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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월 200달러 줄지만 이자 5만 달러 더내야"

 캐나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주택구매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의 단기 처방이 오히려 가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캐롤린 로저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6일 토론토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최근 정부의 모기지 규제 완화 조치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환기간 연장과 계약금 인하 정책이 대출기관과 차입자 모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첫 주택 구입자와 신축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상환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고, 보험가입 가능 주택가격 한도도 1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25년에서 30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리면 월 상환금은 200달러 줄어들지만, 대출 전체 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만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약 120만 건의 고정금리 모기지가 만기를 맞기 때문이다.       대다수 가구가 현재보다 높은 금리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현재 0.19%인 모기지 연체율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연체율이 0.5%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른바 '모기지 절벽'을 당장의 경제 위험요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20년간은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모기지 이자 고정금리 모기지가 모기지 연체율 상환기간 연장

2024-11-07

[중앙칼럼] 한국식 정년 규정 큰 코 다친다

한국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발 뉴스를 접하면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는 시대적 과제처럼 떠올랐다. 특히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노사 합의하자 정년 연장 논의가 주요 뉴스가 됐다.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임의 해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정규직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60세가 넘으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퇴직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인다.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갈등 양상도 보인다. 중장년층은 더 일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을 희망한다. 중장년층에게 '65세 정년'은 먹고살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층은 질 낮은 일자리 증가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8일 기준 한국의 청년층(15~29세) 취업포기자는 46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4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이 차세대를 위해 일자리 양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한국의 법정 정년 규정은 미국의 한인 경제권에도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정년'에 익숙한 한국 지상사나 한인 기업들이 연령 차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정년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연방과 각 주의 노동법 담당 정부기관이 당장 단속에 나설 사안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해 퇴직을 일반화하는 제도 자체가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했다가 연령차별에 따른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원은 고용주 측의 연령차별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다며 거액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까지 부과한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지상사가 한국 본사에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보고해도 본사에선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심지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지시하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소위 '로마법'을 따르지 않았다가 큰 코 다치는 셈이다.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며 부러움 반 두려움 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고용주 측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임신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근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의 연령차별 실태를 취재하면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행태에 놀랐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소장에는 '나이가 많아 보인다 왜 은퇴하지 않나 젊은 사람이 낫다. 회사를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등 언어폭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은 거액의 합의금 지급과 별도로 1967년 제정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EDA)' 준수를 강조했다. 고용주 등이 40세 이상 직원을 대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월드트레이드센터 LA(WTCLA)와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LAE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국 지상사는 총 432개사 고용직원은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연령차별 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 모두 연령차별 금지법을 허투루 볼 때가 아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한국식 정년 정년 연장 법정 정년 연령차별 금지법

2024-10-29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해외금융계좌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 세금보고

2024-10-11

[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마감

2023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콥(S-Corp)과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이번 달 16일입니다. S-Corp와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주주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로부터 K1을 받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세금보고를 위한 사업체 지출내역 등 자료 준비를 하거나 절세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이란 세금보고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과태료(penalty)와 이자를 추가로 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예납금액 또는 폼 4868(Form 4868)을 통해 이미 90% 이상을 납부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내에(연장 기간포함)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씩 부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보고 상의 미납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연체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해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에 더해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실업상태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마감일을 놓친 경우 폼 1127(Form 1127)로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최대 7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폼 9465(Form 9465)를 국세청(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중간 예납(estimated tax)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중간 예납일(4/15, 6/15, 9/15, 1/15)에 맞춰 해당연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이듬해 세금보고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는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예납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 파트너십 세금보고 소득세 세금보고

