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메디캘 가입자 5명중 1명 갱신 거부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Medi-Cal) 가입자 5명 중 1명이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인 메디캘·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에서 발표한 월별 메디캘 가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메디캘 혜택 자격을 잃었다. 이는 미 전국에서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주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622만여 명 중 22%에 달하는 151만2382명이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재가입이 거부됐다. 특히 자격을 잃은 가주민의 21%가 18세 미만이며, 11%는 65세 이상 시니어로 파악됐다. 또 메디캘 자격을 갱신한 가주민(511만1093명)의 31%는 서류 심사를 통과해 재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전역에서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5975만 명 중 1915만 명이 메디캘 자격을 잃었다. 주별로 보면 텍사스 주에서만 210만 명이 메디캘 재가입에 실패했으며, 가주에 이어 플로리다에 143만 명, 뉴욕 110만명, 매사추세츠 7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당시 가입자들은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후 중단됐던 메디캘 심사를 재개하면서 각 주정부 당국은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유타로 57%에 달했으며, 사우스 다코다 56%, 몬태나·오클라호마·아이다호 55%, 텍사스 52%, 조지아 51%도 절반이 넘었다.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메인주로 12%로 나타났으며, 노스캐롤라이나(14%), 오리건(16%), 버지니아(17%) 순이다. 가주는 10번째로 낮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주민 메디 자격 심사 혜택 자격 자격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