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얼마 전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답= 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한국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 재산, 부동산과 자동차나 채무 등을 구체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문= 저와 저희 어머니는 미국 시민권자로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는 OO 대부 업체로부터 연락받았는데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니,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두 분은 이혼하시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별거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 반드시 이에 대해 대응하셔서 빚 상속을 피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라면, 따라서 한국에 있는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상속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한국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셔야 상속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생업 종사 등으로 한국에 오시어 처리하시기가 어렵다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하여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그 상속분을 어떻게 미국으로 반출할 수가 있나요?
▶답= 상속분을 해외로 반출하시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시려면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에 반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저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사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해외 거주자가 상속인에 포함이 되어, 상속 등기를 하실 때, 해외 거주자들은 국내 상속인들과 같이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류의 명칭은 작성자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① 협의 분할서,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 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해외 거주자분이 직접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면, 변호사 등이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공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며, 안내 방법에 따라 공증 등이 된 서류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나머지 절차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 중에,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신다면 슬픈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상속 관련 분쟁과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 및 상속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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