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아시안 주택 소유주 10% 모기지 구제…LA 평균 수령액 3만 달러

LA카운티에서 한인 포함 아시아 태평양계(AAPI) 주택소유주들이 코로나19 모기지 구제를 신청해 평균 3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AAPI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아태계를 대상으로 지난 1년 이상 운영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태계의 경우 캘리포니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62%가 주택소유주다. 반면 세입자는 38% 정도다.   카운티별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3만 달러로  승인받은 총 3702 가구 중 아태계가 10%를 차지했다. 아시아계는 331가구로 약 9%였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평균 3만4000달러 지원금을 받았고 승인받은 총 733가구 중 아태계는 21%나 됐다. 이중 아시아계는 145가구로 약 20%였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에게 최대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 모기지 상환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캘리포니아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출범한 이후 미납한 모기지와 재산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4억 달러의 지원금이 팬데믹과 연관된 어려움에 직면한 1만5000명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지원됐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구당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많은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이 지원신청을 망설이지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주요 골자는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 최대 8만 달러 지원 ▶체납 재산세 최대 8만 달러 지원 ▶2020년 1월 중 또는 이후 부분 청구나 상환 연기 융자 최대 8만 달러 지원 ▶리버스 모기지 연체세 및 주택보험 최대 8만 달러 지원 ▶신청자 연체 날짜(2023년 3월 1일) 이전 최소 두 차례의 모기지 납부 또는 한 차례의 재산세 체납, 현재도 연체 상태 등이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료 그랜트”라며 “신청 마감 기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포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30분 이내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문의: (888)840-2594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아시안 소유주 모기지 구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 캘리포니아 모기지

2023-05-25

[캘리포니아 브릿지 리얼티] 신개념 종합 부동산 솔루션…원스톱 서비스

'캘리포니아 브릿지 리얼티(CALIFORNIA BRIDGE REALTY)'에서는 오는 19일(금)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부에나파크 센터 파크 빌딩에서 그랜드 오프닝 엑스포를 개최한다.   캘리포니아 브릿지 리얼티는 상업용 부동산 및 주택 사업체 부동산 관리 등 종합적 부동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독립 부동산 회사다. 특별히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와 구매를 진행하며 또한 프랜차이즈 및 E2 비즈니스 상담도 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용 부동산과 일반 주택 매매 및 하우스 플리핑 등 그동안 미국 부동산 회사에서 익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 만족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부동산 회사다.   이번 그랜드 오프닝 엑스포에서는 시너지 원 랜딩의 크리스틴 신 뱅크 오브 호프의 피터 박 프라임 에스크로의 재클린 리 로여스 타이틀의 브랜든 리 '문선영의 머니 토크'의 문선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진출 및 비즈니스 판매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브릿지 리얼티 비즈니스 팀장인 써니 송은 비즈니스를 사고팔 때의 주의점을 세미나 시간에 설명하고 '굽네 치킨'과 '소복소복 커피빵'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직접 비즈니스에 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그랜드 오프닝 행사 중 매시간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투자팀의 마이크 염 에이전트가 '하우스 플리핑으로 부자 되는 방법' 주택팀 제이미 음 팀장의 '투자용 부동산 확실히 구매하기' 그 외에도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 보험 대표가 '내 자산 모기지 보호 플랜'의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각 세미나는 20명씩 미리 예약을 받고 있으며 'Eventbrite'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이메일 또는 텍스트로도 예약할 수 있다. 각 세미나 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랜드 오프닝 엑스포를 방문한 모든 손님들에게는 여러 협찬 업체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 선물과 라플 추첨 에스크로 클로징 시 사용할 수 있는 1000달러 크레딧 상품권을 증정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제이미 음 팀장에게 전화로 할 수 있다.     ▶문의: (562)824-2830   ▶이메일: info@CalbridgeRG.com   ▶주소: 6131 Orangethorpe Ave.                   Ste. 135 Buena Park   ▶웹사이트: CalBridgeRG.com업계 캘리포니아 브릿지 캘리포니아 브릿지

