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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과 H1B신분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AC 21)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영주권 수속, H1B 신분상태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이민법 AC21(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21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취업 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21 106조 c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 조정 신청(I-485)후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 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새로 접수시키지 않고 처음의 I-140과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미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의해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기억할 점은 전 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H1B를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 H1B신분이 시작되는 당 해의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H1B)의 승인만 받았지 고용주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이민 청원에서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취업 이민청이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의: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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