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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소음, 방법없다는 시의원…타운 콘도앞 술집 심야에 소란

LA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맞은편 업소의 소음과 소란행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과 시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온적 반응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6가와 베렌도 스트리트 콘도미니엄 아파트 ‘바르셀로나 타워스’의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C’ 업소에서 심야까지 계속되는 소음과 소란행위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창문도 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아파트 거주민 제임스 이씨는 지난 14일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를 통해 이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이씨는 “업소가 문을 열고 수개월 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겪어왔다”며 “다른 주민이 가게 측에 4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까지 가게 소관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콘도 주민들에 따르면 취객들이 오전 3~4시까지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오픈 패티오 규정상 오후 11시면 음악을 꺼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번은 참다못한 주민이 조용해달라고 얘기했다가 손님과 말싸움까지 한 적도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또한 주민 이씨는 “폐점시간인 오전 2시 이후에도 손님들이 가게를 들락날락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도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C’ 업소는 지난 4월에 문을 열었다. LA시 도시개발국에 조회해본 결과 해당 업소가 주류 판매 및 심야 영업에 대한 조건부영업허가(CUP)를 승인받은 것은 지난해 7월 1일이다.   업소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공청회는 그해 6월 8일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거주지에서 100피트 이내에 새로운 소매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지적된 업소 ‘C’와 바르셀로나 타워스콘도간의 거리는 불과 46피트다.   주민들은 이전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 10지구 시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넣었지만, 사무실 측은 “이미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업소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전했다. 또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해당 콘도 주민들은 청원서를 작성해 14일 LA시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WCKNC에 발송했다. 청원서에는 ▶공공장소 취객 ▶시끄러운 차량 소음 ▶오픈 패티오의 과도한 음악 소리 ▶고성방가 ▶새벽녘 사람들의 활보 등에 대한 불만 사항이 담겼다. 일주일 동안 콘도에 거주하는 77가구 중 절반가량인 36명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10지구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오후 5시 30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C’ 업소 매니저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전 2시 이후에 영업한 적 없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업소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또 주변에 많은 주류 판매 업소들이 있는데 우리 업소만 지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찾아오시는 주민들께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최대한 조심하고자 하고 손님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술집 콘도앞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아파트 거주민 시의원 사무실

2023-08-15

탈가주 네바다행에 거주민 타격

가주의 높은 물가.주거비, 교통 대란을 벗어나 네바다로 향했던 사람들은 지금 행복할까.   샌호세, 실리콘밸리 등으로 대변되는 북가주민들과 대기업들이 리노 인근 새로운 산업단지에 뿌리를 내렸지만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스파크스 지역 인근은 구글 직원들 덕(?)으로 인앤아웃 햄버거와 피트니스 체인점이 들어섰으며 곧 대규모 쇼핑몰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가주민들의 대이동은 끊이지 않는다.   신문은 가주 차량국(DMV) 기록을 근거로 네바다 운전면허를 새로 만든 가주민들의 숫자가 2021~2022년 사이 무려 8만5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탈가주’ 주민의 50% 가량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구글과 테슬라가 포진한 타호-리노 지역과 스파크스 지역에는 이미 잰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물가 상승 현상이 뚜렷하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이를 반증하듯 가주민들의 네바다행이 가속화되고 이전인 2013년에 해당 지역 평균 집값이 18만8000달러였는데 지금은 51만 달러로 치솟았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도 시작됐다는 주민들의 불평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고 큰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는데 외부 인력이 유입되면서 정작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의 숫자는 더 늘었다는 것이다. 지역 푸드뱅크는 현재 한 달에 13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3년 전 9만1000여 명에 비하면 급상승한 숫자다. 외부 이주민과 기업들의 활동으로 경제는 활성화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버는 소득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에 발맞춰가지 못하는 셈이다.   리노지역 업계 지도자들은 앞으로도 탈 가주민들의 이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지역 내 불균형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네바다행 거주민 거주민 타격 외부 이주민 지역 인근

