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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재임중 공적 행위에는 해당

다시 하급심…11월 넘길 듯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재임 중 진행한 공적 행위에 대한 최고 상급심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단,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다시 항소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시간상 대선인 11월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 압박,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 의사당 폭동 배후 여부 등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구도가 됐다.
 
호재를 맞이한 트럼프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크게 반겼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2020년 폭도들을 부추겨 의사당을 습격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9명 판사 중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숫자다. 대법원이 재판과 판결에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7월 2일(오늘)부터 3개월 동안 휴회한다. 성추문 입막음 관련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뉴욕 법원에서 1심에 대한 형량 선고를 받게 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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