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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식품점서도 운전면허 갱신 가능

앞으로는 면허시험장을 가지 않더라도 근처 식품점에서 면허증 갱신과 차량 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16일 시카고 지역 주요 식품점 15곳에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키오스크에서는 4년마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갱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 차량 등록증인 플레이트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면허 시험장을 찾아서 긴 줄에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식품점 근무 시간에 따라 키오스크 사용 시간이 시험장에 비해 길어지면서 면허 시험장 이용 시간 이외에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키오스크에서는 리얼 ID나 첫 면허증 발급 등의 업무는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직접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에는 각 처리 업무에 4.95달러의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전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키오스크는 주 총무처가 아니라 민간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민간업체는 키오스크 사용 수수료를 받아 기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총무처에서 발송한 면허증 갱신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플레이트 스티커의 경우 키오스크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고 면허증은 임시 면허증을 받은 뒤 15일내로 실제 면허증이 집으로 우편 발송된다.     주 총무처는 현재 식품점 10곳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해 활용 정도를 살펴본 뒤 이를 주 전역 100~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17개 주가 키오스크를 이용해 면허증 갱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에서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시카고의 4042번지 웨스트 포스터길과 파크릿지의 1900번지 사우스 쿰버랜드길의 주얼 오스코 매장이다. 또 3350번지 노스 웨스턴길의 마리아노스 매장에도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며 이스트 피오리아와 스프링필드, 페어뷰 하이트 등의 남부 일리노이 지역에도 마련돼 있다. 자세한 해당 지역은 주 총무처 웹사이트(www.ilsos.gov/kiosk/home.html)를 이용하면 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식품점 면허증 갱신과 면허증 발급 식품점 근무

2024-10-18

[기자의 눈] ‘탕핑’과 ‘조용한 사직’

‘007’, ‘996’. 영화 007시리즈 제임스 본드의 코드명이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근무제도다. 중국에서 ‘996’ 근무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007’ 근무제는 자정부터 자정까지, 주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근무 문화는 중국의 기술 및 IT 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많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근무 방식은 직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성 피로와 번아웃, 심지어 과로사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다.     직장에서의 과로 문화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커지면서, 중국에서는 ‘탕핑’과 ‘네이쥐안’ 같은 저항 문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탕핑’은 말 그대로 ‘평평하게 눕기’를 의미하며, 무리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태도를 표현한다.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사회적 기대에 지친 젊은 세대가 선택한 소극적 반항의 한 형태다.     ‘네이쥐안’은 ‘과잉 경쟁’ 또는 ‘내부 소모’를 의미하며,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결국 아무도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네이쥐안’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심화한 사회적 압박과 끝없는 경쟁을 반영한다.   끝없는 경쟁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여파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근무 문화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차이가 있지만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요즘 미국의 근무 문화는 ‘허슬 컬처(Hustle Culture)’와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으로 대표된다. ‘허슬 컬처’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는 문화를 의미하며, 성과 중심의 업무 환경이 특징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기술, 금융 분야에서 이 문화가 두드러지며, 많은 직원이 장시간 근무를 감수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며 새롭게 등장한 트렌드가 ‘조용한 사직’이다.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직무 외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식을 가리킨다. 젊은 세대 스스로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나라 정부나 업계 모두 과도한 근무 시간이 직원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허슬’과 ‘007’에 대응하는 미·중 근로자들의 ‘조용한 사직’과 ‘탕핑’ 트렌드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회의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타이트한 근로 문화 속에서 부모 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해도 그들이 축적한 수준의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허탈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수년 동안의 물가와 집값 상승은 이런 심리에 부채질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는커녕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든 근로자들은 당근은 없이 채찍질만 당하는 꼴이다. 이런 상황이 젊은층의 반발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미국의 근로 문화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지만, 직원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는 문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과 환경의 개선, 법적 규제의 강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직원 우대, 기업 복지 강화 등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경영 전략으로 이미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만이 궁극적으로 직원에게는 행복감을 느끼고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우훈식 / 뉴미디어국기자의 눈 사직 근무 문화 장시간 근무 근무 시간

