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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매점 직원들 일정 조정 쉬워진다…LA카운티 근로자 보호 조례

2주 전 근무 일정 통지 의무
위반 신고에 대한 보복 금지

대형 소매점 체인 월마트 매장. [로이터]

대형 소매점 체인 월마트 매장. [로이터]

대형 소매점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 조정이 용이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 일정을 2주 전에 통지하고 막바지 일정 변경에 대해 보상하며 최소 10시간의 근무교대 간격을 두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LA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직원이 300명 이상인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소재 모든 소매업체 및 식료품점에 적용된다. 단, 음식 서비스 직원은 제외된다.
 
LA카운티 직할 지역은 카운티 면적의 3분의 2, 카운티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LA카운티는 이번 조례로 대형 체인점 등 약 200개 업체, 최대 6000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를 주도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례로 경쟁력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소매업체는 물론 직원들도 근무 일정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육아, 학업 및 기타 생활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게 돼 노사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 2022년 통과된 LA시의 ‘페어 워크 위크’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업체는 막판 일정 변경으로 인한 교대 근무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감 근무 후 바로 다음 날 개점 근무 배정(clopening shifts)은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규정 위반을 신고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LA카운티소비자사업부(DCBA)가 조례 시행을 담당하며 위반할 때마다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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