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근로 조건' 메디케이드 폐기 위기
연방 법원, 바이든 행정부 손들어줘
조지아 남부 지법의 리사 고드비 우드 판사는 지난 15일 바이든 행정부가 조지아의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인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한 법적 조치가 타당했다고 판시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7월 도입한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근로 또는 교육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1인 가구 기준 연간 1만 506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당초 2021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의료보험 가입 요건으로 일정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공방을 거쳤다. 문제는 주 정부가 내년 9월 종료 예정인 프로그램 시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 주정부 측은 "연방 정부의 소송이 프로그램 시행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기간인 5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MS측은 주 정부가 프로그램 연장 신청 기간 내에 의견을 내지 않고서 추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섰다. 우드 판사는 CMS의 편을 들어 "조지아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가 시행되지 않은 전국 10개 주 중 하나인 조지아는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안으로 제시해 왔지만 시행 1년을 넘긴 지난 6월 기준 가입자가 4000여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오 쿠엘로 조지타운 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국 최초로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으로 노동을 의무화한 조지아의 패스웨이즈 실험은 분명한 실패”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돌봄 노동 등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비공식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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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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