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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법 "코로나 감염, 회사 책임 아니다"…남편 직장 제소한 부인 패소

남편이 일터에서 걸린 코로나19 탓에 가족이 함께 확진돼 고통을 겪었다면 남편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주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6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빅토리 우드웍스사 소속)이 2020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자신도 확진 피해를 봤다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비 쿠시엠바(네바다 거주)의 건에 대해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캐롤 코리건 가주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약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노출이 회사의 부주의라고 판단한다면 모든 기업이 피고인이 되고 엄청난 수의 소송 제기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직장이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가족의 바이러스 확진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만약 법원이 회사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과실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이 2년인 가주에서 유사 소송이 봇물이 터지듯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원래 원고 측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는데 해당 법원이 가주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해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코로나 대법 회사 책임 남편 직장 대법 코로나

2023-07-07

연방대법원, 무슬림 입국 제한 합헌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6일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의 상고심 심리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5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차에 걸쳐 수정된 형태로 이슬람권 5개국(이란·예멘·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하와이 주정부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것으로,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1심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었다. 원래 행정명령은 북한·베네수엘라·차드도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포함됐으나 차드는 이후 제외됐고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하와이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빠졌다.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앞으로 친이민과 반이민 진영 간에 더욱 격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온전히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5명은 다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으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4명은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다. 주심인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차별 발언에 대해 판결문은 "우리는 대통령의 특정 발언뿐 아니라 대통령직 자체의 권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트위터 게시글 내용을 지적하며 "이러한 진술의 중대성을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은 현직 대통령에 의해 말해지거나 쓰인 것"이라고 종교 차별로 봤다. 소토마요르 판사는 특히 이날 대법원의 결정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집단수용소에 감금하는 것을 용인했던 1944년 대법원 판결(Korematsu v. United States)과 별반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징적으로 1944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위터 계정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입국 금지(행정명령)를 인정했다. 와우(Wow)!"라고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민권센터.뉴욕이민자연맹 등 뉴욕의 이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계속 맞서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편견이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6-26

"영장 없는 위치추적 위법"…연방대법 수사관행에 제동

연방대법원이 22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보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넷(CNET)·테크크런치 등 미 IT 매체는 대법원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한 기념비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재판의 증거로써 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앞선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관들이 5대 4로 찬반 의견이 맞설 만큼 팽팽했다. 이번 사건 판결은 2011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서 비롯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 티모시 카펜터를 붙잡기 위해 127일간 1만2898건의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했다. 경찰은 카펜터의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받았다. 카펜터의 변호인은 경찰이 영장 없이 수개월 간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한 것이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카펜터 대 연방 정부' 사건으로 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날 판결문에서 "카펜터의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경찰의 수색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규정된 수색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로버츠 원장은 정부(경찰)의 GPS(위치추적시스템) 데이터 접근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22

불체자 "재입국 금지 풀어달라"…입국금지 면제 승인 늘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법 강화 추세 속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미국 내 재입국 신청 및 승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재입국 금지 사전 면제 신청(이하 I-601A)은 지난해 총 6만8636건이 승인됐다. 이는 I-601A이 시행된 2013년(승인 4482건) 이후 2014년(2만7433건), 2015년(3만4396건), 2016년(3만3291건)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승인뿐 아니라 신청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I-601A 신청서는 총 6만5729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3년(신청 1만9085건), 2014년(3만7592건), 2015년(4만8734건), 2016년(5만1213건)에 비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이민법은 불법 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돼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정식 이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하는데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금지 조치를 받기 때문에 오랜 기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I-601A 승인을 받게 되면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기 때문에 비자만 받으면 이른 시일 내에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I-601A는 신청 요건만 맞으면 불법 체류 기록에 대한 '자진 신고'인 셈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는 가족간의 기약 없는 생이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서류를 갖고 출국해 몇 주 안에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설령 신청서를 제출해 거절이 된다 해도 국가 안보나 국경, 공공안전 관련 범죄자가 아닌 이상 자발적인 불법체류 신분 노출에 의한 불이익은 없다"고 전했다. I-601A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16년 면제 신청 조건에 대한 카테고리와 대상 기준이 대폭 확장된 것도 원인이다. 신청 조건은 가족 초청, 취업 이민, 종교 이민 등의 청원서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내 6개월 이상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 기록 등이 있어 영주권 신청을 못 할 때 해당된다. 대신 신청자가 가족이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주디 장 변호사는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며 "다만 극심한 어려움은 일반적 사유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서류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4-03

