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화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팬데믹 겪은 저소득·중간소득층 지원 멈출 수 없다"
연방의회 재표결 어려워 연방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듯
7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말과 6월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학자금 탕감 플랜 폐기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결의안은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는데, 연방 하원은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 연방 상원은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을 상정한 공화당 의원들은 ▶학자금 탕감 플랜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가 불충분했고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탕감 플랜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탕감 플랜을 시행하면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4000억 달러 늘어나고 ▶학자금 융자를 이미 상환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학자금 탕감 플랜의 진행을 막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1인 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금 부담을 줄여주는 계획을 멈출 수 없다"며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결의안을 다시 표결에 붙여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자금 탕감 플랜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연방 소송(최종 연방대법원)에서 시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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