2023-05-15

뉴섬 주지사, 3065억 달러 수정예산안 발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065억 달러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LA타임스와 더힐에 따르면 12일 뉴섬 지사는 315억 달러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수정 예산안을 내놨다.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 1월 225억 달러에서 이번에 315억 달러로 늘었다.   가주 정부 살림은 지난해 9750억 달러 흑자에서 새 회계연도 적자로 상황이 급변했다. 적자 예산안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주지사실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교육, 헬스케어, 공공안전, 주거안정 및 노숙자 대책 예산에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지출 2241억 달러, 특별기금 795억 달러, 채권펀드 29억 달러가 편성됐다. 이번 수정 예산안의 준비금은 373억 달러로 지난 1월 356억 달러보다 소폭 증액됐다.     이와 관련 뉴섬 지사는 지난 1월 준비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날 4억5000만 달러를 인출해 메디캘과 실업지원금 캘웍스(CalWorks) 재정지출에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예산안은 경기침체를 우려도 낳고 있다. 더힐은 이번 수정 예산안이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세입이 400억 달러 감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분석했다.   수정 예산안에는 중산층 세금환급 및 저소득층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에 쓰일 약 11억 달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향후 5년 동안 기후변화 투자 예산도 지난해 세운 540억 달러에서 480억 달러로 줄었다.   이밖에 수정 예산안에는 노숙자 대책 예산 30억 달러 이상, 범죄 피해자 지원 및 펜타닐 대응 예산은 8억 달러, 가주 공립학교 무료 점심 예산 16억 달러가 책정됐다. 겨울 폭풍 여파에 대응하는 홍수방지 및 커뮤니티 지원 예산으로 4억5000만 달러도 포함됐다.         가주 의회는 자체 예산안 세우고 뉴섬 지사 예산안과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회는 6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수정예산 주지사 수정예산안 발표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날 주지사실

2023-05-12

가주 인구감소 470억불 세수 손실

캘리포니아가 높은 세율을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한 주민들로 인해서 2020~21년 2년간 470억 달러의 세수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와 상황이 유사했다.     국세청(IRS)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납세자 이주로 인해 2020년 180억 달러에 이어 2021년 290억 달러 세수 손실을 보고했다. 뉴욕주는 2020년 200억 달러에 이어 2021년 250억 달러 손실을 보았다.     두 주가 2년 동안 잃은 세수는 총 920억 달러에 이른다.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주는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주의 인구가 50만명 이상 감소했다.     2018년에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최고 이주 목적지 중 하나였다. 불과 2년 후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로의 인구 유입 증가 폭은 40%였지만 타주로 이주 증가 폭은 60%에 다다랐다.     캘리포니아의 13.3% 소득세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여기에 최대 37%의 연방 세금을 추가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삶을 꾸리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2022~2023년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납세자 이주가 팬데믹 최고치에서 둔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원격근무와 선벨트 지역 일자리 증가로 세금 부담이 큰 주의 고소득자가 타주로 옮겨가는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민들이 옮겨 간 곳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와 같이 세금이 낮은 주였다. 이는 세율이 높은 주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 주로의 이동이 주정부의 세수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플로리다주는 2021년 12만8000가구가 유입됐고 390억 달러 이상 세수 증가를 봤다. 팜비치 카운티 경우 2021년에만 110억 달러 이상 세수가 늘었다.     플로리다 세수 수익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는 뉴욕에서 나왔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는 2021년 납세자들이 플로리다로 이주하면서 각각 4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보았다.     텍사스 역시 11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추가하며 수혜를 입었다. 캘리포니아의 손실은 주로 텍사스 소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50억 달러 이상이 이동했다.     이외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도 세수 소득이 약 총 약 1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세금이 높은 주의 세수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을 탈출하는 가구 평균 소득은 2021년 1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는 다음 회계연도에 240억 달러, 뉴욕은 2025년까지 7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인구감소 세수 세수 손실 플로리다 세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2023-05-10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불이익 캘리포니아 노동법 노동법 위반 박상현 변호사

