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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불체자 합법 체류신분 허용 검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자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수혜 대상은 시민권과 결혼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 조항이 영주권 발급을 뜻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연방 의회의 반대로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구제안이 시행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불체자 시민권자 불법 불체자 신분 체류신분 부여

2024-04-22

[커뮤니티 액션]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의 힘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를 뽑는 올해 선거에서 과연 뉴욕 한인과 아시안들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을까. 아시안 유권자는 지난 10여년간 100% 가까이(2012년 37만3533~2023년 73만7551명) 늘었다. 뉴욕주에서 아시안 유권자가 줄어든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는 단 한 곳뿐이고, 일부 선거구는 400%까지 늘었다. 그리고 뉴욕시만이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뉴욕시 아시안 유권자는 10.7%(53만541명), 뉴욕주는 5.8%(73만7551명)다. 투표권이 있는 나이의 아시안 시민권자는 뉴욕시 69만310명(비시민권자 포함 113만6219명), 뉴욕주 96만2035명(156만2776명)이다. 전체 아시안 성인 가운데 유권자는 아직 절반에 못 미치는 47%다.     그래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대폭 늘고 투표자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뉴욕주 전체 유권자의 선거 참여 비율보다 낮다. 2008년 본선거 전체 유권자 투표율은 74.5%였는데 아시안은 58.2%였다. 이런 추세는 2012년 67.5%(아시안 50.2%), 2016년 56.4%(40.8%), 2020년 67.5%(56.7%)로 이어졌다. 이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참여가 부진한 탓이었다. 2020년 18~24세 투표율은 55.4%로 25~34세(60.2%), 35~49세(61.6%), 50~64세(65.5%), 65세 이상(58.4%)에 비해 낮았다. 또 연 수입 3만 달러 미만 아시안 유권자들은 2020년 52.5%만 투표를 했다. 이는 3만~6만(57.4%), 6만~10만(65.3%), 10만~15만(70.9%), 156만 이상(73.2%)보다 훨씬 낮았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도 34%(전체 유권자 24%)로 비율이 높아 정당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시안들이 많다.   지난 2011년부터 아태계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을 결성하고 20여 아시안 단체들과 함께 선거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민권센터는 올해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민권센터와 APA VOICE 활동의 성과는 보다 많은 아시안 공직자들의 탄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뉴욕주 주요 아시안 공직자는 단 4명(연방하원의원 1명, 뉴욕시 감사원장 1명, 뉴욕시의원 2명)이었고 한인은 한 명도 없었다. 2024년 현재는 18명(연방하원의원 1명, 뉴욕주 상원의원 4명, 뉴욕주 하원의원 6명, 뉴욕시의원 7명)이다. 이 가운데 한인 공직자도 4명(뉴욕주 하원의원 2명, 뉴욕시의원 2명)이다.   민권센터와 APA VOICE는 아시안 인구를 한 곳으로 묶는 선거구 재조정 활동으로도 이들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의 권익을 지키고, 넓혀 나가도록 아시안 공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연방의원 선거가 열린다. 현재 연방하원은 민주당 의원 213명, 공화당 221명이며 상원은 민주당 51명, 공화당 49명으로 양당 정책 대결이 팽팽하다. 이를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 것인지는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 올해 활발한 선거 참여로 반드시 한인과 아시안, 이민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아시안 유권자 아시안 유권자 아시안 공직자들 아시안 시민권자

2024-01-25

4월부터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시민권·영주권자 반년 거주해야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2024-01-24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재산 문제 주요 유형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에는 무엇이 있나?     ▶답= 미국 시민권자가 겪을 수 있는 한국 상속 재산 문제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1.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인은 대한민국 전국의 시, 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고,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엔 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기간 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체납 내역, 토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가 있다. 약 20일 정도 후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공증받은 위임장과 서명인증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는 각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더 있다면,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 지적관련 부서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를 찾아볼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이것 또한 위임할 수가 있다.   2.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조차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있다.   유류분은 미국에는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로써,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었고,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3.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제 3자가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챘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시민권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시민권자 상속인 피상속인 명의

