부담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를 서두르는 한인들이 있다. 로텍스 호텔 매각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 팔린 LA한인타운 로텍스 호텔의 경우 맨션세 시행 이전 매각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 2200만 달러 중 121만 달러의 추가 세금(5.5%)을 절약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에선 4월 1일 이전에 판매한 에이전트에게 보너스를 내걸기도 했다.     LA 최고급 단지의 한 부동산 업체는 맨션세 시작일 이전에 구매자를 데려오는 에이전트에게 100만 달러 보너스를 주겠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매물의 매각에 성공하는 에이전트는 커미션 외에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매매가 4월 1일 이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셀러는 154만 달러의 추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     더 리얼 딜도 맨션세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꼼수’를 제시했다.     우선, 한 개의 매물을 부지와 건물로 나누어 두 개의 매매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땅과 건물을 따로 매각해 판매액을 분산해 500만 달러 초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매매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매물을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나누어 구매 절차를 진행함으로 판매액을 맨션세 한도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다.   베벌리힐스의 부동산 업체 대표인 마이클 누맨드는 “바이어와 트러스트의 에스크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진행하게 함으로 맨션세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맨션세는 통상 셀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물의 가격을 세금만큼 올리거나 바이어의 협조(또는 인센티브 제공)를 통해서 멘션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11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여 맨션세 자체를 폐기하도록 하는 방법도 진행 중이다.     장 회장은 “이번 발의안의 목적은 기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던 것을 찬성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LA시의 법규(Measure ULA)의 무효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LA시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인 57%의 찬성으로 통과된 맨션세 법규는 이번 발의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유권자 3분의 2 찬성에 미달해무효로 할 수 있다.     더 리얼 딜에 따르면 한 부동산 업체가 주도한 맨션세 무효화 발의안은 내년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100만 건 이상의 서명수를 확보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맨션세 매각 맨션세 시행 맨션세 한도 맨션세 자체

2023-02-19

서브웨이 매각 추진…100억불 이상 전망

58년 역사를 가진 유명 샌드위치 체인점 서브웨이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CNN은 서브웨이는 현재 매각을 타진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기업의 가치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서브웨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어를 물색하고 있으며 투자사인 JP모건이 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이번 매각이 성공한다면 2020년 10월 인스파이어 브랜즈가 ‘던킨’을 113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패스트푸드 업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거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브웨이는 매장 쇄신과 해외 판매 증가로 최근 영업 이익이 반등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북미지역 매출이 2021년 대비 7.8% 증가했다.   모바일 앱과 제삼자 서비스 업체를 통한 판매 역시 2021년과 비교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750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 판매량도 전년 대비 9.2% 상승했다.     1956년 미국에서 창업된 서브웨이는 2021년 말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약 2만1000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 111개국에서 4만60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세계 1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다.     본사는 코네티컷주 밀퍼드에 있으며 지난 50여년간 창업한 두 가문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다.  양재영 기자서브웨이 매각 서브웨이 매각 해외 판매량 현재 매각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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