2023-05-09

타임 카드를 쓰지 않는 회사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희 회사는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시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훨씬 많은데, 초과 근무 수당(오버타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질문하신 분께서 시급을 받아야 하는 비 면제(non-exempt) 직원으로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셨다면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타임카드 등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고용주가 지게 됩니다. 타임카드에는 직원이 매일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 식사 시간, 업무 중간에 생기는 공백 시간이 모두 실제 시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직원이 일한 시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타임카드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옳다고 전제를 하고, 직원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이 틀리다고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고용주에게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식사 시간을 입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직원이 식사를 시작하고 끝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직원의 추정치가 옳다고 전제한 후, 이를 반박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립니다. 소송과 재판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입증 책임을 뒤집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임카드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타임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직접 업무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기록해 둔다면 향후 발생되는 임금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록한 메모는 설득력 있는 증거로 사용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싸움을 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타임 카드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2023-05-09

체류 신분과 노동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직장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청하니 체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밀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모든 노동자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져 온 국가인 만큼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과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오랜 기간 겪어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갖추고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가 제기하는 임금 체불, 초과 수당, 식사/휴식 시간 위반 등에 대한 소송에서 노동자의 체류 신분은 무관합니다. 이 점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법(Labor Code) 1171.5항, 민법(Civil Code) 3339항, 그리고 행정법(Government Code) 7285항을 통해 반복적으로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에 따라 연관성이 적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명료하게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법적 장치를 통해 노동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의 신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임금 지불을 요청하는 직원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244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일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 신분 문제를 빌미로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즉, 이미 제공된 노동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법으로 강하게 보호됩니다.     단, 이민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복직 신청은 어려우며,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민 서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김혜민 기자미국 노동법 캘리포니아 노동법 체류 신분 박상현 변호사

2023-05-09

17년 만에 물 부족 사태에서 벗어나

가주가 17년 만에 만성 물 부족 사태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가주수자원국(이하 DWR)은 최근 계속된 겨울 폭풍으로 인해 올해 필요한 용수량의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가주가 연간 필요한 용수량을 달성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DWR에 따르면 최근 13회 이상 계속된 겨울 폭풍 등으로 가주 전역 중 가뭄 지역은 9% 이하로 줄었다. 극심한 가뭄은 이번 폭우로 인해 대부분 해갈됐다. 특히 가주를 남북으로 잇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쌓인 눈인 스노우 팩(Snow Pack)은 연평균 200% 이상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 DWR은 가주 전역 담수호의 저장능력이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스노우 팩이 서서히 녹기 시작해 일부 산간지역 저지대는 홍수 위험에 처할 만큼 수자원이 풍부한 상황이다.     DWR 칼라네메스 국장은 “겨울 폭풍 시즌 덕에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WR은 현재 29개 지역 에이전시를 통해 주민 2700만 명과 농장 75만 에이커에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연방 가뭄관리국은 가주 전역 상당수가 가뭄 사태에서 벗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캘리포니아 물부족 캘리포니아 물부족 물부족 사태 가뭄 사태

2023-04-23

가주 병원·대중교통 코로나로 경영난 심화

팬데믹 이후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주의 병원과 대중교통 시스템이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병원협회(CHA)는 팬데믹 이후 방문 환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가주 전역 5분의 1가량의 병원이 폐쇄 위험에 처했다고 17일 밝혔다.     CHA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 의료용품 등의 지출이 급증하면서 가주 병원들의 영업이익률은 -1.6%를 기록했으며 2019년 대비 총 85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카멜라 코일 CHA 회장은 “이런 손실 비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가주민들이 병원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가 서서히 후퇴할 것”이라 우려했다.   또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성화 등 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교통 서비스도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다.   최근 UCLA 교통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주 전체 월별 대중교통 승객 수는 지난 2019년 2월 1억 명에서 2020년 6월 2000만 명으로 급감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대중교통 당국을 인용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서비스를 줄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요금을 올리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 대중교통 당국들은 향후 5년 동안 60억 달러의 지원 예산을 주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대중교통 영향 병원 대중교통 대중교통 시스템 캘리포니아 병원협회

