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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체자 과연 구제되는가?

지난 17일자로 연방 상원과 백악관이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합의했다. 아직 하원통과와 상하원 합의, 대통령 서명등 갈길이 멀긴 하지만 상원 통과가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합의안의 내용으로는 국경수비와 합법적 고용 확인을 철저, 총 6년간 일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시행, 불체자 구제안, 새 이민자의 미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영어교육의 강화, 이민에 포인트제(merit system)도입, 가족 이민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축소, 가족이민 적체 8년안에 해소 등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내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겐 불체자 구제안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갈 것으로 보여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불체자 구제안은 국경 안전 강화와 합법적인 고용 확인 시스템 구축이 먼저 시행되고 난 뒤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두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행되면 우선 불체자들은 백그라운드첵 (background check)을 통과해야 하고, 고용이 된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자에 한해 우선 1,000불의 벌금을 내면 위조가 불가능한 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는 불체자를 위해 새로 신설되는 "Z" 비자를 받는데 사용되어진다. "Z"비자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행도 자유로우며 매년 4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몇 년 지난후 "Z" 비자 소유자들은 추가로 4,000불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여기서 문제는 벌금을 냄으로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부분에 대해 많은 불체자들이 이번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벌금을 내는 것 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최근 이민국의 적체가 해소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민 제도인 Merit System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Merit System이란 교육이나 기술, 경력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주권 제도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일단 "Z" 비자를 통해 많은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쇼설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여행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Z"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총 5000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민국의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은 불체자들에게 큰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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