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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임원진 차기 참여 말고 정관 고쳐야"

비대위, 독지가 기부조건 공개
'회관 매각·이전 불가' 재천명
공청회 통해 정관 바꿀 것 요구

지난 30일 가든그로브 장모집에 모인 비대위 관계자들이 김종대(서 있는 이) 위원장의 경과 보고를 듣고 있다.

지난 30일 가든그로브 장모집에 모인 비대위 관계자들이 김종대(서 있는 이) 위원장의 경과 보고를 듣고 있다.

OC한인회관 매각에 반대하는 한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종대)가 OC한인회(회장 조봉남)에 금전적 지원을 하려는 익명 독지가의 기부 조건을 공개했다.
 
김종대 위원장은 지난 30일 가든그로브의 장모집에서 가진 모임에서 독지가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독지가는 한인회관이 앞으로도 계속 가든그로브에 존속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현 28대 한인회 인사들이 올해 말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나고 내년 초 출범할 29대 한인회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독지가는 회관이 계속 가든그로브에 남아있기를 원하며, 앞으로 다시 회관 매각이 추진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3일 모임에서 한인회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독지가가 현 한인회 임기가 종료되는 12월까지 매달 5000달러를 한인회에 지원하는 한편, 추후 한인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대출 받은 은행 부채 40여 만 달러도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4월 25일자 A-12면〉
 
비대위는 독지가의 조건을 토대로 한인회 측에 제시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 사항은 ▶한인회관 매각 및 이전 불가 ▶현 한인회 회장단, 이사장단의 29대 한인회 참여 불가 ▶차기 회장 선거는 공청회를 통해 한인회장 후보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정관 개정 후 시행 등 3가지다.  
 
비대위 측은 특히 정관의 한인회장 자격 관련 규정 중 ‘OC한인회 이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란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이사회에서 한인회관 운영위원회(현 관리위원회)에 LA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비상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가결했지만, 이후 총회에서 이 안을 삭제하고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재외동포재단 또는 LA총영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관에 따르면 회관 관리위원회에 부총영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으니 총영사관 측은 한인회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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