2024-09-04

병가 기간이 한참 지난 후 돌아온 직원에게 일을 다시 줘야 하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12주 무급 병가 신청을 하고 돌아오기로 한 날 돌아오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직원이 한참 후에 찾아와 다시 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이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주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사는 적격 직원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적용이 되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본인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심각한 건강 상황에 처해있는 가족의 케어를 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거나 의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본인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본인이 그 가족의 상태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그 직원의 포지션을 임시직이나 혹은 다른 직원에게 분담케 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직위가 아예 없어졌거나 직원이 허위로 병가 신청을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회사는 직원의 복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신 경우처럼 직원이 본인의 병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연락도 없었던 경우 해당 직원의 고용을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거절당한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해당 직원이 복귀 의사가 없고 본인의 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절차를 통해 서면화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즉,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으로 복귀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고용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럼에도 답이 없을 시 해고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처리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가 신청 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케 한다든지, 병가 연장의 경우 의사 소견서와 연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케 한다는지 하는 회사의 방침을 만들어 두는 것도 직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병가 기간 병가 신청 병가 연장

2024-08-21

조지아 '근로 조건' 메디케이드 폐기 위기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으로 일정 시간 근로를 의무화한 조지아 주정부의 ‘패스웨이즈'(Pathways) 정책이 내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프로그램 연장 거부 조치에 힘을 실었다.   조지아 남부 지법의 리사 고드비 우드 판사는 지난 15일 바이든 행정부가 조지아의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인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한 법적 조치가 타당했다고 판시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7월 도입한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근로 또는 교육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1인 가구 기준 연간 1만 506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의료보험 가입 요건으로 일정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공방을 거쳤다. 문제는 주 정부가 내년 9월 종료 예정인 프로그램 시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 주정부 측은 "연방 정부의 소송이 프로그램 시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기간인 5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MS측은 주 정부가 프로그램 연장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고서 추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우드 판사는 CMS의 편을 들어 "조지아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가 시행되지 않은 전국 10개 주 중 하나인 조지아는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안으로 제시해 왔지만 시행 1년을 넘긴 지난 6월 기준 가입자가 4000여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오 쿠엘로 조지타운 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국 최초로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으로 노동을 의무화한 조지아의 패스웨이즈 실험은 분명한 실패”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돌봄 노동 등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비공식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메디케이드 패스웨이즈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프로그램 연장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2024-07-16

LG전자, 테네시 프로풋볼팀 후원 연장

LG전자(대표 조주완)가 세탁기 등 전국 생활가전 생산의 핵심 거점인 테네시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9일 LG전자는 내슈빌(Nashville) 기반 프로풋볼(NFL)팀 ‘테네시 타이탄스(Tennessee Titans)’ 후원 3년 연장 계약 행사를 전날 타이탄스 트레이닝 센터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8년 말 테네시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기념식에는 정규황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부사장)과 댄 월리 타이탄스 최고운영책임자(COO), 제본 키어스, 키스 브룩 등 전현직 선수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웨스 골든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장, 조 피츠 클락스빌 시장이 자리했다.   LG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테네시 타이탄스를 공식 후원하며 ▶타이탄스 홈구장 전광판 브랜드 광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류 재활용 캠페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원바디 세탁건조기 '워시타워' 기부 등의 공헌 사업을 펼쳤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활동 ▶가전 기부 캠페인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등대공장(지표가 되는 공장)'으로 선정된 LG전자 테네시 공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으로 공정을 자동화한 지능형 자율공장이다.   LG전자는 생산라인을 추가해 신규 일자리도 늘렸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LG전자는 테네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하며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LG 테네시주 전자 테네시주 후원 연장

