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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의 성가합창제에 900명 운집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6년 만에 다시 선보인 연합성가합창제에 900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했다.   연합회는 지난 2일 풀러턴의 은혜한인교회에서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를 열었다. 지난 2018년 개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열리지 못하다 올해 재개된 합창제엔 9개 팀이 참가했다.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동신교회, 감사한인교회, 어바인침례교회, 라구나우즈 한인커뮤니티교회, 어바인새생명한인교회 등 OC의 중, 대형 교회의 성가대와 오렌지미션콰이어, 위트컴여성합창단은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청중은 특히 평균 연령 75세인 어바인새생명한인교회, 라구나우즈 한인커뮤니티교회 시니어 성가대의 찬양에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출연자 전원은 음악 감독을 맡은 김미선 지휘자와 함께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신용 연합회장은 “합창제 수익 일부는 7월 애너하임에서 열릴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여할 선교사 자녀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10월 골프대회 수익과 합쳐 연합회의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사역의 명예대회장인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는 “OC 교회가 연합해 합창하고 그 수익금으로 선교사 자녀를 돕는다고 하니 보람 있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참가 교회 담임목사와 교계 인사, OC한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윤우경 전 연합회장이 진행을 맡은 합창제는 은혜한인교회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됐으며, 동시 접속자 수가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열기를 뿜었다.   평신도 모임인 연합회는 매달 조찬 기도회를 갖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ockca.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성가합창제 운집 한인커뮤니티교회 어바인새생명한인교회 신용 연합회장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2024-06-06

한인사회 가주아동보호법 서명운동 확산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한인 교계의 긴급 서명 운동이 한인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50여 한인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후 불과 보름이 지난 23일 현재 은혜한인교회(1250명), 남가주사랑의교회(850명), 주님의영광교회(600명) 등을 합쳐 약 5000명이 서명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목사는 “한인 기독교 단체인 TVNEXT 등이 받은 서명까지 합하면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서명 운동은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지 2월 20일자 A-16면〉   현재 한인 교계에선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교계 단체 관계자, 각 교회 자원봉사자들과 조를 이루어 부에나파크의 한남체인, 시온마켓, 쇼핑몰 인 ‘더 소스(The Source)’, 토런스 지역 한남체인 등에 부스를 차려놓고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약 보름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은 그만큼 한인들이 가주 아동 보호법 주민발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토런스 지역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한남체인 부스에서는 일부 성소수자도 서명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모 동의가 없어도 의료 기관이나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그들마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및 성전환 시술 가능(성전환을 금지하는 타주에서 시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한다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구분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이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치료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강순영 목사는 “지금 한인 가톨릭 교계를 비롯한 라티노 교계 단체, 중국계, 베트남계 교계 단체와도 서명 운동 진행을 협의 중”이라며 “북가주와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교회들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 서명을 걸러내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 개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 개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등록을 한 가주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 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위치 등을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 등에 문의(310-995-3936, 213-500-5449)하면 된다.       [알려드립니다] 가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시술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SB107 법을 해석한 부분(Under this law, a child from another state who runs away to California or is transported there with the help of another will be able to obtain gender reassignment care and even reassignment surgery without the consent or knowledge of the child’s parents back home)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법은 성전환 상담, 치료, 수술 등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해당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주에서 가주로 올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아직 가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은 부모와 의사의 공동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서명운동 한인 한인 교계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LA 미성년자 학부모 권리 남가주사랑의교회 캘리포니아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은혜한인교회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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