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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수혜자 전 연령대 확대…내년부터 26~49세도 포함

불체자 150만명에도 혜택
별도 신청안해도 자동 등록

내년부터 26세부터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캘 의료 혜택이 적용된다.
 
가주 사회보장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26~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까지 메디캘 수혜 자격에 포함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히 자격 대상에 서류미비자도 포함해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새 규정은 지난 2022년 제정된 가주상원법(SB184)에 따른 것으로,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주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가주는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저소득층에게만 허용했던 메디캘 프로그램을 지난 2016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허용했으며 2020년부터는 이를 26세 미만까지로 높였다.
 
또 작년 5월부터 시니어 가입 연령대를 기존의 65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크게 낮추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혜택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청·장년 저소득층 주민은 제외돼 26~49세 성인들은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 주민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사회복지국의 제임스 볼든 공보관은 “해당자들에게 이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메디캘 등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체류자의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아도 추방 위험이 없으며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추방유예자도 해당되는 만큼 꼭 혜택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메디캘에 가입된 가주민은 1557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LA카운티에 1만9600여명을 포함해 가주 전체에 2만598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메디캘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치료 외에 일반 진료 및 전문 치료, 처방약 혜택이 포함된다. 또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진료와 가족계획·임산부 진료도 가능하다. 시니어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도 허용된다.
 
주 정부에 따르면 메디캘은 자격이 없는 가주민에게는 응급 치료만 허용해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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