2024-08-27

출근에 대한 보상 제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출근하면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었다며 출근한 지 두세 시간 후에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늘었고, 출근한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출근했지만 예정된 근무 시간 전에 고용주가 업무를 종료하거나 일이 없어서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일정 금액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출근 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직원이 일하도록 예정되었던 시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직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최소 두 시간 이상, 최대 네 시간까지의 시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원래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 일정이었다면, 회사의 지시로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안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근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가령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위해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작업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경우 등도 출근에 해당되며 최소한 하루 일정의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 제도는 직원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가령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직원이 출근 후 2시간 후에 해고된다면, 마지막 급여에는 마지막 날 근무한 2시간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총 4시간 (8시간의 반)에 상응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2시간어치의 시급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출근에 대한 보상금은 급여로 간주하며, 해고하는 직원에 대해 마지막 날 출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직장이나 직원에게 위협이 가해져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즈니스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는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213)282-510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보상 제도 박상현 변호사 근무 시간

2024-06-11

“한국어 구사 시민권자, 연방정부 근무 기회 잡으세요”

뉴욕한인회가 연방정부 후원 장학 프로그램 EHLS(English for Heritage Language Speakers)에 대한 많은 한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뉴욕한인회는 22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EHLS 설명회’를 열고, EHLS 담당자를 초청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참가 방법·혜택 등에 대해 공유했다. EHLS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급 영어 및 업무 능력 훈련을 제공한다. 8개월간의 교육이 끝난 후에는 연방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년의 의무 근무 요건이 있다.     머틸다 렉포드 응용언어학센터(CAL) 스페셜리스트는 “미 시민권자면서 한국어를 포함한 특정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고, 학사 졸업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며 “매년 6월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이듬해 1~8월 8개월 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8개월간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진행된다. 첫 6개월간 대면 교육 기간에는 월 3600달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2개월간은 월 1200달러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임시 선발된 모든 지원자는 본인이 구사하는 모국어(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어학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렉포드 스페셜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ILR(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기준 영어는 최소 2등급, 모국어는 최소 3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 등 요직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HLS 프로그램의 올해 마감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EHL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웹사이트(ehlsprogram.org)에서 할 수 있다. EHL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8명을 선발한다. 렉포드 스페셜리스트는 “올해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참가한 상태며, 연간 한인 지원자는 30여명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라며 관심 있는 한인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시민권자 연방정부 근무 한국어 구사 연방정부 후원

2024-05-22

NYPD 경관 수 감소 심각

뉴욕시경(NYPD) 경관 수가 ▶이팔전쟁 ▶전철 범죄 증가로 각종 치안 업무 증가 등의 원인으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NYPD 경관 수는 최저치로 줄었는데, 매달 약 200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준 NYPD 경관 수는 3만 3695명으로, 지난해보다 154명이 늘어났지만, 뉴욕시 독립예산국(Independent Budget Office)에 따르면 지난 1990년의 근무 경관 수(3만 245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올해 은퇴자가 11% 늘어난 것도 우려를 키운다. NYPD 연금(펜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508명) 대비 큰 폭 오른 566명이 은퇴했다.   연금 자격 기준인 20년 근무를 채우지 않고 은퇴한 경관(257명)까지 더하면 823명이다.   지난 16일 하루에만 경관 27명이 은퇴했는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다수는 급여가 더 높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 경찰(Nassau Police Department)로 이직했다.    NYPD 내 최대 노조를 이끌고 있는 패트릭 헨드리 위원장은 “수개월째 초과 근무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여전히 요원하다. 매일 시위 대응부터 순찰까지 한다. 경관들이 이미 지친 상황에서 여름철 범죄까지 늘어날 것인데 초과근무로 미봉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NYPD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일평균 12건의 시위에 투입되고 있다.   NYPD 관계자는 본지에 “NYPD의 타주 대비 높은 근무 강도·낮은 연봉 탓에 이직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최저치 경관 근무 경관 경관 27명 근무 강도

