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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무효화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팬데믹 겪은 저소득·중간소득층 지원 멈출 수 없다"
연방의회 재표결 어려워 연방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대학생 학자금 탕감 플랜(student loan forgiveness plan)의 시행 여부는 연방대법원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말과 6월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잇따라 통과한 학자금 탕감 플랜 폐기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결의안은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는데, 연방 하원은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 연방 상원은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을 상정한 공화당 의원들은 ▶학자금 탕감 플랜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가 불충분했고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탕감 플랜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탕감 플랜을 시행하면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4000억 달러 늘어나고 ▶학자금 융자를 이미 상환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학자금 탕감 플랜의 진행을 막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1인 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출금 부담을 줄여주는 계획을 멈출 수 없다"며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결의안을 다시 표결에 붙여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자금 탕감 플랜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연방 소송(최종 연방대법원)에서 시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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