2023-04-17

내집 가진 가주 주민 10명 중 2명 안 돼

    캘리포니아 주민 약 4000만 명 가운데 700만명 정도 만이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적에서 가장 낮은 주택보유율입니다.   부동산업체 '루비 홈 럭셔리 리얼 에스테이트'가 연방 센서스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전체 주민 대비 주택보유율이 18.35%를 기록해 전국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와이와 뉴욕이 19.36%, 20.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북동부 지역에 있는 메인 주는 주택보유율이 무려 32.71%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주민들이 가장 자기 집을 많이 가진 주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주택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전국에서도 생계비가 가장 비싸고 부동산 매물 부족과 치솟는 이자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자가 보유의 꿈이 그냥 꿈이 되고 있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요즘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1350만 채의 주택이 있으며 여기에 395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 726만 명만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민 대다수는 누군가의 집을 렌트해 살거나 룸메이트나 가족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최근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때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김병일 기자꼴찌인 전국 전국 꼴찌인 내집 보유 캘리포니아 주민

2023-04-06

약식이혼 절차와 소요시간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다. 아이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다.     ▶답=캘리포니아의 경우 (1)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2) 자녀가 없고 (3) 부동산이 없고 (4) 차량 관련 부채 외에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부채가 6000불을 넘지 않고 (5) 결혼 기간 중 취득한 공동 재산 가치가 4만 7000불 미만이고 (6) 배우자 각자의 단독 자산 가치가 4만 7000불을 넘지 않고 (7) 양쪽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며 (8) 양쪽 배우자 중 어느 쪽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부양비(위자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약식이 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이혼이 가능하다.   약식 이혼 절차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약식이혼 정보 소책자(양식 FL-810)을 읽고 이해한다. 둘째, 양쪽 배우자가 각각 수입 및 지출 신고서(양식 FL-150)와 약식 이혼 정보 소책자에 있는 7, 9, 11 페이지의 워크시트(양식 FL-810)를 작성해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 2년 치와 함께 서로 교환한다. 자산 부채 내역서(양식 FL-142)나 재산 선언서(FL-160)를 사용해도 괜찮다. 셋째, 약식이혼 공동 신청서(FL-800)와 이혼 판결 및 판결 등록 통지서(FL-825) 초안, 그리고 자산 및 부채에 관한 합의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분할할 자산이나 부채가 없는 경우는 합의서는 생략해도 된다.     서류 제출 후 법원 출석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이혼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이혼 판결문의 이혼 확정일은 이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바로 다음 날짜가 된다.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 소장이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2339 (a) 항) 이를 소위 6개월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데, 6개월 숙려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는 있지만 단축될 수는 없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캘리포니아 가정법 약식이혼 정보 약식이혼 공동