2023-02-12

"비싼 학비 줄이려고 결혼해요", 수업료 부담 타주 대학생…결혼 통해 가주주민증 획득

수 년전 UC버클리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페이스북에 '남편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값비싼 수업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권을 따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였다. 2007년 당시 2학년을 끝마칠 무렵 결혼한 그녀는 졸업하던 해인 2009년 이혼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5만달러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주민과 타주 출신에게 수업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UC 버클리는 타주 출신인 경우 작년 기준으로 연간 2만2000달러 가량의 학비를 더 내야 했다. 거주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그곳에 거주해야 하고 앞으로도 거주할 의향이 있어야 하며 재정적 독립을 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중 패스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 독립 증명이다. 그러나 학생이 결혼을 하면 부모가 나서서 재정적으로 의존된 상태라고 밝히지 않는 한 그들은 자동적으로 재정 독립자로 간주된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타주 출신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들이 엄격한 거주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흔치 않은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서 "바로 결혼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런 결혼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공개하길 매우 꺼리고 있어 이 같은 유형의 결혼이 얼마나 흔한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면서 하지만 이런 유형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전국적인 웹사이트도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와이패이튜이션닷컴(Whypaytuition.com)'은 거주민 수업료 혜택을 위해 결혼하려는 커플을 중매하는 사이트다. 또 최근 샌스란시스코 지역언론인 배이 시티즌은 이 같은 커플 9쌍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지난 연말 캘리포니아대 계열 캠퍼스들은 주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으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업료를 내는 다른 주 출신이나 외국 학생의 입학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1-02-06

돈 좀 들어도…'거주민 우선 주차제(Preferential Parking)' 인기

자가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제공받지 않으면 매일 주차 문제로 두통을 앓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우선 주차제(Preferential Parking)’. 이 제도는 LA를 비롯해 시카고, 워싱턴D.C. 등 주차공간이 좁은 대도시 다운타운 인근 거주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주차제도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차량소음 공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또 대중교통 이용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주차제 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다. ▷남가주 현황은= LA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주민들의 우선주차제 요청이 증가추세다. 브루스 길만 DOT 공보관은 "예전에는 자신이 사는 거리가 우선주차 구역인지 묻는 전화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 평균 2~3통의 전화를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길만 공보관은 "요즘은 다세대 주택 건설 계획이 진행중인 지역 주민들이 먼저 우선주차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물어본다"며 "건물마다 별도의 주차공간을 짓지만 방문자들을 고려한다면 추가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LA시만 아니다. 선셋 할리우드 불러바드 등 방문객이 많은 할리우드 주변 거주지역을 비롯해 베벌리힐스 카슨 컬버시티 사우스 패서디나 리버사이드도 우선 주차제를 활발히 시행중이다.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한 한인타운에도 우선 주차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LA시는 마리포사~로즈우드~호바트~6가 구역내 15개 도로에 대한 우선주차 지역 기간을 1년 추가 연장시켰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찰스 권(29)씨는 "차를 매번 거리에 세워둬야 하는 상황이라 (우선주차제가) 매우 유용하다"며 연장을 환영했다. ▷타주도 선호= 시카고의 경우 주택가가 조성돼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자 주차 지구(Residential Parking Zone)'를 운영 중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25달러를 지불하고 연간 주차 스티커를 구입해야 한다. 시카고의 경우 도시에 30일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게 시티스티커 부착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시는 아예 해당 거주자에게 매년 주차스티커 구입비 25달러와 시티스티커 구입비 75달러가 적힌 청구서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시카고에 5년째 거주하는 김승진(38)씨는 "거주지역이 거주자 주차 지구라 매번 주차증을 구입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주차증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귀찮았는데 매번 주차 공간을 찾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고 말했다. 시티스티커와 주차스티커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12월 이후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시카고에 전입한 주민은 16.5달러에 연간 주차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다. 4월 1일~5월 31일 사이의 전입자는 8.25달러에 판매된다. 반면 대도시인 뉴욕에서는 아직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지시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외곽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지 않아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 만큼 필요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 도시 거주자들 가운데 자가 운전자 비율이 많지 않다는 점도 우선 주차제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주차장에 주차하는 맨해튼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 주차세(18.375%)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점은 비싼 주차비= 주민들의 불만은 주차증이 유료라는 점이다. LA시의 경우 거주민은 차량별로 연 34달러씩 지불해야 하고 파티 등을 열어 지인들을 초대하려고 하면 장당 가격이 책정되는 일일 허가증을 받아야 해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 주차 금지 시간을 낮 시간대로만 제한하는 시도 많아 인근에 오후 늦게까지 문을 여는 레스토랑이나 가게가 있을 경우 우선주차 장점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반대로 낮에 이들 업소를 찾는 고객들은 주차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용을 꺼려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추세다. 문진호 기자