2024-07-09

MTS 프론토 할인 자격 확인 기간 연장

샌디에이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S)이 운영하는 버스와 트롤리의 정액권인 ‘프론토(Pronto)’ 카드를 할인요금으로 이용하는 시니어와 장애인, 청소년들의 자격 확인 기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MTS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메디케어 수혜자 ▶장애인 ▶6~18 청소년 등에게 버스와 트롤리 이용요금을 50% 깎아 주는 프론토 카드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 수혜자들의 자격을 확인하기로 한 것. 이번 조치에 따르면 이 할인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9월 30일까지 온라인(https://www.sdmts.com/reduced-fares/pronto-online-application-faq) 또는 MTS 트랜싯 스토어, 노스 카운티 교통국(NCTD) 등에서 자신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중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비자격 수혜자의 할인 프론토 카드는 일반 패스도 전환된다. 이 경우 하루 패스는 3달러에서 6달러 그리고 편도 패스는 1달러 25센트에서 2달러 50센트로 두 배 인상된다.   MTS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론토 카드 이용자 중 1만8000개 계정의 자격을 확인했으나 아직 시니어 6000여명과 청소년 1만9000여명의 자격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할인 자격 자격 확인 할인 자격 기간 연장

2024-06-20

친이민정책 시장들 서류미비자 EAD<노동허가증> 연장 촉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포함한 전국 시장 및 카운티 간부 43명이 망명신청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200만 여명의 취업허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4일 친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로 구성된 ‘시티즈포액션(C4A)’ 소속 40여 명과 함께 국토안보부(DHS)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망명신청자와 오랜 기간 서류미비 이민자로 지내온 이들의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EAD 연장 처리가 지연되며, 여러 이민 근로자들이 잠재적 실직에 직면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AD에는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만료 후 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처리 지연이 심각해져 2022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기간을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다만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만료되며 또다시 수많은 이민자들이 EAD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C4A는 DHS가 EAD 연장 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연장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제안했다. 수십만 명의 이민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잃을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라며 “여러 세대의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의 EAD 연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착취 감소로 이어져 직장 내 안전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셸터 시스템이 겪고 있는 재정적·물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4A는 연방정부가 이들의 노동허가를 확대한다면, 전국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시장 역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는 32만 명의 서류미비 멕시칸과 과테말라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개의 긴급 셸터를 개설하고, 망명신청자 지원 센터를 개설해 5만 건이 넘는 망명·노동허가 등을 지원해왔다.   윤지혜 기자친이민정책 서류미비자 연장 기간 아담스 시장 전국 시장

2024-05-24

유가 배럴당 79.12불로 상승…OPEC+ 감산 연장 여부 주목

뉴욕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이 연장될지 여부를 살피는 가운데 상승했다. 1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86달러(1.10) 오른 배럴당 79.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7달러(0.7%) 오른 배럴당 83.36%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유가는 이라크의 감산 연장 동의 여부에 주목했다. 이라크 석유장관이 추가 감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시장 안정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가 전했다.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기타 주요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플러스(OPEC+)의 감산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로이터, AFP 통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하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장관은 바그다드에서 열린 석유 라이선스 라운드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다음 OPEC+ 회의에서 어떤 종류의 감산 연장이든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뒤에 이라크 석유 장관의 말은 자발적 감산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쪽으로 나왔다.   이에 원유시장의 감산 연장 기대가 다시 커지면서 유가는 올랐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에 이라크가 추가 감산을 해제할 경우 유가가 급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산유국이다.   OPEC+의 다음 회의는 내달 1일 열린다.유가 상승 감산 연장 추가 감산 이라크 석유장관

2024-05-13

[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 시작한 전국 캠페인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 수십만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낳는다.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갱신 지연으로부터 수혜자들을 보호하라!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며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 미국 경제 전반에 불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무급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중요한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을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으로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을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아시안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연장 신분 자동 자동 연장

2024-04-25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마감 연장.. 폭우 피해지역 6월 17일로

샌디에이고 지역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됐다.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 및 연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4월 15일에서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본 지역의 개인과 사업체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샌디에이고카운티 및 가주 남부 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홍수로 인해 주택과 사업체가 파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가주세무국(FTB)도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월 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개인소득세 신고를 비롯해 분기별 예납 세금 신고,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 파트너십·기업·S콥 세금 신고, 면세 기관 및 단체 세금신고 등이 연장됐다.   자세한 정보는 IRS(IRS.gov)와 가주세무국(ftb.ca.gov)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샌디에이고 세금보고 샌디에이고 세금보고 폭우 피해지역 샌디에이고 지역 IRS 국세청 홍수 폭풍 마감 연기 연장

