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임원진 차기 참여 말고 정관 고쳐야"
비대위, 독지가 기부조건 공개
'회관 매각·이전 불가' 재천명
공청회 통해 정관 바꿀 것 요구
김종대 위원장은 지난 30일 가든그로브의 장모집에서 가진 모임에서 독지가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독지가는 한인회관이 앞으로도 계속 가든그로브에 존속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현 28대 한인회 인사들이 올해 말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나고 내년 초 출범할 29대 한인회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독지가는 회관이 계속 가든그로브에 남아있기를 원하며, 앞으로 다시 회관 매각이 추진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3일 모임에서 한인회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독지가가 현 한인회 임기가 종료되는 12월까지 매달 5000달러를 한인회에 지원하는 한편, 추후 한인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대출 받은 은행 부채 40여 만 달러도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4월 25일자 A-12면〉
비대위는 독지가의 조건을 토대로 한인회 측에 제시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 사항은 ▶한인회관 매각 및 이전 불가 ▶현 한인회 회장단, 이사장단의 29대 한인회 참여 불가 ▶차기 회장 선거는 공청회를 통해 한인회장 후보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정관 개정 후 시행 등 3가지다.
비대위 측은 특히 정관의 한인회장 자격 관련 규정 중 ‘OC한인회 이사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란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이사회에서 한인회관 운영위원회(현 관리위원회)에 LA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비상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가결했지만, 이후 총회에서 이 안을 삭제하고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재외동포재단 또는 LA총영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관에 따르면 회관 관리위원회에 부총영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으니 총영사관 측은 한인회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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