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가주아동보호법 서명운동 확산
불과 보름 사이 1만여 명 참가
가톨릭·타인종 교회 연대 모색
4월13일까지 10만개 확보 목표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한인 교계의 긴급 서명 운동이 한인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50여 한인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후 불과 보름이 지난 23일 현재 은혜한인교회(1250명), 남가주사랑의교회(850명), 주님의영광교회(600명) 등을 합쳐 약 5000명이 서명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목사는 “한인 기독교 단체인 TVNEXT 등이 받은 서명까지 합하면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서명 운동은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지 2월 20일자 A-16면〉
현재 한인 교계에선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교계 단체 관계자, 각 교회 자원봉사자들과 조를 이루어 부에나파크의 한남체인, 시온마켓, 쇼핑몰 인 ‘더 소스(The Source)’, 토런스 지역 한남체인 등에 부스를 차려놓고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약 보름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은 그만큼 한인들이 가주 아동 보호법 주민발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토런스 지역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한남체인 부스에서는 일부 성소수자도 서명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모 동의가 없어도 의료 기관이나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그들마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및 성전환 시술 가능(성전환을 금지하는 타주에서 시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한다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구분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이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치료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강순영 목사는 “지금 한인 가톨릭 교계를 비롯한 라티노 교계 단체, 중국계, 베트남계 교계 단체와도 서명 운동 진행을 협의 중”이라며 “북가주와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교회들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 서명을 걸러내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 개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 개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등록을 한 가주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 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 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위치 등을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 등에 문의(310-995-3936, 213-500-5449)하면 된다.
[알려드립니다]
가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시술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SB107 법을 해석한 부분(Under this law, a child from another state who runs away to California or is transported there with the help of another will be able to obtain gender reassignment care and even reassignment surgery without the consent or knowledge of the child’s parents back home)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법은 성전환 상담, 치료, 수술 등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해당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주에서 가주로 올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아직 가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은 부모와 의사의 공동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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