2010-03-05

우선주차 구역 지정 어떻게? 주민 서명 받아 시의회에 신청

LA시는 거주지역 통근자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거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979년 9월 도입했다. 초창기에는 시에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고 교통국(DOT)이 단속을 책임지다 실무부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986년부터 DOT에서 허가와 단속을 맡아오고 있다.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민의회나 시의원 사무실에 신청해야 한다. 지정받고 싶은 도로를 기준으로 6블록 이내의 거주민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 시에 청원서를 내는 방법도 있다. 시의회 산하 교통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공청회를 거쳐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거주자들은 매년 주차증을 구입해야 한다. 시에서는 거주민용 주차증 외에 해당 도로에 주차를 자주 하는 비거주 방문자용 주차증을 분기별 또는 일일용으로 발급한다. 거주민용 주차증 가격은 연 34달러 방문자용 주차증은 4개월에 22달러50센트 일일 2달러50센트다. 주차증은 ▷다운타운(312 W. 2nd St.) ▷미드-윌셔(3333 Wilshire Bl. Suite 3337) ▷웨스트 LA(9911 W. Pico Bl. #B-201) ▷밴나이스(6309 Van Nuys Bl. #103) DOT 사무실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문진호 기자

2010-03-05

'공공 주차장 설립' 시급…한인타운 도로주차 평균 90% 꽉 차

LA시의 의뢰를 받아 교통국과 함께 한인타운 교통과 주차 현황을 조사한 교통 및 환경전문 조사기관인 DE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이 상업과 교통 허브로 자리잡고 있지만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시설의 경우 윌셔가의 지하철 정거장과 메트로 래피드 버스 노선 운영으로 거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대쉬(DASH)가 순환 운행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중교통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꼽았다. ◇늘 꽉 차는 도로주차 공간 주차공간 조사는 목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이 구간에 설치돼 있는 미터파킹은 911개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공간까지 합산하면 1425개에 달한다. 주차공간이 비는 시간과 남는 공간 수에 따라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한인타운은 평균 90%를 기록했다. 특히 아드모어와 만나는 윌셔가 서쪽방면 도로의 경우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0%의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인근에 공공 주차장은 전무해 주차장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가 많이 위치해 있는 아드모어와 7가 카탈리나와 윌셔 베렌도와 윌셔 등도 오후12시부터는 미터주차 공간 뿐만 아니라 무료주차 공간 이용률이 100%에 달해 거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이 지역의 거주자용 주차 공간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서 앞으로 주차공간을 개발하려면 주차공간 감지 센서와 카메라 스마트 파킹 미터 복합 공간 미터 등의 기술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한인타운의 직장인과 거주자의 주차를 해결할 대안 개발으로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및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보관 시설 마련을 권고했다. ◇보행자 사고율은 전국 최고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발생률은 50% 차량만 손상되는 사고 발생률은 80%이다. 사고 다발 교차로는 윌셔/버몬트로 가장 위험한 도로는 버몬트와 웨스턴가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웨스턴과 노먼디 버몬트를 만나는 6가와 윌셔 7가의 교차로 9군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조사한 결과 웨스턴~노먼디 사이에서 14건의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며 노먼디~버몬트 구간에서 10건이 보고됐다. 교차로의 경우 윌셔/노먼디 교차로에서 8건 윌셔/버몬트 교차로에서 7건이 각각 발생했다. 조사를 진행한 DEA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차량 통행이 많다는 것"이라며 "교통체증 해소책과 보행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연화.조정인 기자

