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21세 넘으면 우선일자 무효'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마저 물거품…
전부터 이민국 동일원칙 적용
한인사회엔 큰 파장 없을 듯
취업이민 신청자중 일부 영향
현재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신청인(petitioner)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분류한 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초대자를 구분지었다.
하지만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를 가족이민 3순위로 초청한 오소리오의 케이스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신청인의 손자가 성인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다.
오소리오의 손을 들어준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경우 아들이 성인이 됐다고 해도 최초에 이민신청이 접수된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우선일자를 처음 접수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소리오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신청인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다며 기존의 이민신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로 오소리오의 아들은 초청자 '자녀의 미성년 자녀'가 아닌 '21세가 넘은 손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행 이민 카테고리에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소리오가 영주권을 받은 후 아들을 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순위로 다시 초청할 때 새로운 우선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자넷 홍 변호사는 "이 문제는 이민항소위원회(BIA)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첫 번째 우선일자를 유지하려면 애초에 초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권을 기다리다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인사회에는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전부터 이민국이 동일한 원칙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2012년 항소법원의 판정 이후에는 해당 케이스들이 수속이 중단되면서 크게 피해보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민뿐 아니라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서도 해당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일부 한인들 중에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접수했다가 자녀가 21세를 넘긴 경우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듯 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단 가족이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민에도 적용이 된다" 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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