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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취업이민을 통한 3순위 영주권 취득

불과 1년 전만해도 5년의 수속 기간이 걸리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3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올초 1년 8개월 걸렸던 수속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 말 부터 3순위 취업이민의 신청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중 간병인 취업이민 (비숙련직 EW-3)이 비숙련 이민자들의 새로운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의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현재까지 약 20여년 동안 필리핀 간호사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얼마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중 학력,경력이 필요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제도다. 보통 3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며 취득후에는 간병인으로 일을 해야하는 취업이민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간병인 취업이민은 홈 헬스케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요양원들에서 환자를 돌보는 장점이 있고 비숙련 취업이민 중 유일하게 LA에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특징중의 하나다.

또한 닭공장처럼 1년 근무를 꼭 해야하는 계약 조건이 없는 것도 이민자들에게는 좋을 소식이 아닐수 없다.

문의 : TIS 이주공사 213-251-0032 한국 070-8272-2536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pro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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