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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답= 시민권자가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probate를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상속인 관계 증빙 등은 모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다. 이 또한 미국 시민권자 사망이므로, 기본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한국법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된다. 이때 상속인들은 미국 시민권자 사망에 따라 한국에서 상속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데, 한국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을 때 필요한 상속 서류는 무엇이 있나?


 
▶답=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다. 첫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은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국내에서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상속 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 망인이 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 결혼, 이혼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미국 시민권자가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는 별도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다. 미국의 신분 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가족 전체는 하나의 서류 등으로 알 수는 없다. 미국 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등이 그에 해당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면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확인해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타 상속인들의 주소 증빙서류, 분할협의서, 서명 서류, 동일인 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 내에는 가족관계 등의 기록이 없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이력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사안에 맞게 준비해야 번거로움도 덜고 준비하면서 받는 피로도 줄일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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