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행동 유발 색소 간식, 학교서 금지…뉴섬 주지사 각종 법안 결정
시험관 시술 보험 보장에 서명
속도제한 기기·AI업체 규제 거부
반면,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과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기를 설치하는 법안 등은 무산됐다.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특정 식용 색소가 함유된 사탕, 과자, 빵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2316)에 지난달 28일 서명했다.
규제 대상인 식용 색소는 ‘레드 40’, ‘옐로우 5&6’, ‘블루 1&2’, ‘그린 3’ 등 총 6개다. 일례로 학생들이 즐겨 먹는 ‘플레밍 핫 치토스(Flamin Hot Cheetos)’, ‘도리토스(Doritos)’, ‘스키틀즈(Skittles)’, ‘M&Ms’, ‘팝 타르트(Pop-Tarts)’, ‘타키스(Takis)’, ‘마운틴 듀(Mountain Dew)’ 등은 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해당 색소는 섭취 시 과잉 행동 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단, 해당 색소가 첨가된 제품들은 학교에서만 금지될 뿐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시험관 시술인 체외 인공 수정(IVF)에 대한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29)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내년 7월부터 건강 보험을 통해 IVF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SB 729의 경우 수혜 자격 기준에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동성 커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오는 2027년까지 가주 내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 기기(intelligent speed limiters)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SB 961)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안전 조치와 관련한 규제들은 이미 연방 차원에서 평가되고 있다”며 “또,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법안은 공화당 측에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가주 정부가 시민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유모 스테이트(nanny state)’ 법안으로 일컬었다.
뉴섬 주지사는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 법안(SB 1047)에도 서명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이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가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긴급 상황에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규제의 범위가 값비싼 모델에만 집중돼 있고,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신 주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리더들을 참여시키고 다음 회기에도 이 문제를 입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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