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로 이혼 수속 중인데…
정식 영주권 심사 연기 요청 가능
A.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보통 2년짜리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법 규정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각되자 우선 임시 영주권을 발급한 후 영주권만 받으려는 허위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정식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가끔 영화에도 등장했지만 실제로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 이민국 직원이 몰래 사는 곳을 찾아와 실제 같이 사는지를 조사하기도 하고, 두 당사자와 인터뷰도 하고, 옆집 사람들에게 부부로 같이 사는지에 대해 탐문하기도 했다.
법률에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자는 필히 2년이 되기 3개월 전까지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서를 꼭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지만 정식 영주권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전에는 여러 달 늦게 신청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단 하루라도 늦게 접수되면 거부하고 추방 절차를 시작한다. 또 결혼 중이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거절한다. 거절되면 동시에 추방인데, 추방 절차 중 법원을 통해 항소해 싸울 수 있다.
2년 후 정식 영주권 신청 때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신청서에 사인해야 하는데 이게 안될 때가 있다.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거나, 같이 살지만 신경전을 하고 있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사인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등등이다.
법 규정에는 비록 나중에 결혼 상태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결혼한 것이었으면 시민권자가 사인을 해주지 않아도 영주권을 혼자 신청해 받는 방법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미 이혼 절차가 끝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지금은 이혼했지만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여러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대나 폭력 등이 증명되면 혼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2년은 다가오는데, 학대나 폭력에 관한 경찰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 없어 증명하기 힘들고, 상대방은 사인을 안해준다고 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어서 혼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혼 청구를 했어도 상대방이 고의로 시간을 끌어 절차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가지 방법은 일단 혼자 신청하고 이민국에 현재 이혼 수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통보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서류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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