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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세금보고 마감 연장.. 폭우 피해지역 6월 17일로

샌디에이고 지역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 및 연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의 개인과 사업체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카운티 및 가주 남부 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수로 인해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주세무국(FTB)도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개인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분기별 예납 세금 신고,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파트너십·기업·S콥 세금 신고, 면세 기관 및 단체 세금신고 등이 연장됐다.   자세한 정보는 IRS(IRS.gov)와 가주세무국(ftb.ca.gov)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샌디에이고 세금보고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폭우 피해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IRS 국세청 홍수 폭풍 마감 연기 연장

2024-02-28

시카고, 총성탐지기 계약 경신 포기

시카고 시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총기 사건 대응용 프로그램 '샷스파터'(ShotSpotter)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16일 "올 가을 만료되는 샷스파터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 시는 기존의 계약 기간인 9월 22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한다.   존슨은 "여름철과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국전당대회(DNC) 기간 중 경찰은 계속해서 샷스파터를 이용하게 되고 경찰과 시는 새로운 총기 대응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샷스파터는 우범지역에 설치해 총성을 탐지하고 이를 분석한 후 총격 발생 장소를 특정하는 기기다.     쿡카운티 검찰은 최근 이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총격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 동안 샷스파터는 모두 16만400건의 총격을 탐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총격범을 체포한 것은 2543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 체포한 경우에도 심각한 총격 범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⅓ 정도는 총기가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간인 5년 동안 심각한 총기 범죄인 살인이나 발포로 인한 체포는 22%를 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노스웨스턴대 법대의 연구 결과도 샷스파터가 탐지해 경찰이 출동한 사례 중 86%는 어떠한 범죄 발생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시청은 총 4900만달러를 투자해 샷스파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체포 건수와 계산하면 체포 건당 1만4837달러를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샷스파터측은 시카고에 기기가 설치된 이후 125명의 생명을 살리고 3000정의 불법 총기를 수거했으며 2만5000건의 증거 수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카고 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앞서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샷스파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찰과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면 새롭게 도입한 테크놀로지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또 다음엔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없앨 것인가”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총성탐지기 시카고 시카고 시청 계약 연장 프로그램 샷스파터

2024-02-14

쿡카운티 추위대피소, 17일까지 연장 운영

시카고 지역에 혹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쿡 카운티가 24시간 운영하는 추위 대피소(warming center)를 17일 오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문을 연 쿡 카운티 추위 대피소는 북, 서, 남 서버브에 위치해 쿡 카운티 주민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쿡 카운티측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이 대피소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스코키 법원(5600 올드 오처드 로드), 메이우드 법원(1500 메이브룩 드라이브), 그리고 마크햄 법원(16501 사우스 케지 애비뉴)에 위치한 쿡 카운티 대피소들은 1차적으로 17일 오후 4시30분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쿡 카운티 추위 대피소는 물과 스낵이 제공되고 케이지 안에 넣은 애완동물도 동반할 수 있다.     쿡 카운티 비상관리국(EMRS)은 주민들에게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븐을 사용하지 말고, 절대 숯•가스 그릴을 실내로 들여오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휴대용 온풍기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온풍기를 사용할 때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주의해야 하며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둘 것”을 당부했다.  Kevin Rho 기자추위대피소 연장 추위대피소 17일 연장 운영 카운티 주민들

2024-01-16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연장

뉴욕한인회가 지난 13일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총 17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에 관한 건=뉴욕한인회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5년 옵션 리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후 리스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내년 1월 31일 리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인회에 5년 옵션 리스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5년 계약 연장을 인준했다. 계약 연장에 따른 합의 조건은 박물관 측과 조율해서 작성할 전망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회칙에 대한 수정,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내역은 ‘이사회 재구성’ 관련 내용으로,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한인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 원칙을 지키고 ▶이사회 구성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사회 임기는 2년 동안 3회, 총 6년 연임 가능하다. 한인회장 출마 자격도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이나 정신 장애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완화됐다. 개정된 ‘이익갈등 조항’에 따라 한인회 관계자들은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내부자 고발 조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선거 공탁금을 후보자와 한인회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은 기존의 후보자부담원칙으로 환원했다.     뉴욕한인회는 회칙개정에 대한 총회를 내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행사 이후 개최해 최종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연장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2-15

[세법 상식] 2023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어느새 올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연말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고 누락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세금보고 준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이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음 달인 1월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3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 받는 1099NEC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를 받게 됩니다. 이 폼을 받게 되면 2023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 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 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 폼을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폼을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폼을 받아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3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폼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 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500달러(50세부터 75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 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이밖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도 챙겨야 합니다. 자영업이나 코퍼레이션을 운영한다면 인컴과 비용 부분을 확인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비용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제출 세금보고 연장

2023-12-13

시카고, 불체자 쉘터 업체와 계약 연장

시카고 시가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임시 거처를 운영하는 인력 공급 업체와 별도의 논의 없이 4000만 달러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캔자스에 기반을 둔 인력 공급 업체 'Favorite Healthcare Staffing'와 내년 10월까지 불법입국자 임시 거처(쉘터)를 운영하는 계약을 연장했다.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시카고는 지난 1년 사이 1만9000여명의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을 받았고, 이 가운데 1만1000여명은 임시 거처에, 3000여명은 경찰서, 공항 등지서 지내고 있다.     'Favorite Healthcare Staffing'은 지난 1년 간 시카고 지역에서 임시 거처를 운영하면서 최소 5600만 달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NBC 방송에 따르면 이 업체 직원 400명여명은 일주일 평균 84시간을 일하면서 최소 시급 50달러에서 156달러를 받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75달러에서 234달러까지 수령했다. 최소 월 1만6000달러 이상을 받은 셈이다.     시카고 시는 이와 관련 "임시 거처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거주 환경을 보장하려고 한다. 아울려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해당 업체가 임시 거처 운영에 투입하는 인력을 시카고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추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존슨 시장은 최근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겨울용 베이스캠프 설치를 위해 29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불체자 계약 연장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지역

