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교육구서 체크 허위 발급해 1700만불 횡령한 남성 6년형
25일 연방 검찰 가주 중부지부는 오렌지카운티 매그놀리아 교육구의 조지 아만도 콘트레라스(53)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8개월 형을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가 챙긴 횡령금의 규모는 무려 1669만4942달러다.
콘트레라스는 지난 2006년 매그놀리아 교육구의 재정 담당으로 고용됐다. 고용 기간 그는 기관의 이름으로 "M S D"라는 수신인에 소액 체크를 발행했다. 체크에 담당자 서명을 받으면 가짜 이름을 대신 적고 수표 금액을 고쳐 올린 뒤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학교에 조작된 은행 내역를 보내기도 했다.
당국은 콘트레라스가 소유한 요바린다 주택, 2021년형 BMW 차량,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57개, 보석, 명품 의류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그가 횡령한 금액 전부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6학년까지의 학생을 담당하는 매그놀리아 교육구는 재학생 가족의 80%가 사회·경제적 취약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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