'영주권 수속중 21세 넘으면 우선일자 무효'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마저 물거품…

영주권을 기다리다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근거로는 가족이민 신청 카테고리가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신청인(petitioner)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분류한 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초대자를 구분지었다. 하지만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를 가족이민 3순위로 초청한 오소리오의 케이스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신청인의 손자가 성인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다. 오소리오의 손을 들어준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경우 아들이 성인이 됐다고 해도 최초에 이민신청이 접수된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우선일자를 처음 접수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소리오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신청인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다며 기존의 이민신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로 오소리오의 아들은 초청자 '자녀의 미성년 자녀'가 아닌 '21세가 넘은 손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행 이민 카테고리에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소리오가 영주권을 받은 후 아들을 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순위로 다시 초청할 때 새로운 우선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자넷 홍 변호사는 "이 문제는 이민항소위원회(BIA)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첫 번째 우선일자를 유지하려면 애초에 초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권을 기다리다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인사회에는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전부터 이민국이 동일한 원칙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2012년 항소법원의 판정 이후에는 해당 케이스들이 수속이 중단되면서 크게 피해보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민뿐 아니라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서도 해당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일부 한인들 중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접수했다가 자녀가 21세를 넘긴 경우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듯 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단 가족이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민에도 적용이 된다" 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06-09

영주권 대기중 21세 초과자 이민 신청 '처음부터 다시' 현행법 고수

'영주권 수속중 21세가 넘어도 우선일자 유지'의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 연방대법원은 9일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기면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9월 연방 제9항소법원의 '우선일자 유지'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법원 판사 9명중 5명은 찬성, 4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 기간 중 21세가 넘는 경우 종전처럼 우선일자를 다시 받아서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기사 3면> 조나단 박 변호사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며 "한인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족이민이 많은 라틴계 커뮤니티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소리오라는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이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됐다. 당시 약 8년을 기다려 영주권을 받은 오소리오는 이민국 측이 아들의 경우 21세가 넘었다며 가족초청 2B 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다리라고 하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8년을 기다려 영주권을 받았는데 2B순위로 다시 신청하게 되면 아들은 엘살바도르에 혼자 남아 추가로 6~7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사이에 제9항소법원은 이런 경우 2B순위로 다시 접수를 하더라도 애초에 오소리오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초청을 받은 날짜를 우선일자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미 8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2B순위 대기 기간인 6~7년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해당 자녀에 대해서 바로 가족이민 2B를 적용해 영주권을 발급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레나 캐건 대법관은 "초대자의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자동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4-06-09

