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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무산

"현금 팁 수수는 개인 사업주에게 맡겨야"

 팁 받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5월 23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현금 팁을 못 받게 한 일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됐었다. 최근 콜로라도 주상·하원은 고객, 사업 후원자 등이 제공하는 현금 팁을 받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상원과 주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었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의 한 명인 알렉스 발데스 주하원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일을 장려하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짐 스몰우드 주상원의원은 “현금 팁 수수는 개인 사업주에게 맡겨야 한다. 고객과 직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위해서 고용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이 현금 팁을 받는 것을 불허해온 맥도날드, 월마트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었다. 최근 미국내 많은 기업이 셀프계산대를 도입하며 셀프계산대 결제 화면에서 팁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하며 이전보다 팁을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미국내 일부 기업들은 직원이 현금을 포함한 팁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폴리스 주지사는 발의자인 발데스 주하원 등 법안 지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으로 인해 직원들이 팁을 주는 고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의료 종사자와 같이 여전히 팁을 받을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부분을 주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법안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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