2024-05-20

대형 소매점 직원들 일정 조정 쉬워진다…LA카운티 근로자 보호 조례

대형 소매점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 조정이 용이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 일정을 2주 전에 통지하고 막바지 일정 변경에 대해 보상하며 최소 10시간의 근무교대 간격을 두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LA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직원이 300명 이상인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소재 모든 소매업체 및 식료품점에 적용된다. 단, 음식 서비스 직원은 제외된다.   LA카운티 직할 지역은 카운티 면적의 3분의 2, 카운티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LA카운티는 이번 조례로 대형 체인점 등 약 200개 업체, 최대 6000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를 주도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례로 경쟁력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소매업체는 물론 직원들도 근무 일정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육아, 학업 및 기타 생활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게 돼 노사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 2022년 통과된 LA시의 ‘페어 워크 위크’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업체는 막판 일정 변경으로 인한 교대 근무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감 근무 후 바로 다음 날 개점 근무 배정(clopening shifts)은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규정 위반을 신고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LA카운티소비자사업부(DCBA)가 조례 시행을 담당하며 위반할 때마다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la카운티 소매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la카운티 직할지 근무 일정

2024-04-26

[노동법] 직원의 연락 거부권

현재 가주 의회에서 고려 중인 법안 중 앞으로 고용주와 직원들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있다. AB 2751 법안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와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거의 모든 직원에게 부여하는 광범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 최초로 ‘연락 거부 권리’ 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갈수록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IT 기술 발전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 즉, 직원들이 어디 있든 거의 주 7일 24시간 연락 및 추적이 가능해졌다. 간혹 휴가 중이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직원에게 연락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고용주와 직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고용주의 운영 방식과 연락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법안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법안의 골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의 고용주 소통을 무시할 권리를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첫 번째, 긴급 상황, 즉 회사의 작업 중단이나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고객, 직원, 또는 대중에게 위협이 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되는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두 번째, 회사나 일에 앞으로 24시간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파문을 일으킬 것 같은 이유는 시간제 근무 직원들뿐 아니라 관리직 및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외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만약 시간 외 업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시급이나 오버타임 등을 지급해주면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은 정해진 연봉을 받고 시간제한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잠깐만 일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간 외 근무나 주말 등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제 직원은 물론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도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부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소통이 3 건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직원이 문서화된 사례로 입증할 경우, 고용주에게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고용주의 연락이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나 비지니스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늦은 저녁이나 밤 시간 연락하거나 화상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러한 연락들이 앞서 말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이 법안의 또 다른 영향은, 고용주들이 연봉을 지급하는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직책에 대해 재고 및 재검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및 관리직 직책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장점이 제외된다면 업무 유연성이 떨어져 연봉 책정이나 직책 변경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노동법 거부권 연락 연락 거부권 시간제 직원 시간제 근무

2024-04-23

업무 시간의 범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업무 특성상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퇴근 전 환복을 하고 퇴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데, 이런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근무 시간은 (1) 일을 하도록 용인 또는 허용되는 시간이나 (2)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근무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즉, 직원이 일을 하도록 용인되거나 허용되었다면 고용주가 직접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직원이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다면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일에 대한 용인이나 허용은 고용주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은 시간 외 근무도 해당되며, 고용주로서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간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시간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는지, 해당 활동이 고용주를 위한 활동인지 또는 직원을 위한 활동인지, 해당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결정합니다. 보호 장구나 유니폼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통제하에 업무를 위해서 착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비슷한 예로 회사 정책상 보안을 위해 출퇴근 시 소지품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안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소지품을 확인하는 등의 시간이 업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례에서는 회사의 보안 절차에 따라 회사 주변 도로의 보안 검색대로부터 회사 내 주차장까지 개인 차량으로 줄을 지어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간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위치는 회사 외곽의 도로부터 시작되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통제하에 줄을 지어 보안 절차를 따른 것은 엄연히 업무 시간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활동이 업무 시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업무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업무 시간 근무 시간 업무 활동