2023-04-05

[중앙칼럼] 더 이상 ‘골든 스테이트’가 아니다

LA타임스의 조지 스켈턴은 저명한 칼럼니스트다.    60년간 정치 전문 기자로 현장을 누볐다. 백악관 특파원, 새크라멘토 지국장도 역임했다.    정치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스켈턴의 칼럼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유명 기자가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실수를 자인했다.   스켈턴은 지난 23일 자 칼럼에서 “잘못을 인정하겠다. 나는 2년 전 이런 글을 썼다”고 털어놨다. 당시 그가 쓴 글은 이렇다.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곳(캘리포니아)으로 오고 있다. 그들은 치솟는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부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는 정치적 유언비어는 ‘가짜 뉴스(fake news)’다.”   ‘캘리포니아 엑소더스(California Exodus·탈가주)’ 현상을 가짜 뉴스로 단언하며 강하게 부정했던 그가 자신의 논지를 뒤집었다.    스켈턴이 주장을 접은 건 초당파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공공정책협회(PPIC)의 보고서 때문이다. PPIC는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인구 유출에 대한 각종 팩트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를 떠난 고소득자(연 소득 13만7500달러 이상)는 총 22만 명이다. 팬데믹 전인 2019년(15만 명)과 비교했을 때 50% 가까이 급증했다.    실수를 인정한 스켈턴은 “황금 거위들이 지금 이곳을 떠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복지 정책에 돈 쓰길 좋아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칼럼에서 이러한 추세를 ‘새로운 반전(new twist)’이라고 규정했지만, 인구 유출은 수년 전부터 이미 전 계층에 걸쳐 진행돼왔다.    채프먼 대학 짐 도허티 수석 경제학자는 인구 유출에 대한 추세 분석을 수년간 진행해왔다. 그의 연구팀은 탈 캘리포니아가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도허티 박사는 “캘리포니아의 인구 순손실은 2011년부터 본격화했다”며 “지금은 인구 유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2011년은 정치 지형이 바뀐 해다.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캘리포니아는 다시 민주당의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로 색이 변하는 시기였다. 이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배턴을 이어받으며 푸른색은 더욱 짙어졌다.    황금 거위가 푸른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례는 많다. 일례로 지난 2014년 토런스에 있던 도요타 자동차의 미국판매법인 본사가 탈 캘리포니아를 결정했다. 높은 세금과 기업 규제를 피해 텍사스로 이전하겠다는 발표였다.    이러한 추세는 고소득층, 기업 등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친민주당 성향의 주류 언론이나 연구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의 인구 감소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 왔다.      그 사이 현실은 냉랭해졌다. 탈 캘리포니아 현상은 각종 문제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생겨난 실상이다. 높은 세율과 생활비, 치솟는 주택 가격, 반기업적 정책, 범죄자 처벌 기준 완화, 범죄율 급증, 공권력 약화, 노숙자 증가, 공립학교의 지나친 성교육 커리큘럼, 부유세 추진 등 논란은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높은 거주 비용을 ‘날씨 세금(weather tax)’으로 여기며 내심 위안으로 삼아왔다. 문제는 잦은 산불, 폭우 등으로 최근에는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일마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그러자 LA시는 갑자기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식당 등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려다 논란이 됐다. 뉴섬 주지사는 기후 변화 문제에 54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최근 적자 예산이 예상되자 환경 정책을 포기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캘리포니아는 한때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로 불렸지만, 그 별칭은 옛말이 됐다. 사람들은 지금 금빛이 사라진 ‘블루 스테이트’를 떠나고 있다. 엄연한 사실이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인구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블루 스테이트

2023-03-28

“평균기온 1도 오르면 수증기량 7% 증가”

