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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의 위임과정 당회서 적법함 확인했다"

대법원 '위임 무효' 판결에
사랑의교회 공식 입장 밝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사진) 당회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의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한국 대법원이 오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본지 4월17일자 A-3면>한 데 대한 교회 측의 공식 입장이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미국장로교(PCA) 소속의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하였던 오 목사가 본 교단(예장 합동)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고 옥한흠 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소송의 1,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의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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