2024-04-09

출근·재택 병행 '하이브리드' 대세…완전 재택 34%서 1%로 급락

완전 출근 또는 완전 재택보다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회계법인 EY의 최신 설문조사 ‘미래 근무 지수(FWI)’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 500여명 가운데 80%가 하이브리드 근무에 확신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완전 재택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에 불과해 지난해 조사치 34%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완전 재택 근무자가 3배로 늘어나면서 고용주들은 “기업의 주요 목표와 기업 문화를 희생해야 한다”며 재택근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팬데믹 기간에 걸쳐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준비해 왔다고 밝힌 고용주의 80%는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또는 훨씬 더 높아졌다며 현재의 하이브리드 전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재택근무 전문가 니콜라스 블룸은 “일주일에 3일 출근하고 2일 재택근무인 경우 직원들을 모두 같은 날 출근하게 한다면 3일만 대면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근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21%가 사무실 근무 의향이 있는 직원을 유지하고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86%의 기업들이 일주일에 일정 일수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80%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무실 출근 의무화도 효과가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환경을 재택근무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응답자의 55%와 중견기업 응답자의 47%가 지난 2년 동안 사무실 공간을 늘렸다고 답했다. 고용주의 31%는 직원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꼽았으며 51%는 편의시설을 갖춘 최신 하이테크 오피스 공간에, 63%는 더 많은 디지털/가상 협업 리소스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비앤비의 최고사업책임자 데이브 스티븐슨은 “새로운 프로젝트 구현, 교육, 개발을 위해서는 대면 근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주 5일 출근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 신규 채용 인력의 40%는 사무실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재택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근무 출근 병행 원격근무 재택근무

2023-12-22

직원이 퇴근 후 근무시간에 대해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배송 담당 직원이 퇴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서 회사 물건을 배송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당 직원이 이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답 =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법 상의 의무가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확히 임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법정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분들이 기본적인 최저임금법과 오버타임 법은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특별한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혼돈을 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가 할당되기 전 대기하는 시간, 회사 일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 근무 중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을 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원이 근무시간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지만 고용주분이 그 시간에 회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만한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주 분의 경우도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였던 시간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퇴근 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을 시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직원이 본인의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회사일을 한 경우로, 이러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정확히 보고가 되고 이 시간에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 내에 적절히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시간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양식 등을 만들고,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며,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침을 문서화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외 근무시간의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여 노동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벌과금과 소송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미국 근무시간 노동법 위반 시간 회사 이동시간 근무

2023-12-12

사무실 근무하면 매일 평균 51불 지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복귀한 직원들이 대면 근무를 위해 매일 평균 51달러를 지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화상회의장치 전문업체 ‘아울랩스(Owl Labs)’가 발표한 연례 업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직원 66%가 사무실로 복귀했으며, 이는 대면 근무 비율이 41%였던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수치다. 대면 근무와 원격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비율은 작년(25%)과 비슷한 26%였으며, 원격 근무 비율이 작년 34%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7%에 불과했다.       늘어난 사무실 복귀율에 따라 직원들의 지출 형태도 달라졌는데, 보고서는 직원들이 풀타임 근무할 경우 평균적으로 사무실 출근을 위해 ▶점심값 16달러 ▶통근 비용 14달러 ▶아침 식사 및 커피 비용 13달러 ▶주차비 8달러 등 하루에 51달러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할 때 일평균 15달러를 지출하는 것에 비해 36달러 높은 금액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의 경우 ‘펫 워커’ 고용 비용 등 일평균 20달러를 더 지출해 총 71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으로 보면,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매달 102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비해 하이브리드 일정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평균 408달러를 지출한다. 풀타임으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이브리드 일정으로 근무하는 직원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다.     프랭크 와이샤우트 아올랩스 CEO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대면 근무에 드는 비용이 훨씬 비싸졌다”며, “대면 근무에 큰 비용이 들자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더 높은 급여 등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사무실 근무 사무실 복귀율 사무실 출근 대면 근무