조건부 영주권자로 이혼 수속 중인데…

Q.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가지고 있다. 남편과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A.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보통 2년짜리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법 규정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각되자 우선 임시 영주권을 발급한 후 영주권만 받으려는 허위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정식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가끔 영화에도 등장했지만 실제로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 이민국 직원이 몰래 사는 곳을 찾아와 실제 같이 사는지를 조사하기도 하고, 두 당사자와 인터뷰도 하고, 옆집 사람들에게 부부로 같이 사는지에 대해 탐문하기도 했다. 법률에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자는 필히 2년이 되기 3개월 전까지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서를 꼭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지만 정식 영주권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전에는 여러 달 늦게 신청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단 하루라도 늦게 접수되면 거부하고 추방 절차를 시작한다. 또 결혼 중이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거절한다. 거절되면 동시에 추방인데, 추방 절차 중 법원을 통해 항소해 싸울 수 있다. 2년 후 정식 영주권 신청 때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신청서에 사인해야 하는데 이게 안될 때가 있다.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같이 살지만 신경전을 하고 있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사인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등등이다. 법 규정에는 비록 나중에 결혼 상태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결혼한 것이었으면 시민권자가 사인을 해주지 않아도 영주권을 혼자 신청해 받는 방법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지금은 이혼했지만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여러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대나 폭력 등이 증명되면 혼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2년은 다가오는데, 학대나 폭력에 관한 경찰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 없어 증명하기 힘들고, 상대방은 사인을 안해준다고 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어서 혼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혼 청구를 했어도 상대방이 고의로 시간을 끌어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가지 방법은 일단 혼자 신청하고 이민국에 현재 이혼 수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통보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서류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215-635-2800.

2014-06-05

간병인 취업이민을 통한 3순위 영주권 취득

불과 1년 전만해도 5년의 수속 기간이 걸리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3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올초 1년 8개월 걸렸던 수속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 말 부터 3순위 취업이민의 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중 간병인 취업이민 (비숙련직 EW-3)이 비숙련 이민자들의 새로운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의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필리핀 간호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얼마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중 학력,경력이 필요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제도다. 보통 3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며 취득후에는 간병인으로 일을 해야하는 취업이민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간병인 취업이민은 홈 헬스케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요양원들에서 환자를 돌보는 장점이 있고 비숙련 취업이민 중 유일하게 LA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특징중의 하나다. 또한 닭공장처럼 1년 근무를 꼭 해야하는 계약 조건이 없는 것도 이민자들에게는 좋을 소식이 아닐수 없다. 문의 : TIS 이주공사 213-251-0032 한국 070-8272-2536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progolf

2014-06-04

영주권 갱신 대기 51만명 심각

영주권 갱신,시민권 취득 등 각종 이민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4회계연도 2분기 이민수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I-90) 신청자 51만명이 대기상태(pending)다. 이는 지난 1분기 대기자 40만4450명에 비해 10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대기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2분기 I-90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기간 22만5000명이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신청을 했다. 1분기 신청자는 이 보다 7만5000명이 적은 15만명에 불과했다. 시민권 신청(N-400)도 급증하면서 대기자가 1분기 29만3000명에서 33만1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5월 부터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시민권 신청자는 15만5000명이었으나 2분기에는 총 19만9000명이 시민권을 신청했다. 취업이민 적체현상도 심화됐다. 지난 1분기 1만5000건이었던 취업이민(I-140) 대기 현황은 2분기 2만4600건으로 늘어나 60% 이상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일자가 급속도로 진전하면서 I-140 접수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가족이민은 신청자가 소폭 줄면서 적체현상도 다소 완화됐다. 가족이민(I-130) 신청자는 1분기 19만7600명이었지만 2분기에는 조금 줄어든 18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승인된 케이스는 23만8800건으로 신청자보다 많은 수가 처리되면서 대기 상태는 1분기 89만6800건에서 2분기 84만건으로 5만건 이상 줄어들었다. 나현영 변호사는 “이민국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늘면 적체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2분기에는 특히 취업이민 신청이 늘어 이 부문의 수속이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05-16