2010-01-24

주차공간 부족 '심각' 윌셔&웨스턴, 윌셔&버몬트 등 타운 중심부

LA한인타운 중심부인 윌셔 불러바드와 웨스턴 윌셔와 버몬트 거리가 주차공간은 적고 교통정체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곳의 보행자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LA시가 지난 해 실시한 한인타운 재개발지역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교통 및 주차 보고서에 따르면 ▷윌셔와 웨스턴 ▷윌셔와 버몬트 ▷6가와 버몬트 사거리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조사됐으며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교통 및 환경전문 조사기관인 DEA에서 진행한 한인타운 교통과 주차 현황 조사는 동서로 윌튼 플레이스부터 라파옛파크 플레이스까지 남북으로는 5가부터 8가까지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출근시간대 윌셔가는 웨스턴가와 노먼디 버몬트 교차로에 시간당 평균 1000대 이상이 통과하고 있었다. 또한 6가와 7가와 만나는 버몬트나 노먼디 웨스턴 가도 시간당 평균 600대 이상 통과해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었다. 〈표 참조> 이 교차로에 충돌사고 부상자 발생 비율은 평균 50%~80%까지 나와 전국 평균 3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보고서는 조사가 진행된 구역에 선적용 주차장(Loading Zone)을 제외한 도로주차 공간이 미터주차용 911개를 포함해 총 1425개이나 주중 평균 90%의 이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고층 오피스가 밀집한 윌셔가와 만나는 킹슬리 아드모어 하버드 호바트 인근의 도로 주차 공간은 이용률이 100%로 나왔으며 평일 낮과 오후시간대(오후12시~오후 6시)에는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든 지역으로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에는 무료 주차공간이 거의 없어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연화 기자

2010-01-24

투자·전문직 취업·종교 등 장기체류 비자 자녀들도 '거주자 학비' 혜택

비이민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자녀들도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외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 UC나 캘스테이트 등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으면 학비 부담이 비거주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 AB540은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 적용된다. AB540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는 민족학교에 따르면 해당자는 투자비자(E-2)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종교비자(R-1) 등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 비자 자녀들로 부모가 주정부에 3년 이상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가주 거주자 등록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민법에 따라 거주민 학비 혜택은 21세까지만 적용된다. 학생이 21세가 넘어 독립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 민족학교의 이정희 담당자는 "장기비자 소지자 자녀들은 AB540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청서로 접수하게 된다"며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세금보고 내역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거주자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실제 학비 혜택은 2~3년 밖에 안되지만 최근 경기사정을 감안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비 인상을 단행한 UC계열의 경우 올 가을부터 거주자는 현재보다 662달러가 인상된 연 8720달러 비거주자는 2000달러가 인상된 연 3만1389달러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캘스테이트도 2009~10학년도부터 거주자는 연 4155달러 비거주자는 연 1만3000달러의 학비로 책정됐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5-18

'불체 학생의 가주 거주민 학비 혜택' 문의 폭증

불법체류 학생들을 위한 가주 거주민 학비 법안(AB540)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류신분이 드러나길 꺼려 타주 거주자 학비를 내왔던 학생들까지 AB540 신청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AB540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는 민족학교의 이정희 담당자는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불체 학생이 학비혜택을 받으려면 AB540 양식(California 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Request)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담당자는 "각 대학에서 입학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 AB540을 접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체류신분이 드러나는 등의 염려는 없다"며 한인 해당자들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2008~09학년도의 경우 UC계열은 연학비로 거주자에게 8000달러 비거주자 2만8600달러를 받고 있다. 또 캘스테이트 계열은 거주자 3048달러 비거주자 1만170달러로 책정돼 있으나 올 가을학기부터 각각 9.3%와 10%가 인상된다. 한편 민족학교는 "학교측에서 불법체류자는 안된다고 할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나는 서류미비자이며 AB5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323)937-3718 ▶AB540= 3년 이상 가주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UC계나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지난 학기에만 UC계열에서 300여명의 한인 학생들이 법안 혜택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