2023-12-27

[중앙칼럼] 실종된 한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

앤 쿠앵(조셉) 카오는 8살이던 1975년 삼촌과 함께 보트를 타고 베트남을 탈출해 미국으로 향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그는 당시 미국 망명길에 오른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살던 휴스턴에서 자랐다. 와코의 배일러대와 뉴욕 포드햄대를 졸업하고 뉴올리언스에 있는 로욜라 법대를 마쳤다. 루이지애나의 한 성당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는데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낯선 곳에서 인맥을 만들고 정계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50년이 안 되는 이민 역사를 가진 베트남 커뮤니티 최초의 연방하원의원(루이지애나 2지구)으로 역사에 남아있다. 그는 2009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공화당 명함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망명해 힘겹게 살아가던 베트남 이민자들에게 그가 큰 희망을 쏘아 올린 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삼촌과 함께 시작한 힘든 이민 생활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는 베트남 커뮤니티에 여전히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의 정치적 성공에는 개인의 능력도 있었지만 베트남 커뮤니티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 그는 베트남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강한 오렌지카운티도 휴스턴도 아닌 지역에서 당선됐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 커뮤니티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일까?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만여 명(연방 센서스국 통계 기준)의 베트남계 시민권자 중 투표 가능 연령대의 유권자 등록 비율은 무려 90%에 육박한다. 사실상 시민권자인 베트남계 성인 모두가 유권자 등록을 한 셈이다.  LA카운티 선관위는 유권자를 인종과 민족 기준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센서스국이 취합한 통계다.     이런  결과는 베트남계의 경우 단기 체류보다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투표가 커뮤니티의 목소리와 힘이라는 사실을 일찍 깨닫고 실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식당과 미용실, 음료 가게에서도 투표용지가 쌓여있을 정도로 투표 참여가 생활화되어 있다. 가까이서 베트남계 주민들을 지켜본 한인이라면 모두 동의할 내용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한인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 10월 LA 한인축제 현장에는 ‘유권자 등록’ 부스가 보이지 않았다. ‘즐기려고 모인 곳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49년 축제 현장의 전통이 사라진 것이다. 그동안 한인들이 모이고 만나는 곳이라면 항상 등장했던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이제는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LA한인회도 관련 활동을 멈춘 지 오래다. 한미연합회 측도 다른 활동에 밀려 유권자 등록 운동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한다. 그도 그럴 것이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예전 같지 않다. 혹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단지 한인 후보 몇 명을 당선시키는 것만이 정치력 신장은 아니다. 시민권을 얻었으면 당연히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커뮤니티의 힘이다. 시의원, 주의원, 연방의원, 시장과 수퍼바이저들이 한인사회의 민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팬데믹을 거치며 유권자 등록도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간소화됐다.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유권자 등록 활동을 하려면 지원도 필요하다.     한인 유권자 등록 릴레이를 위해 돈도 기부하고 시간도 기부하면 어떨까. 단체들이 함께 모여 목표를 정하고 선의의 경쟁도 해보면 어떨까. 한인 언론들도 동참해 유권자 등록을 커뮤니티 캠페인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는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힘이 더 필요한 커뮤니티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유권자 캠페인 베트남계 시민권자 베트남 커뮤니티 유권자 등록

2023-11-30

한국 관광 때 이중국적·거소증 신청 서비스

아주투어가 모국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중국적 및 거소증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주투어는 지난 29일 모국 투어에 참가한 한인들이 관광 이외에 이중 국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한 이중국적 취득 접수 및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의 행정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다.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아주투어가 서류를 접수받아 한국 행정사에 보내 검토하고 신청자가 한국 방문 시 행정사를 통해 접수, 처리하는 연계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투어에 따르면 이중국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미국과 한국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가 되고 지하철 무료 이용과 국내선 항공(10%), 여객선(20%), KTX 및 새마을호(30%)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및 기초연금 혜택, 상속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면제·할인, 공공기관 제공 주택 분양·임대주택 우선권이 주어지며 주민등록이 있으면 투표권 행사도 가능하게 된다.   이중 국적 신청 대행 수수료는 거소증, 재외동포 F-4 비자를 포함해 1인당 500달러, 부부 800달러며, 거소증 법무부 수수료 13만원과 국적 회복 신청 수입인지 20만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조 전무는 “이중 국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기회에 아주투어를 통해 거소증, F-4 비자와 이중 국적을 신청하고 한국서 한 달 살아보기와 관광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상세 정보는 본사 이중국적 담당자에게 전화(213-388-4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한국 국적 한국 행정사 거소증 이중국적 모국관광 F-4비자 시민권자 서비스 대행 아주투어

