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네 가맹점 다수…업주 피해 인정 판결
LA한인타운 ‘보바타임’ 소송전
본사가 주변에 또 가맹점 개설
업주 매출 감소 피해보상 요구
법원 “손해만 배상” 일부 승소
가주제2항소법원에 따르면 LA한인타운내 6가와 켄모어 애비뉴 인근에서 보바타임 가맹점을 운영했던 글렌 서씨가 본사측에 제기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서씨가 지난 2022년 3월 보바타임을 설립한 박은미 대표를 상대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계약 위반 및 독점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지난 2014년부터 한인타운에서 보바타임을 운영했다. 서씨는 당시 기존의 보바타임 매장을 67만5000달러에 인수하면서 박 대표 등과 경업 금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경업 금지는 특정 상인의 영업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 주변에 또 다른 가맹점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후 박 대표 등이 서씨의 사업체 반경 10마일 내에 다른 보바타임 매장들을 열면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켄모어 매장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피고 측에서 다른 매장을 개설하면서 매출이 감소했고 그때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며 “당시 본사 측에 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씨는 매출 감소로 인해 결국 2020년 1월에 매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원심에서는 서씨의 주장을 인정, 본사 측에 수익 손실액인 13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씨가 향후 주변 가맹점까지 운영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 기대 수익(471만4622달러)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씨는 이를 항소심으로까지 끌고 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익 손실액의 경우는 서씨의 첫 2년간 운영 장부를 보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 보인다”며 “대신 역 로열티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미래의 가맹점 운영 예상 기대 수익까지 포함했는데 이는 입증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2년 넘게 이어진 보바타임측과 가맹점주간의 법적 다툼은 양측이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 보바타임 대니얼 허 프랜차이즈 디렉터는 본지에 “보통 지역 독점 권리에 대한 갈등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해한 부분이 없었다”며 “한인타운의 경우 0.5 마일, 그 외 지역은 1마일 내로 가맹점 개설을 금지하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으며 현재 (원고 측에) 항소 대응 비용에 대한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바타임은 지난 2003년 부부인 박은미 대표와 리처드 전 대표가 설립한 보바 전문 음료 판매 업체다. 보바타임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등에 총 85개의 매장이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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