2023-10-10

LAUSD 고위직 오버타임 75만불 과다청구…반환 요구 없어 부실 논란

LA통합교육구(LAUSD) 고위급 직원들이 오버타임 근무 수당에 대한 느슨한 규정을 악용해 허위로 근무했다고 속이고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11일 LAUSD 교육구 시니어 행정관 4명과 산하 직원 등 10여명이 친분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오버타임을 과다 청구해 총 75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당 급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말뿐인 조사’라는 지적이다.   LAUSD 웨스트 지역에서 2017년 한 해에만 중간급 직원 5명이 오버타임 수당으로 1인당 5만5569달러씩 받아갔다. 이들이 총 3년간 받아간 오버타임 수당은 1인당 최소 7만8000달러에서 최대 14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들 월급이 1인당 평균 12만7509달러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이다.     LAUSD는 사무직 직원과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한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추가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정규 근무 주에 속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LAUSD의 자체 조사결과 수당을 챙긴 이들은 당시 웨스트 지역을 감독한 셰릴 힐드레드 지역 교육관 측근들로, ‘정신적 파트너’라고 알려진 직원에게 14만8000달러, 동아리 동생으로 알려진 직원들은 각각 8만8617달러와 10만9173달러를 받게 했으며, 행정 비서는 13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힐드레드는 이번 조사 결과로 직위가 강등돼 연봉이 2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삭감됐으나 최근 새크라멘토 교육구 교육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AUSD는 힐드레드 외에 오버타임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행정관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직원을 다른 부서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퇴직시켰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오버타임 과다청구 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근무 추가근무 수당

2023-09-12

[삶의 뜨락에서] 손맛이 그리운 때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쏟아져 나온다. 디지털화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에 좋은 의사는 지식과 경험, 청진기 하나면 가능했지만, 요즘은 수십 개의 디지털 기기의 도움 없이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급변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 홍수에 휘청거린다. 더 나아가 AI(Artificial Intelligent)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한다. AI가 얼마나 감정을 학습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숙제다. AI가 창조와 창작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숙아 단계다.     지난 5월부터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작가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개선, 그리고 인공지능 사용 제한을 요구한다. AI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나 요약을 잘하고 시키는 일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에도 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AI는 요구 사항에 따라 초안을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쓸 수는 없다.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AI에 대본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작가들에게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한다. 작가가 이 초안을 수정하게 되면 초안을 쓴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까지 가능하게 된다. AI는 도구일 뿐 작가가 아니다. 작가는 AI가 쓴 초안을 보정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창작품을 완성 시킨다. 결국 AI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일을 맡기는 대행 서비스 역할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은 호기심이 없다. 인간의 호기심은 인간만이 가진 최대의 강점이다. 인공지능은 주인인 인간이 주입한 자료를 통합, 관리, 요약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대답을 인간보다 잘한다. 한번 입력된 자료는 계속 살아있으며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가 있다. 인공지능은 한번 입력된 자료가 자산이지만 인간은 호기심이 많아 계속 전진하고 진취적인 태도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동요되어 중심을 잃고 여기저기로 휩쓸리게 되면 불안하다. 불안은 많은 병을 유발한다. 병을 키우기 전에 우리는 두 발을 굳게 땅에 심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기계화될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그리워한다. 손맛을 그리워한다. 한 15년 전에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 셋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뮤지엄과 갤러리를 방문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한 6개월은 재미가 있었으나 그 후로는 모든 트렌드가 영상 비디오로 흘러가서 그만두었다. 우리가 그 당시 원했던 것은 손으로 붓을 잡고 그린 그림이었다.  모두 기계화된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허허롭고 외따롭다.     homemade와 handmade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모두 인간적인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삶이란 사람의 손에서 전해지는 정성과 피부에서 전해지는 온기, 가슴에서 피어나 오는 사랑을 느끼는 감동이 아닐까. 또 하나 사랑의 눈빛은 AI가 결코 학습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자산이다. 정명숙 / 시인삶의 뜨락에서 손맛 인공지능 사용 대본 초안 근무 환경개선