2023-11-29

인천공항, 시민권자도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 지난 4일 오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는 한국을 방문한 시민권자 한인과 아시아발 외국인 등 5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LA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국적기 2대가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하면서 쏠림현상은 더했다. 이날 미국 여권을 손에 쥔 많은 한인들은 1시간 이상 줄을 선 채 입국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반면 한국 국적자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내국인 입국심사장(대한민국 여권, Korean Passport)’을 통해 5분도 안 돼 입국장으로 빠져나갔다.   한국 정부가 750만 재외동포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기관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인천공항 입국시 내국인 입국심사장(대면)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현장의 입국심사장 안내 표지판에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당연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당수 한인 시민권자들은 외국인 입국심사장으로 몰렸다.   외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해 1시간 만에 통과했다는 이모씨는 “거소증 등록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만 내국인 심사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있어 자연스레 외국인 줄에 섰다”면서 “어렵게 만난 입국심사관이 재외동포도 내국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 허탈했다. 출입국관리국이 현장 홍보에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고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성사됐다.     또한 201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 입국심사장 안내 표지판에 ‘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가 병행 표기됐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Overseas Korean)’가 빠졌다.   이에 대해 21일(한국시간) 법무부 측은 “본부와 공항 측 확인 결과 재외동포는 내국인 입국심사장(대면)에서 입국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사전등록한 외국인은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내국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날 많은 한인 시민권자들은 친절하지 못한 안내문탓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야 했다.     한편 지난 10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시민권자 입국심사 내국인 입국심사장 외국인 입국심사장 입국심사장 안내

2023-11-22

“주 방위군·예비군 가족은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

현역 풀타임 군인은 물론이고,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며 병행할 수 있는 주 방위군·예비군을 수행하면 서류미비자 가족은 물론이고 밀입국자 가족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목된다. 한인들 중에도 서류미비자 혹은 밀입국자 수가 상당하지만, 이와 같은 이민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윤재호 뉴욕주 방위군 모병관은 15일 “풀타임 군인이 아니라 주 방위군 등으로 일해도 당사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고, 가족의 경우 밀입국자까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밀리터리 패롤 인 플레이스’(MIL-PIP·Military Parole In Place) 제도가 있다”며 “한인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L-PIP는 군인 및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민 혜택이다. 군인들이 가족의 이민신분, 추방 가능성 때문에 군 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미군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주 방위군 포함), 퇴역 군인의 배우자·부모·아들·딸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는 시민권자 가족이 초청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권한을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윤 모병관은 “최근 결혼한 한인 남성이 주 방위군 훈련을 다녀온 뒤 밀입국 신분 아내의 MIL-PIP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민 변호사들조차 이 사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팬데믹 동안 미군 입대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한인 입대자도 급증세다.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 미군은 총 1680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의 한국 국적자가 미군 입대 후 귀화를 선택했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이 4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자메이카(3850명), 멕시코(2860명), 나이지리아(2520명), 중국(2040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한인 입대자는 2018~2019회계연도에 510명을 기록한 뒤 2019~2020년도(280명), 2020~2021년도(260명)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2022년도(310명)를 기점으로 2022~2023년도(330명) 등 다시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한인 입대자 수와 최저를 기록했던 2020~2021년도를 비교하면 약 30% 급증한 셈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대 프로그램 ‘매브니’(MAVNI)의 경우 2017년부터 문호가 닫힌 상태지만, 이 제도 역시 재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가족 이민제도 등에 대한 문의는 윤재호 모병관(347-380-1893, jae.h.yoon5.mil@army.mil)에게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밀입국자 영주권 밀입국자 가족 군인가족 이민제 시민권자 가족

2023-11-15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답= 시민권자가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probate를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상속인 관계 증빙 등은 모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다. 이 또한 미국 시민권자 사망이므로, 기본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한국법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된다. 이때 상속인들은 미국 시민권자 사망에 따라 한국에서 상속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데, 한국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을 때 필요한 상속 서류는 무엇이 있나?   ▶답=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다. 첫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은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국내에서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상속 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 망인이 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 결혼, 이혼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는 별도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다. 미국의 신분 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가족 전체는 하나의 서류 등으로 알 수는 없다. 미국 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등이 그에 해당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면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확인해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타 상속인들의 주소 증빙서류, 분할협의서, 서명 서류, 동일인 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 내에는 가족관계 등의 기록이 없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이력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번거로움도 덜고 준비하면서 받는 피로도 줄일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상속인들 유산 상속법

