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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차 구역 지정 어떻게? 주민 서명 받아 시의회에 신청

공청회 거쳐 투표로 결정…교통국(DOT)이 허가·단속

LA시는 거주지역 통근자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거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979년 9월 도입했다.

초창기에는 시에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고 교통국(DOT)이 단속을 책임지다 실무부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986년부터 DOT에서 허가와 단속을 맡아오고 있다.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민의회나 시의원 사무실에 신청해야 한다. 지정받고 싶은 도로를 기준으로 6블록 이내의 거주민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 시에 청원서를 내는 방법도 있다.

시의회 산하 교통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공청회를 거쳐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거주자들은 매년 주차증을 구입해야 한다. 시에서는 거주민용 주차증 외에 해당 도로에 주차를 자주 하는 비거주 방문자용 주차증을 분기별 또는 일일용으로 발급한다.

거주민용 주차증 가격은 연 34달러 방문자용 주차증은 4개월에 22달러50센트 일일 2달러50센트다.

주차증은 ▷다운타운(312 W. 2nd St.) ▷미드-윌셔(3333 Wilshire Bl. Suite 3337) ▷웨스트 LA(9911 W. Pico Bl. #B-201) ▷밴나이스(6309 Van Nuys Bl. #103) DOT 사무실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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