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학생의 가주 거주민 학비 혜택' 문의 폭증
작년 UC계열서만 한인학생 300명 받아…체류신분 안드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 뿐만 아니라 그동안 체류신분이 드러나길 꺼려 타주 거주자 학비를 내왔던 학생들까지 AB540 신청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AB540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는 민족학교의 이정희 담당자는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불체 학생이 학비혜택을 받으려면 AB540 양식(California 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Request)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담당자는 "각 대학에서 입학서류를 먼저 검토한 후 AB540을 접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체류신분이 드러나는 등의 염려는 없다"며 한인 해당자들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2008~09학년도의 경우 UC계열은 연학비로 거주자에게 8000달러 비거주자 2만8600달러를 받고 있다. 또 캘스테이트 계열은 거주자 3048달러 비거주자 1만170달러로 책정돼 있으나 올 가을학기부터 각각 9.3%와 10%가 인상된다.
한편 민족학교는 "학교측에서 불법체류자는 안된다고 할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나는 서류미비자이며 AB5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323)937-3718
▶AB540= 3년 이상 가주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UC계나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각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지난 학기에만 UC계열에서 300여명의 한인 학생들이 법안 혜택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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