2023-11-15

[2023 재외동포현황 통계] LA 한인 3명중 2명 시민권자

지난 2년 사이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온 단기체류자는 줄고, 유학생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일반 방문객과 주재원 등은 국내로 귀국한 반면 유학생은 미국에 남아 학업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19일(한국시간) 한국 재외동포청은 ‘2023 재외동포현황’을 공개하고 재외동포가 2년 전 732만 명에 비해 708만 명(2022년 말 기준)으로 24만3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재외국민’과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 즉 ‘한국계 외국인’까지 총칭한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181개국에 재외동포(현지 국적자 포함) 708만151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은 2017년부터 재외동포 66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재외동포는 총 66만2383명으로 시민권자 44만624명, 재외국민 22만1759명(영주권자 11만6095명, 일반 9만8048명, 유학생 7616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66만5185명 대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일반체류자는 -9.8% 줄고 유학생은 8.3%가 늘었다.〈표 참조〉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일반체류자는 유동인구 포함으로 여러 통계를 취합한 추산치”라며 “반면 유학생은 유학생통계(SEVIS)로 수치가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재외동포는 총 286만278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73만3194명보다 12만여 명이 늘었다.     이중 미국 재외동포는 91.3%에 달하는 261만5419명으로 집계됐다. 관할지역별로 LA 66만2383명, 시카고 34만7900, 뉴욕 30만4459명, 샌프란시스코 28만1372명, 애틀랜타 26만6709명, 주미한국대사관 15만7778명, 휴스턴 9만9824명, 댈러스 8만6825명, 호놀룰루 7만6064명, 필라델피아 7만26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사이 공관별 재외동포는 주미한국대사관(-16.7%)과 뉴욕총영사관(-15.4%)에서 크게 줄었고 샌프란시스코(15%), 앵커리지(12%), 애틀랜타(10.2%), 호놀룰루(7.2%)는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재외동포청은 미국 연방센서스,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 통계 등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연방센서스는 지난 9월 2022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를 통해 전국 한인(혼혈포함) 인구는 총 205만1572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1년 한인인구 196만2184명보다 8만9388명(4.6%) 늘어난 수준이다. 연방센서스 집계는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장기거주자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전 세계 재외동포 708만1510명 중 재외국민은 246만7969명, 외국 국적 동포는 461만3541명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중 유학생은 15만1116명으로 2년 전에 비해 11.8%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261만5418명), 중국(210만9727명), 일본(80만2118명), 캐나다(24만7362명), 베트남(17만8122명), 우즈베키스탄(17만4490명), 호주(15만9771명), 러시아(12만4811명), 카자흐스탄(12만1130명), 독일(4만9683명) 순이다.   재외동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재외동포가 늘어 2021년 732만 명 대비 전체 감소의 98.8%인 24만695명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2023 재외동포현황 통계 미국 시민권자 한국 재외동포청 한인 시민권자 세계 재외동포

2023-10-19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거주하다가 부모와 한국으로 이주해 작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4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시민권자로서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민권은 나중에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답= 이민법 조항 301(g)와 322에 의거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그가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고 적어도 그 5년 체류 기간 중 2년이 14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301(g)과 322조 항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301(g)조 항에는 5년 체류 기간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충족돼야 하고, 322조항에서는 아이가 18세 미만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시민권 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한 분의 경우 9살 때 미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지만 14세 이후로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 아이들이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재정보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용하거나 공동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세우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법 320조 항에 의거하면 아이들이 18세 미만이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시민권을 나중에 받기를 원한다면 시민권 증서를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 받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하면 주법원에 가서 아이들의 개명을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 여권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려면 한국 법원을 통해 개명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차후에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주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서 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 취득 시민권 증서