2023-09-11

[삶의 뜨락에서] 손맛이 그리운 때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쏟아져 나온다. 디지털 세계는 산업화를 가속해 우리의 생활은 고도로 편리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컴퓨터와 과학기술은 경영, 경제, 금융, 기계와 산업사회에 막대한 변화와 진화를 도왔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에 좋은 의사는 지식과 경험, 청진기 하나면 가능했지만, 요즘은 수십 개의 디지털 기기의 도움 없이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게 되었다. 일단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수십 번의 혈액검사, X-ray, CT Scan, MRI, 초음파 검사 등 의사의 임무는 이 모든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는 일이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급변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홍수에 휘청거린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 구글 없이는 문맹인이 된다. 더 나아가 AI(Artificial Intelligent)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한다. AI가 얼마나 감정을 학습하고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숙제다. AI가 창조와 창작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숙아 단계다.     지난 5월부터 한동안 미국 전역에 작가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었었다. 작가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개선, 그리고 인공지능 사용 제한을 요구하자 이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어 일파만파 확산하여 갔다. AI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하여 정리나 요약을 잘하고 시키는 일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에도 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AI는 요구 사항에 따라 초안을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쓸 수는 없다. 할리우드 제작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AI에 대본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작가들에게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한다. 작가가 이 초안을 수정하게 되면 초안을 쓴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까지 가능하게 된다. AI는 작가의 도구일 뿐 작가가 아니다. AI가 쓴 초안에 작가는 이를 보정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창작품을 완성 시킨다. 결국 AI는 인간의 작품이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맡기는 대행 서비스 역할에 불과하다. 인간의 호기심과 창조 능력은 무한해서 앞으로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기대된다.     인공지능은 호기심이 없다. 인간의 호기심은 인간만이 가진 최대의 강점이다. 인공지능은 주인인 인간이 주입한 자료를 통합, 관리, 요약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대답을 인간보다 잘한다. 한번 입력된 자료는 계속 살아있으며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가 있다. 인간은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수가 없지만 AI의 답을 읽는 중에도 행간에 숨어있는 뜻을 통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한번 입력된 자료가 자산이지만 인간은 호기심이 많아 계속 전진하고 진취적인 태도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동요되어 중심을 잃고 여기저기로 휩쓸리게 되면 불안하다. 불안은 많은 병을 유발한다. 병을 키우기 전에 우리는 두 발을 굳게 땅에 심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기계화될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그리워한다. 손맛을 그리워한다. 한 15년 전에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 셋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뮤지엄과 갤러리를 방문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한 6개월은 재미가 있었으나 그 후로는 모든 트렌드가 영상 비디오로 흘러가서 그만두었다. 우리가 그 당시 원했던 것은 손으로 붓을 잡고 그린 그림이었다. 세상이 모두 기계화된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허허롭고 외따롭다.     homemade와 handmade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모두 인간적인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삶이란 사람의 손에서 전해지는 정성과 피부에서 전해지는 온기, 가슴에서 피어나 오는 사랑을 느끼는 감동이 아닐까. 또 하나 사랑의 눈빛은 AI가 결코 학습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자산이다. 정명숙 / 시인삶의 뜨락에서 손맛 인공지능 사용 대본 초안 근무 환경개선

