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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의 연락 거부권

현재 가주 의회에서 고려 중인 법안 중 앞으로 고용주와 직원들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있다. AB 2751 법안은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와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거의 모든 직원에게 부여하는 광범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주는 전국 최초로 ‘연락 거부 권리’ 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갈수록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IT 기술 발전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 즉, 직원들이 어디 있든 거의 주 7일 24시간 연락 및 추적이 가능해졌다. 간혹 휴가 중이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이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직원에게 연락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고용주와 직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고용주의 운영 방식과 연락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법안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그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법안의 골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대부분의 고용주 소통을 무시할 권리를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첫 번째, 긴급 상황, 즉 회사의 작업 중단이나 환경 피해를 유발하거나 고객, 직원, 또는 대중에게 위협이 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되는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두 번째, 회사나 일에 앞으로 24시간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외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파문을 일으킬 것 같은 이유는 시간제 근무 직원들뿐 아니라 관리직 및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 외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만약 시간 외 업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시급이나 오버타임 등을 지급해주면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은 정해진 연봉을 받고 시간제한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잠깐만 일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간 외 근무나 주말 등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간제 직원은 물론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들도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까지 부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소통이 3 건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직원이 문서화된 사례로 입증할 경우, 고용주에게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고용주의 연락이나 소통 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나 비지니스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늦은 저녁이나 밤 시간 연락하거나 화상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러한 연락들이 앞서 말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이 법안의 또 다른 영향은, 고용주들이 연봉을 지급하는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직책에 대해 재고 및 재검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존에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 및 관리직 직책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장점이 제외된다면 업무 유연성이 떨어져 연봉 책정이나 직책 변경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노동법 거부권 연락 연락 거부권 시간제 직원 시간제 근무

2024-04-23

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화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학생 학자금 탕감 플랜(student loan forgiveness plan)의 시행 여부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말과 6월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학자금 탕감 플랜 폐기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결의안은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는데, 연방 하원은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 연방 상원은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을 상정한 공화당 의원들은 ▶학자금 탕감 플랜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가 불충분했고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탕감 플랜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탕감 플랜을 시행하면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4000억 달러 늘어나고 ▶학자금 융자를 이미 상환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학자금 탕감 플랜의 진행을 막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1인 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금 부담을 줄여주는 계획을 멈출 수 없다"며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결의안을 다시 표결에 붙여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자금 탕감 플랜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연방 소송(최종 연방대법원)에서 시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대출탕감 학자금 학자금 대출탕감 거부권 행사 학자금 탕감

2023-06-09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무산

 팁 받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5월 23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현금 팁을 못 받게 한 일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됐었다. 최근 콜로라도 주상·하원은 고객, 사업 후원자 등이 제공하는 현금 팁을 받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었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의 한 명인 알렉스 발데스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을 장려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짐 스몰우드 주상원의원은 “현금 팁 수수는 개인 사업주에게 맡겨야 한다. 고객과 직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위해서 고용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이 현금 팁을 받는 것을 불허해온 맥도날드, 월마트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었다. 최근 미국내 많은 기업이 셀프계산대를 도입하며 셀프계산대 결제 화면에서 팁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하며 이전보다 팁을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 기업들은 직원이 현금을 포함한 팁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폴리스 주지사는 발의자인 발데스 주하원 등 법안 지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직원들이 팁을 주는 고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의료 종사자와 같이 여전히 팁을 받을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부분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폴리스 주지사 거부권 행사 입법 무산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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