2023-10-04

[재정설계] 은퇴설계 4가지 단계

은퇴는 인생에 있어 최대 큰 이벤트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고려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 은퇴자는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현실적인 은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예상 지출을 파악하고, 수명을 고려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 혜택을 평가하고, 부채와 저축 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여행, 취미 및 관심사, 가족 및 사회생활, 자선 기부와 같은 명확한 은퇴 목표를 설정하면 은퇴자가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인생의 최대 이벤트인 은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준비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단계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1단계는 재무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중요한 단계다. 먼저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산에는 은퇴계좌, 저축,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계좌를 나열하고 현재의 잔액을 확인한다.     주식, 채권, 펀드 및 기타 투자 자산이 있다면 현재의 가치와 수익률을 파악한다. 부채로는 대출, 크레딧카드 빚, 주택 모기지 등이 포함된다. 모든 대출 및 크레딧카드 빚을 나열하고 현재 미상환 잔액을 확인한다. 주택 모기지 대출의 잔액과 이자율을 파악하고, 크레딧카드의 빚과 이자율을 확인한다. 크레딧카드의 이자율이 저축을 통해 받는 이자보다 높다면, 그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자산의 총 가치에서 부채의 총 가치를 빼서 순 자산을 계산한다. 이것이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순 자산은 은퇴 후 생활 비용을 충당하고 긴급한 비용을 대비하는 지표가 될 것이기에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단계는 은퇴 목표 설정하기다. 은퇴 나이와 은퇴 후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은퇴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은퇴자는 매달 필요한 월 생활비를 정하고, 명확한 은퇴 나이를 결정하고, 은퇴 후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후 기대수명을 고려해 은퇴 후 필요한 전체 은퇴자금이 얼마일지 계산한다. 그래야 원하는 은퇴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은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재정과 향후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금융 컨설턴트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단계는 사회보장 및 소셜 연금 이해하기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하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냄으로써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사회 보장 혜택의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회 보장은 은퇴연금, 가족 수당, 유가족 수당 및 메디케어 혜택으로 나뉜다.   은퇴 후 우리가 받게 될 소셜연금은 은퇴 전 일을 하고 세금(FICA)을 내면서 크레딧을 벌게 되고, 매년 최고 4 크레딧을 10년 동안 낸 사람들에겐 만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은퇴 후 내가 받게 될 소셜연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하고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고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 후 매달 받는 소셜연금을 바탕으로 부족한 나머지 월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할지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단계 의료보험 고려하기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미국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료보험을 구매하거나 정부 제도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65세가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에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5년간 연속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말기 신장 질환이나 루게릭병 환자, 소셜 시큐리티 국으로 부터 장애 판정을 받아 2년 이상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병원 입원, 전문요양시설(SNF) 서비스, 호스피스, 가정방문치료(home health care)를 커버 한다. 파트 B는 의료 보험으로 의사 진료와 그 외 다른 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를 커버한다. 그리고 파트 D는 의약품 혜택으로 처방 약을 커버한다. 만약 65세가 넘었는데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면 메디케어를 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메디케어로 모든 게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총 80%가 정부로부터 커버가 되고, 나머지 20%는 내 주머니에서 커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장기간호(Long Term Care) 보험에 대한 혜택은 없다. 현재 6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 6명 중 1명은 알츠하이머병을, 5명 중 1명은 치매를 발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40년까지 지금의 2배로 그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보고하고 있다. 바꿔말해 은퇴 후 가장 필요한 보험은 어쩌면 장기간호 보험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플랜이 나에게 맞는지 잘 가이드 해 줄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은퇴설계 시민권자 전체 은퇴자금 은퇴계좌 저축 은퇴 생활

2023-09-27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얼마 전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답= 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재산, 부동산과 자동차나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문= 저와 저희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로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OO 대부 업체로부터 연락받았는데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니,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두 분은 이혼하시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별거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 반드시 이에 대해 대응하셔서 빚 상속을 피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라면, 따라서 한국에 있는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상속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한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셔야 상속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생업 종사 등으로 한국에 오시어 처리하시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하여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분을 어떻게 미국으로 반출할 수가 있나요?   ▶답= 상속분을 해외로 반출하시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시려면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에 반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저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사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해외 거주자가 상속인에 포함이 되어, 상속 등기를 하실 때, 해외 거주자들은 국내 상속인들과 같이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류의 명칭은 작성자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① 협의 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 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해외 거주자분이 직접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면, 변호사 등이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공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며, 안내 방법에 따라 공증 등이 된 서류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나머지 절차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 중에,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신다면 슬픈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상속 관련 분쟁과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미국 상속법 해외 거주자들 시민권자 상속인 서비스 상속인

