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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의 연락 거부권

근무시간 외 고용주와의 연락 거부할 권리
AB 2751법안 통과 시 전국 최초…유의해야

현재 가주 의회에서 고려 중인 법안 중 앞으로 고용주와 직원들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있다. AB 2751 법안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와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거의 모든 직원에게 부여하는 광범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 최초로 ‘연락 거부 권리’ 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갈수록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IT 기술 발전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 즉, 직원들이 어디 있든 거의 주 7일 24시간 연락 및 추적이 가능해졌다. 간혹 휴가 중이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직원에게 연락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고용주와 직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고용주의 운영 방식과 연락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법안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법안의 골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의 고용주 소통을 무시할 권리를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첫 번째, 긴급 상황, 즉 회사의 작업 중단이나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고객, 직원, 또는 대중에게 위협이 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되는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두 번째, 회사나 일에 앞으로 24시간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파문을 일으킬 것 같은 이유는 시간제 근무 직원들뿐 아니라 관리직 및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외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만약 시간 외 업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시급이나 오버타임 등을 지급해주면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은 정해진 연봉을 받고 시간제한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잠깐만 일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간 외 근무나 주말 등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제 직원은 물론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도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부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소통이 3 건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직원이 문서화된 사례로 입증할 경우, 고용주에게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고용주의 연락이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나 비지니스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늦은 저녁이나 밤 시간 연락하거나 화상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러한 연락들이 앞서 말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이 법안의 또 다른 영향은, 고용주들이 연봉을 지급하는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직책에 대해 재고 및 재검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및 관리직 직책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장점이 제외된다면 업무 유연성이 떨어져 연봉 책정이나 직책 변경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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