2024-02-28

시카고, 총성탐지기 계약 경신 포기

시카고 시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총기 사건 대응용 프로그램 '샷스파터'(ShotSpotter)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16일 "올 가을 만료되는 샷스파터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 시는 기존의 계약 기간인 9월 22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한다.   존슨은 "여름철과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국전당대회(DNC) 기간 중 경찰은 계속해서 샷스파터를 이용하게 되고 경찰과 시는 새로운 총기 대응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샷스파터는 우범지역에 설치해 총성을 탐지하고 이를 분석한 후 총격 발생 장소를 특정하는 기기다.     쿡카운티 검찰은 최근 이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총격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 동안 샷스파터는 모두 16만400건의 총격을 탐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총격범을 체포한 것은 2543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 체포한 경우에도 심각한 총격 범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⅓ 정도는 총기가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간인 5년 동안 심각한 총기 범죄인 살인이나 발포로 인한 체포는 22%를 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노스웨스턴대 법대의 연구 결과도 샷스파터가 탐지해 경찰이 출동한 사례 중 86%는 어떠한 범죄 발생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시청은 총 4900만달러를 투자해 샷스파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체포 건수와 계산하면 체포 건당 1만4837달러를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샷스파터측은 시카고에 기기가 설치된 이후 125명의 생명을 살리고 3000정의 불법 총기를 수거했으며 2만5000건의 증거 수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카고 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앞서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샷스파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찰과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면 새롭게 도입한 테크놀로지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또 다음엔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없앨 것인가”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총성탐지기 시카고 시카고 시청 계약 연장 프로그램 샷스파터

2024-02-14

쿡카운티 추위대피소, 17일까지 연장 운영

시카고 지역에 혹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쿡 카운티가 24시간 운영하는 추위 대피소(warming center)를 17일 오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문을 연 쿡 카운티 추위 대피소는 북, 서, 남 서버브에 위치해 쿡 카운티 주민들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쿡 카운티측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이 대피소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스코키 법원(5600 올드 오처드 로드), 메이우드 법원(1500 메이브룩 드라이브), 그리고 마크햄 법원(16501 사우스 케지 애비뉴)에 위치한 쿡 카운티 대피소들은 1차적으로 17일 오후 4시30분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쿡 카운티 추위 대피소는 물과 스낵이 제공되고 케이지 안에 넣은 애완동물도 동반할 수 있다.     쿡 카운티 비상관리국(EMRS)은 주민들에게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븐을 사용하지 말고, 절대 숯•가스 그릴을 실내로 들여오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휴대용 온풍기는 플러그를 뽑아두고, 온풍기를 사용할 때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주의해야 하며 파이프가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둘 것”을 당부했다.  Kevin Rho 기자추위대피소 연장 추위대피소 17일 연장 운영 카운티 주민들

2024-01-16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연장

뉴욕한인회가 지난 13일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총 17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에 관한 건=뉴욕한인회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5년 옵션 리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후 리스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내년 1월 31일 리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인회에 5년 옵션 리스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5년 계약 연장을 인준했다. 계약 연장에 따른 합의 조건은 박물관 측과 조율해서 작성할 전망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회칙에 대한 수정,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내역은 ‘이사회 재구성’ 관련 내용으로,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한인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 원칙을 지키고 ▶이사회 구성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사회 임기는 2년 동안 3회, 총 6년 연임 가능하다. 한인회장 출마 자격도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이나 정신 장애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완화됐다. 개정된 ‘이익갈등 조항’에 따라 한인회 관계자들은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내부자 고발 조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선거 공탁금을 후보자와 한인회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은 기존의 후보자부담원칙으로 환원했다.     뉴욕한인회는 회칙개정에 대한 총회를 내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행사 이후 개최해 최종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연장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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