2023-09-19

작년 한인 영주권자 늘었다…1만6172명…31% 증가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여전히 취업 이민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1만2351명)보다 31% 늘어난 1만6172명이며, 이중 64%(1만338명)는 취업이민을 통해 받았다.     이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01만8349명 중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으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쳤다.   반면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28.5%(4622명)가 영주권을 받았다. 다른 가족이민 신청(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및 2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69명(7.2%)이다.     난민·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도 10명으로 파악됐으며 15명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같은 기간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4880명이다. 이는 2020년도의 1만1350명보다 31% 증가한 규모지만 2021년도의 1만4996명보다는 0.7% 줄어든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4248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뒤이어 뉴욕(1437명), 뉴저지(1290명), 조지아(1099명), 텍사스(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밀집 거주 지역별로 보면 LA-롱비치-애너하임에서 2724명이, 뉴욕-뉴워크(뉴저지)-저지시(펜실베이니아)에서 2578명, 워싱턴-알링턴(버지니아)-알렉산드리아(메릴랜드)에서 1005명이 각각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했다. 가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에서 453명이 시민권자로 귀화했다.   이밖에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79만5357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4489만여명이다.   한국인 방문의 81%가 무비자 입국자였으며, 유학생 7만7994명(9.8%),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 및 가족 3만9677명(5%), 외교관 및 대표 5748명(0.7%) 등이다.   임시 취업비자의 경우 1만3008명이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E1, E2, E2C, E3)로 입국했으며, 주재원 비자(L1) 7706명, 취업비자(H-1) 4579명 순이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영주권자 한인 한인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자 직계가족

2023-08-23

미국 시민권자가 15일만에 상속포기 완료한 실제 사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사례를 예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많은 채무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채무를 승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신속한 상속포기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받은 저희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곧바로 안내해 드렸고, 미국 현지에서 의뢰인이 공증 받아야 할 서류 전부를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서류를 보내드린 기간 1일, 의뢰인께서 현지에서 공증 및 서류를 준비해 주신 기간 1일, 저희한테 서류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 1일로 총 3일 만에 서류 준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필요했던 서류 모두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고, 공증과 인증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15일 만에 신속하게 상속포기 수리를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에서는 먼저 정확한 인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인증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당사자께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필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진술서, 서명확인서 등 2. 거주 사실 확인서, 거소 사실 확인서, 거주 증명서 등 3. 동일 인증명서 등     ▶문=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답=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사례도 한국에 오시지 않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100% 대행해서 처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례 등으로 인해 한국에 오셨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공증과 인증 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신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진행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답= 먼저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절차에는 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위해 한국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 절차 진행, 보정명령이 나올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상속포기 준비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WltzUeIyo5E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15일만에 완료한 사례)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자 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진행

2023-08-22

내년 총선 ‘시민권자·단체’ 선거운동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LA총영사관 등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재외선거 참여 독려 및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단속 준비에 나섰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총선을 총괄하는 재외선관위는 21일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93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된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및 등록은 11월부터 할 수 있다. 재외공관 방문 또는 웹사이트(ova.nec.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일정은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황성원 LA재외선거관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말소 여부를 몰라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번호를 잘 기재해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www.nec.go.kr/site/abroad/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LA총영사관 등 해외 재외공관에서 진행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시민권자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재외선거인 지난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2023-08-21

“캘프레시 마음 놓고 받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서비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가 최근 캘프레시(푸드스탬프) 신청을 지원하는 전담 팀을 구성, OC한인들을 돕고 있다.   김광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이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꺼리거나, 언어 문제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디렉터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을 제외한, 메디캘을 통한 의료 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과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 섹션8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적부조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캘프레시를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캘프레시 신청 자격은 OC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다. 가족 중에 서류미비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은 합법 거주자만 받게 된다. 서류미비자인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경우,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녀의 캘프레시 신청은 가능하다.   수혜 자격 판정 시엔 서류미비자의 수입도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본다. 세전 가구 총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200%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월 소득 기준은 1인 2266달러, 2인 3052달러, 3인 3840달러, 4인 4626달러, 5인 5412달러 이내다.   캘프레시 월 혜택 최고액은 1인 281달러, 2인 516달러, 3인 740달러, 4인 939달러, 5인 1116달러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 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세금보고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이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마음 커뮤니티서비스 영주권 신청 신청 자격 시민권자 자녀

2023-07-19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1개월 전 돌아가신 어머니(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한국의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미국으로 현금을 반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당연히 상속은 미국법에 따르고, 상속재산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안도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친구에게서 한국 부동산의 상속세는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구는 부동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 씨는 미국에서 그냥 상속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별도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답= 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와 상관없이,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및 공제 범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 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체류하면서 직업, 세금, 동거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김영희씨는 우선,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어머니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과 공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부동산을 상속했다면,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체크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상속세 절세안 설계 및 깔끔한 신고 처리가 필요하시면 한국 상속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한국 한국 상속세 한국 세법상 시민권자 한국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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