2009-05-18

'불체기록 있을 땐 영주권 기각' 수속과정이라도 추방 대상

이민서비스국(USCIS)이 불법체류 기록 있는 영주권 신청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IS는 최근 영주권 신청서 심사시 불법체류 기간이 있을 경우 기각시키고 영주권 신청 과정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추방대상자가 된다는 시행세칙을 각 서비스 센터에 내려보냈다. 뿐만 아니라 시행세칙은 특히 영주권 신청서(I-485)가 계류중인 이민 신청자라고 해도 노동허가증(EAD)이 만료된 상태로 180일 이상 취업한 기록이 있으면 추방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취업이민 신청 등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한 케이스가 급증하자 체류기간을 어긴 영주권 신청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에서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유지가 큰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이라고 해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 넘을 경우 기각시킬 수 있으며 이민개정법에 따라 3년 또는 1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USCIS는 "앞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며 "법을 어긴 외국인이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행세칙과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는 영주권 신청서 수속과정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발견됐어도 봐줬다"며 "영주권 심사가 더 깐깐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각 처리되는 케이스가 급증할 것 같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18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체자 과연 구제되는가?

지난 17일자로 연방 상원과 백악관이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합의했다. 아직 하원통과와 상하원 합의, 대통령 서명등 갈길이 멀긴 하지만 상원 통과가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으로는 국경수비와 합법적 고용 확인을 철저, 총 6년간 일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시행, 불체자 구제안, 새 이민자의 미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영어교육의 강화, 이민에 포인트제(merit system)도입, 가족 이민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축소, 가족이민 적체 8년안에 해소 등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내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겐 불체자 구제안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갈 것으로 보여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국경 안전 강화와 합법적인 고용 확인 시스템 구축이 먼저 시행되고 난 뒤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두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행되면 우선 불체자들은 백그라운드첵 (background check)을 통과해야 하고, 고용이 된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자에 한해 우선 1,000불의 벌금을 내면 위조가 불가능한 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는 불체자를 위해 새로 신설되는 "Z" 비자를 받는데 사용되어진다. "Z"비자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행도 자유로우며 매년 4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몇 년 지난후 "Z" 비자 소유자들은 추가로 4,000불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여기서 문제는 벌금을 냄으로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부분에 대해 많은 불체자들이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벌금을 내는 것 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최근 이민국의 적체가 해소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민 제도인 Merit System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Merit System이란 교육이나 기술, 경력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주권 제도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단 "Z" 비자를 통해 많은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쇼설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여행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Z"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총 5000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민국의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은 불체자들에게 큰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05-15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체자의 영주권 대안

얼마전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거주 한인 불체자수는 2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5년전보다 21%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2006년 회계연도에는 246명의 한인이 추방을 당했는데 그중 132명이 불법체류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제시된 불체자 구제안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과 불체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드림 법안에 많은 불체자들이 희망을 걸었지만 이런 법안들이 언제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의 제안으로 끝남으로써 불체자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친이민 성향의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으로써 그동안 제시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법안도 통과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불체자들에겐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첫째, 불체자들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것이다. 단 이때 밀입국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국해 불법이 되었거나 혹은 불법으로 일을 한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시민권자의 부모 혹은 21세미만 미혼자녀들도 비록 현재 불법신분이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밀입국자도245(i) 조항의 구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보다 구제 범위가 더 넓다고 하겠다. 하지만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2001년 4월 30일전까지 이민청원서 혹은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가 접수되었고 이 조항이 제정된 날짜인 2000년 12월 21일자에 미국에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과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불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또다른 조항은 245(k)조항이다. 이 조항은 오로지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여기서 취업이민이란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종교이민, 투자이민 모두 해당된다. 245(k) 조항에 의하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할 당시 불법체류기간 혹은 불법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특별한 불체자 사면 정책이나 불체자 구제안이 없는 현상황에서 불체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세가지 정도이다. 자신이 현재 불체자로서 위의 세가지 구제방안 중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 설령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해에는 새로운 불체자 구제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 도 있다.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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