지난해 시작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를 비롯한 가주에 많은 비가 내렸다. 수개월간 지속된 폭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대기의 강(Atmospheric River)’이다. 지난주까지 12차례 이어졌다. 대기의 강은 새롭게 생긴 기상현상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생소했다. 최근 대기의 강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폭풍우가 많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왜 ‘강(River)’인가   대기의 강은 열대지방 부근의 공기가 뜨거워져 수분이 증발하면서 생긴다. 증발된 수증기는 마치 컨베이어벨트나 수로관 같은 좁고 긴 띠를 형성한다. 이때 띠는 지상 0.5~1마일 정도의 낮은 높이에 형성된다.     열대지방에서 생성된 대기의 강은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이동한다. 수증기를 품은 깊고 큰 강물이 흐르는 형태다.     북쪽으로 향하던 대기의 강은 해변이나 산맥 등을 만나면 기류가 상승하면서 많은 비를 뿌린다. 강우의 특징은, 좁고 긴 수로가 강처럼 지나가는 지역에는 극심한 폭우가 발생하는 반면 주변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 이번 겨울 가주에서 해안에 인접한 지역은 폭우가 내렸지만 내륙 지역인 리버사이드카운티는 상대적으로 비가 적었다.     대기의 강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지역 강수량의 30~50%를 차지한다. 겨울철 강수량의 평균 17%는 대기의 강이 원인이다. 대기의 강에 의한 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대기의 강도 등급이 있나   대기의 강도 허리케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대기의 강은 풍속과 수증기의 양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다. 카테고리1은 적절한 정도의 비를 내리고 풍속도 낮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지적인 호우가 없는 경우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남가주에는 반가운 현상이다.     반면 카테고리가 5에 이르면 홍수 등의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 종종 허리케인급의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북가주, 11월 북서부 지역을 강타한 대기의 강이 카테고리5였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증발되는 수증기의 양이 많으면 대기의 강 수분이 늘어나고, 적으면 줄어든다. 평균보다 많으면 폭우가, 평균보다 적으면 가뭄이 된다.   증발되는 수증기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온도다. 지구온난화로 평균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가면 대기의 강에 유입되는 수증기는 약 7% 늘어난다. 수증기 밀도가 높아지면 대규모 강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구온난화의 또다른 영향은 눈이 아닌 비로 오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이다. 눈은 산간지대에 쌓여 서서히 녹으면서 물이 부족한 계절에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겨울철 쌓인 시에라 산맥의 눈은 봄철까지 녹으면서 중가주 평야에 물을 제공한다.     폭우는 다르다. 물의 저장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고 저수지 등 인공 저장시설이 없으면 홍수를 가져온다.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남가주 지역은 저장시설이 잘 구비돼 있지 않다. 결국 저장할 수 없는 물은 대부분 바다로 방류돼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후변화는 캘리포니아 대기의 강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 과학자들은 지진처럼 대기의 강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빅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대기의 강 빅원은 지진과는 달리 수일 전부터 예고가 가능하다.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가뭄 해소   지난해 서부 지역은 120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대기의 강은 가뭄 사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5개월에 걸친 폭우로 지난 14일 기준 가주 전체의 36%만 가뭄 상황이다. 가뭄의 정도도 극심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 경미하다. 현재까지 가주 전체의 약 8% 지역에서 중간 정도의 가뭄을 겪고 있다. 가뭄사태로 농경 포기가 속출했던 센트럴 밸리 지역도 물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캘리포니아는 대기의 강 폭풍우로 주목을 받았다. 가주 날씨가 전국적인 뉴스의 초점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기의 강은 오랜 가뭄을 해소했지만 가주에서는 드문 홍수로 30명이 넘는 인명 피해와 수십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남겼다.         ━   “하늘에 흐르는 지구 최대의 강”   길이 1000마일·폭 250마일 단위당 유량 아마존강 능가   ‘강(River)’은 물이 흐르는 길이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녹아 육지의 수로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경로다. 강물이 지나가듯 대기의 강도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는 점이 같다. 다른 점은 지표면이 아닌 하늘에 흐른다는 것이다.   대기의 강 크기는 평균적으로 길이 1000마일, 폭 250마일 정도다. 폭이 큰 것은 400마일에 걸쳐 형성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강이다. 과학자들은 대기의 강 단위 면적당 유량(Discharge·일정한 단면적을 통과하는 물의 양을 시간에 대한 비율로 표시)이 지구상 최대 강인 아마존보다 많다고 한다. 지구 표면과 하늘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대기의 강은 지구 최대의 강인 셈이다. 이 같이 막대한 수증기를 가진 대기의 강이 바람을 타고 흐르다가 비를 뿌릴 경우 홍수사태가 야기된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대기의 강 영향은 더욱 커지고 극한 강우 현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물이 귀한 남가주에서 지진에 더해 홍수까지 걱정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김완신 에디터수증기량 평균기온 캘리포니아 대기 캘리포니아 가뭄 서부지역 강수량

2023-03-2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