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중 21세 초과자 이민 신청 '처음부터 다시' 현행법 고수
대법원, 항소법원 '신청당시 나이 기준' 뒤집어
연방대법원은 9일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기면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9월 연방 제9항소법원의 '우선일자 유지'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대법원 판사 9명중 5명은 찬성, 4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대기 기간 중 21세가 넘는 경우 종전처럼 우선일자를 다시 받아서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기사 3면>
조나단 박 변호사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며 "한인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족이민이 많은 라틴계 커뮤니티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소리오라는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이 제기한 소송이 계기가 됐다.
당시 약 8년을 기다려 영주권을 받은 오소리오는 이민국 측이 아들의 경우 21세가 넘었다며 가족초청 2B 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다리라고 하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8년을 기다려 영주권을 받았는데 2B순위로 다시 신청하게 되면 아들은 엘살바도르에 혼자 남아 추가로 6~7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사이에 제9항소법원은 이런 경우 2B순위로 다시 접수를 하더라도 애초에 오소리오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초청을 받은 날짜를 우선일자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미 8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2B순위 대기 기간인 6~7년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해당 자녀에 대해서 바로 가족이민 2B를 적용해 영주권을 발급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레나 캐건 대법관은 "초대자의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 자동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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