신학교에서 받은 석사학위,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문= 저는 이번 겨울에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미 교회에서도 고용이 돼서 비자 스폰서도 가능합니다. 비자, 영주권을 받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미국은 언제나 종교적 자유와 종교직에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특별히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청원서와 지원서를 잘 준비하기만 하면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종교 비자/이민 케이스가 사기 신청서라는 것이 보고 되면서 이민국에서 종교 케이스를 갑자기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장소의 조사나 검열이 기본적인 절차가 되었고 진행 과정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판결이 상당히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성직 종교직 케이스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들의 경우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보다는 H-1B와 EB-2 가 이상적인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H-1B(취업비자) : 목사, 전도사, 성직자 등의 종교직은 H-1B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입니다. Matter of Wu, 11 I&N Dec. 697 (DD 1966), the District Director (of legacy INS)라는 이민국 법원 케이스에 종교직은 H-1B 비자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라고 판결된 기록이 있습니다.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통과해야 하는 R-1 보다 H-1B가 더 나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2)EB-2(취업이민) :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는 석사 아니면 학사학위와 5 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종교직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는 직종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할 경우 최근 2 년간 종교직으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최근 석사학위/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아니면 아직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2순위 취업이민으로 약 12-18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 종교이민은 이민국에서 아주 까다롭게 검토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취업비자,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는게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으며 쿼터 제한이 없기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문의: (213) 427-6262

2014-04-16

영주권 수속과 H1B신분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AC 21)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 수속, H1B 신분상태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이민법 AC21(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21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취업 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21 106조 c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 조정 신청(I-485)후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 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새로 접수시키지 않고 처음의 I-140과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미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의해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기억할 점은 전 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H1B를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 H1B신분이 시작되는 당 해의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H1B)의 승인만 받았지 고용주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이민 청원에서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취업 이민청이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의: (213) 905-9191

2014-04-02

한국에 재산 있는 한인 '시민권·영주권 포기?'

오는 7월부터 한국과 미국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이 시행되면서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영주권과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9일 한·미 양국 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에 대한 조세조약을 5월 말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로 한국 국세청은 미국인의 납세자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넘겨주는 대신 미국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한인들의 정보를 넘겨 받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계좌는 5만 달러 초과 시 계좌 정보가 IRS에 자동 통보되고 한국인의 미국 내 계좌는 기존의 100만 달러 이상에서 1만 달러 이상이면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다. 금융자산에는 현금을 비롯한 투자 목적의 뮤추얼펀드,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되며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도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국에 금융재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벌금 폭탄 등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내 한인 중 상당수는 금리가 낮고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제2 금융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미국 세무당국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해외계좌신고법(FBAR)에 따르면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당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미신고 은행잔고 금액의 50%(50만 달러 이하)를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인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10년 전 이민 온 뉴저지 안모 씨는 한국 금융계좌에 20만 달러의 금융계좌와 50만 달러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간 한국 내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그는 "많은 벌금을 무느니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미국에서 운영하는 가게를 접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재산이 200만 달러를 넘는 시민권자에게 부과되는 '국적포기세율'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수천억원대의 재미동포 자산가 김종훈 후보자가 중도사퇴하고 미국에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 1000억원의 국적포기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2014-03-23

취업영주권 대기자 급감 ..우선일자 앞당겨져 크게 줄어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지만 우선일자 때문에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전판정(preadjudicated) 취업영주권 대기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발표한 지난 1월 현재 취업영주권(EB-485)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사전판정 취업영주권 대기자는 6만5267명으로 전년 1월의 10만2579명에서 3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월 12만6215명까지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취업 3순위 우선일자가 지난 10개월간 6년 가까이 진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순위 우선일자는 지난 7일 발표된 4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한 달 진전해 당분간 조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판정 대기자 가운데 동부지역 신청자들의 서류를 주로 처리하는 텍사스서비스센터(TSC)에는 3만5462명이 있으며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NSC)에는 2만9755건이 적체된 상태다. 또 1월 말 현재 심사 중인 취업영주권 신청서는 TSC가 4만8351건 NSC가 3만312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우선일자의 빠른 진전 탓에 심사 중인 케이스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각 센터 별로 약 1만 건 정도 늘어났다. 3순위 우선일자의 빠른 진전에 따라 앞으로도 사전판정 대기자는 감소하는 반면 신규 접수와 계류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10월말 현재 취업이민청원(I-140) 계류 건수에서 TSC는 1만499건 NSC는 3578건으로 큰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 신청자의 적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수 기자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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