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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가주민 연 1000불 세금 공제

주정부, 화석연료 감소책 일환
소득 연 6만불 미만 가구 대상
주지사 서명 땐 내년부터 시행

가주 의회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주민에게 연간 1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중앙포토]

가주 의회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가주민에게 연간 1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중앙포토]

내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은 연간 1000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 의회는 지난달 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주 주민들에게 연 1000달러 환급성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법안(SB 457)을 통과시켰다. 즉,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연간 1000달러의 현금을 받는 셈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은 이 법안은 확정시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C)에 따르면 가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버스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차지하고 있어 주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세금 공제 혜택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연소득 4만달러 미만의 개인 또는 연소득 6만달러 미만의 가구들에게 주어진다.  
 


LA시 대중교통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옹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무브LA(Move LA)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LA시 메트로 이용자들의 81%가 연 가구 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법안 시행 시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무브LA 엘리 립멘 디렉터는 “현재 차를 소유하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그러나 법안 시행으로 현 자동차 소유주들이 차를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립멘 디렉터뿐만 아니라 많은 LA시민들은 LA에서 차 없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제 혜택을 받자고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는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패서디나에서 LA한인타운으로 통근하는 김민정(35)씨는 “세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차를 처분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왕복 2시간 이상을 보낼 생각은 없다”며 “이 법안이 보다 더 현실성을 가지려면 LA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의 초안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LA시 주민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 2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통과된 최종 법안은 초안보다 혜택 규모 및 대상 범위도 줄어들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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