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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체자의 영주권 대안

얼마전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거주 한인 불체자수는 2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5년전보다 21%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2006년 회계연도에는 246명의 한인이 추방을 당했는데 그중 132명이 불법체류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제시된 불체자 구제안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과 불체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드림 법안에 많은 불체자들이 희망을 걸었지만 이런 법안들이 언제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의 제안으로 끝남으로써 불체자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친이민 성향의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으로써 그동안 제시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법안도 통과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불체자들에겐 희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첫째, 불체자들이 단기간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것이다. 단 이때 밀입국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국해 불법이 되었거나 혹은 불법으로 일을 한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시민권자의 부모 혹은 21세미만 미혼자녀들도 비록 현재 불법신분이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밀입국자도245(i) 조항의 구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보다 구제 범위가 더 넓다고 하겠다. 하지만 245(i)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2001년 4월 30일전까지 이민청원서 혹은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가 접수되었고 이 조항이 제정된 날짜인 2000년 12월 21일자에 미국에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과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불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또다른 조항은 245(k)조항이다. 이 조항은 오로지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여기서 취업이민이란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종교이민, 투자이민 모두 해당된다. 245(k) 조항에 의하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할 당시 불법체류기간 혹은 불법 취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특별한 불체자 사면 정책이나 불체자 구제안이 없는 현상황에서 불체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세가지 정도이다. 자신이 현재 불체자로서 위의 세가지 구제방안 중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 설령 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해에는 새로운 불체자 구제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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