2023-10-26

개인 소득세 연장 보고 마감 기한 16일

2022년도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세무국(FTB)과 국세청(IRS)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다수의 가주 지역 주민들의 2022년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는 10월 16일로 오늘(11일) 기준 5일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세금보고는 지난 4월 18일이었으나 대부분의 가주 지역에서 지난 겨울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기한이 10월 16일로 약 6개월가량 연장된 바 있다.   폭풍에 따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시간적 여유와 피해 손실을 보고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과 3월 세금 납부가 10월 16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됐다. 연장된 시한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마감일 안에 세금 보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페널티와 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재정관리 업체 너드월렛에 따르면 세금 보고 기한을 놓치는 납세자는 통상 내야 할 세금의 5%가 매달 부과되고 최대 25%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여기에다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페널티(1개월 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0.5%)와 복리 이자를 감안하면 세금보고 없이 세금을 연체하는 일은 꼭 피하는 게 상책이다.   FTB도 주 세금 납부 연체 시 5~25%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FTB에도 세금 미보고 및 세금 납부 연체, 과소 납부와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등을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예금 잔액 부족 및 부도 수표로 인한 결제 오류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FTB는 덧붙였다.   오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15일은 일요일이어서 FBAR 마감 기한도 16일로 같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소득원이 복잡하지 않고 세금보고 내용이 간단한 납세자라면 IRS의 무료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라면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인 프리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7곳의 제휴 세금보고 업체들이 프리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업체마다 무료 보고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사용 전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소득세 연장 세금보고 마감 세금보고 내용 미신고시 마감일

2023-10-11

[회계 이야기] 늦은 세금 보고와 납부 옵션

2022년도 세금보고는 연방재난청의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주의 재난지역은 10월 16일까지로 조정이 되었다.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금납부가 힘들어도 우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 늦은 세금보고에 따른 벌금은 피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세금을 마감일 전에 납부하여 마감일의 미납세금 잔액을 줄여 주게 되면 그만큼 벌금과 이자도 줄어들게 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것과 미납세금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과된다.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은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매달 0.5센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또한 최대 미납세금의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분기마다 세금과 벌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리 4%의 이자가 복리로 가산된다. 만약 미납세금이 있다면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0달러이고 세금 보고 와 납부를 마감일이 지나 한 달을 늦게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늦은 보고에 대한 벌금은 4.5%가 되어 90달러가 되고 미납금에 대한 벌금은 0.5%로 10달러가 부과된다. 미납금과 벌금을 합하면 2100달러가 된다. 이자는 분기마다 산정이 되는데 벌금이 포함된 금액 2100달러에 대해 연리 4%로 날수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10달러 정도의 이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금 2000달러 대해 한 달 늦게 보고하고 납부하여 추가로 110달러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몇 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 18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연장 수수료 없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세금 납부 추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80일보다 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72개월 동안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비용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 연장을 하더라도 전액 납부될 때까지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납부액의 2% 정도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이자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이자율은 국세청 미납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추천되지 않는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세금추징 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세금 전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다면 국세청에 세금 탕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금보고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하여 늦은 세금보고 벌금은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전액 납부를 할 수 없다면 벌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납부 세금납부 연장 세금보고 벌금 신용카드 이자율

2023-10-10

뉴욕시, 코로나 비상 행정명령 연장

뉴욕시가 식당·카페 등의 아웃도어다이닝(옥외식당) 프로그램 허용조치를 포함한 코로나19 비상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뉴욕시 경제 타격이 여전하며, 경제 부분은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1일 뉴욕시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의 경제·건강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사태’ 행정명령 조치를 연장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12일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 비상 행정명령은 당초 6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시정부는 연방정부, 뉴욕주정부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정부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등은 모두 해제됐다. 다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혜택은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30일간 유효하다.   연장된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린 ‘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 연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 수수료나 라이선스 없이도 식당이 매장 앞 거리를 활용, 옥외에 테이블을 마련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발급, 규격에 맞춘 디자인으로만 옥외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지만, 조례안 통과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단 행정명령으로 이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옥외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 교통국 권한부여, 조닝규정, 시 청소국 규정 등도 모두 행정명령으로 연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행정명령 코로나 행정명령 연장 비상 행정명령 뉴욕시 코로나

2023-06-22

FDA “일부 코로나 검사키트 유통기한 연장”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당시부터 사놓은 코로나19 셀프 검사키트를 자택에 보관해두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일부 검사키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14일 FDA에 따르면, FDA는 코로나19 셀프 검사키트를 제조한 업체들을 통해 각 키트별 수명연장 여부를 파악해왔다. FDA는 “코로나19 검사키트 제조 업체들이 각각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제조사별로 테스트 재료나 부품 등이 달라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제조사별로 업데이트된 유효기간을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DA는 코로나19 셀프 검사키트 제조사별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각 키트별 유통기한을 늘렸다. 유통기한이 연장된 검사키트는 길게는 내년 여름 이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각 제조사별 검사키트 유통기한 연장 여부는 FDA 웹사이트(www.fda.gov/medical-devices/coronavirus-covid-19-and-medical-devices/home-otc-covid-19-diagnostic-tests#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DA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만약 연장되지 않고 이미 만료된 코로나19 검사키트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서다. FDA는 “제조사별로 안정성 평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추가로 유통기한 연장 여부를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유통기한 검사키트 제조사별 검사키트 유통기한 연장 셀프 검사키트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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