2023-09-08

타임 카드를 쓰지 않는 회사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시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훨씬 많은데,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질문하신 분께서 시급을 받아야 하는 비 면제(non-exempt) 직원으로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셨다면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타임카드 등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됩니다. 타임카드에는 직원이 매일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 식사 시간, 업무 중간에 생기는 공백 시간이 모두 실제 시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직원이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타임카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옳다고 전제를 하고,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틀리다고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게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식사 시간을 입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이 식사를 시작하고 끝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원의 추정치가 옳다고 전제한 후, 이를 반박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립니다. 소송과 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입증 책임을 뒤집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직접 업무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기록해 둔다면 향후 발생되는 임금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록한 메모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싸움을 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근무 시간 식사 시간

2023-08-22

일요일 근무 거부…"종교 신념" 인정

일요일 근무 거부와 관련, 종교적 신념이 법적으로 보호받았다.   연방대법원은 29일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전직 우편 배달원 제럴드 그로프(45)가 연방우정국(USP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용주는 종교를 가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보수와 진보 성향과 관계없이 연방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전국적으로 근로자의 종교적 권리 행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직원이 최소 15명 이상인 업체에 모두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그로프가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고, 정직 처분 등을 받은 후 지난 2019년에 해고되면서 제기됐다.   그로프는 소장에서 “주일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해고 위협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며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USPS는 1977년에 나온 판례(TWA 대 하디슨)를 방어 근거로 내세웠다. 이 판례는 고용주가 최소 비용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례의 해석을 뒤집었다.   사무엘 알리토 연방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하급법원은 하디슨 판례에서 언급된 ‘최소 비용 이상’이란 문구만을 갖고 종교적 권리 침해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민권법이 규정한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체가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USPS는 그로프의 일요일 근무 거부로 직장 내 다른 직원의 사기 저하, 업무 부담 가중, 부정적 분위기 등을 조성한다고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알리토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편견, 적대감 등은 고용주가 종교적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종교적 편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이나 적대감이 합리화되고 고용주에게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연방항소법원에 “대법원이 결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내 종교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길 원하는 약자들의 승리이며 직업과 신앙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일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종교적 신념 종교 신념

2023-06-29

매니저는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매니저 초과근무 수당 노동법상 초과 초과 근무

2023-06-27

대형 글로벌 기업 절반 3년내 사무실 축소

대형 다국적 기업의 절반 정도가 3년 내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부동산 업체 나이트프랭크가 다국적 기업 34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CNN방송 등이 6일 보도했다.   조사 대상 중 직원 수 5만 명 이상의 대형 다국적 기업은 모두 65곳으로, 이 가운데 약 50%는 사무실을 줄일 계획이다. 예상 감축률은 10~20%가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직원 1만 이상~5만 명 미만인 기업이 71곳, 1만 명 미만은 211곳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사무실 공간 수요 감소와 부동산 가치 하락, 금리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체 조사 대상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55%는 앞으로 사무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이트프랭크의 리 엘리엇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는 “기업들이 사무실 공간을 줄일 계획이지만, 동시에 중형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간을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 기업의 56%는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3분의 1은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전체 또는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일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약 12%만이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조사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국 도시들의 사무실이 공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영국 부동산 회사인 세빌스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LA가 향후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사무실이 남아돌 도시로 꼽혔다.   시카고와 휴스턴, 워싱턴DC가 뒤를 이었으며, 런던과 베를린, 마드리드, 홍콩도 적지 않은 공실 위험에 노출됐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사태 이전 공실률이 9.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0%가 비어있거나 내년 임대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이는 30년 만에 최고치다.글로벌 사무실 사무실 근무 사무실 공간 엘리엇 글로벌

2023-06-07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미국 매니저 초과근무 수당 노동법상 초과 초과 근무

2023-05-09

'LA총영사관 성추행' 국정원 전 간부 무죄

LA총영사관 근무 중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7일(한국시간) 전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LA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중 회식 후 총영사관 건물 사무실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재판부가 1심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로 판단한 뒤, 2심은 최종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2020년 7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이후 피해자 B씨는 A씨를 한국 경찰에도 고소했다.   김형재 기자성추행 la총영사관 la총영사관 국정원 la총영사관 근무 국정원 간부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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