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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재연장…한달 뒤인 내달 16일로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 달 늘어났다.
 
국세청(IRS)은 16일 성명을 통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가주 대부분 지역의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11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소득세에 대한 연체료와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다수의 가주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다.
 
겨울 폭풍 피해를 본 대부분의 가주 지역 주민들은 당초 2022년 연방 소득세 보고 기한이 지난 4월 18일에서 10월 16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날 IRS가 기한을 추가 연장하면서 가주의 납세자들은 연방 소득세 보고 기한에 한 달가량 더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이번 새로운 연방 세금보고 기한도 지난번과 같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해당 지역의 납세자들은 이에 대해 추가로 IRS에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1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가주 세무국(FTB)은 IRS와 달리 소득세 보고 기한 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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