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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시민권자·단체’ 선거운동 금지

재외선관위 선거규정 발표
내년 3월27일~4월1일 투표
시민권자 위반시 입국 금지
사적인 지지자 모임은 허용
홍보·비방 종이인쇄물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LA총영사관 등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재외선거 참여 독려 및 불법 선거운동 예방과 단속 준비에 나섰다.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총선을 총괄하는 재외선관위는 21일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 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시민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93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된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및 등록은 11월부터 할 수 있다. 재외공관 방문 또는 웹사이트(ova.nec.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일정은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황성원 LA재외선거관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말소 여부를 몰라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번호를 잘 기재해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www.nec.go.kr/site/abroad/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LA총영사관 등 해외 재외공관에서 진행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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