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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 한인회 돕는다

회관 매각 시 동의 얻는 조건
월 5000달러 지원, 부채 상환
‘정관에 영구 반영’ 계약 체결

조봉남(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인회장이 독지가에게 받은 5000달러 체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맨 왼쪽부터 최광진 OC상우회장, 권석대 한인회관 관리위원, 조 회장 건너 김복원 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한인회 제공]

조봉남(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인회장이 독지가에게 받은 5000달러 체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맨 왼쪽부터 최광진 OC상우회장, 권석대 한인회관 관리위원, 조 회장 건너 김복원 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한인회 제공]

가든그로브의 익명 독지가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 지원에 나섰다.
 
한인회는 15일 조봉남 회장과 권석대 한인회관 관리위원, 김복원 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최광진 OC상우회장이 독지가와 만나 한인회 지원 관련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독지가의 합의 사항은 한인회 정관 제14조 10항에 명시되어 있는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재외동포재단 또는 LA총영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추가 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부채 융자금을 페이오프 시켜주는 아리랑장학재단(독지가 운영 재단)의 동의 없이는 한인회관을 매각 또는 건물을 담보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든그로브 한인회관에서 영사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인회관이 가든그로브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독지가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본지 4월 25일자 A-12면〉 대신 독지가는 앞으로 재단 소유 건물을 매각해 한인회의 은행 부채 40여 만 달러를 대신 상환할 때까지는 매달 5000달러를 한인회 운영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계약서엔 ‘이날 계약된 내용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시작되며 자동적으로 OC한인회 정관 제14조에 포함됨과 동시에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적용되며 OC한인회에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와도 이 계약서는 절대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지가는 이날 계약을 마치고 조 회장에게 5000달러 체크를 전달했다.
 
조 회장은 “한인회관 매각과 이전 문제로 인해 그 동안 불미스러운 여론들이 많이 오고가는 것으로 인해 불편과 걱정을 끼쳐 한인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한인회는 물론 한인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독지가의 마음에 감사와 찬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더 이상 한인회 밖에서 한인회를 비방하는 일은 자제하고 건의할 의견이 있으면 자신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며 “OC한인 동포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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