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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안 찾은 소득세 환급, 가주 9400만불 2위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온라인 구매 취소·환불 쉬워진다… 올해 달라지는 조지아 ‘민생 경제’

올해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보험 가입자는 부당하게 의료 접근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보험사 지정 의료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 밖에 주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소수계 및 여성,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소득세 인하   2022년 통과된 감세 법안(HB 1437)은 주 소득세율을 작년 기준 5.75%에서 오는 2029년까지 4.9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율은 지난해 대비 0.26%포인트 낮아진 5.49%이다.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4일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올해 소득세율을 5.39%로 0.1%포인트 더 낮추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올해 소득세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주 예산국(OPB)은 조지아 납세자들이 올해만 10억 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권한 강화   민간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원 법안 SB20이 올해 발효됐다. 이는 보험사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법안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보험 가입자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대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진 않은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부분의 보험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자동 결제 상품   주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 계약 시, 자동 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체험 상품이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스턴 게인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528)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구독서비스 등 자동 결제 승인 요청을 자사의 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임의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계 운영 기업에 주 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된다. 한국계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 1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조달 사업을 발주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등 소수 인종 및 여성, 퇴역 군인이 소유한 기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 시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문을 통해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시스템은 소수계 기업의 역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성장해왔다”며 “자유 경쟁만큼이나 대의를 위한 소수계 기업 장려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소수기업 접근성 보험사 지정 보험금 환급 보험 가입자

2024-01-02

세금 전자보고 땐 10일 내 환급…내년부터 11일까지 단축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보고 시 전자보고(e-file)를 할 경우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된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것이다.   IRS는 통상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 수령일을 21일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비교하면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것이다. 참고로 전자보고 신청 후 IRS가 접수 확인을 하는 데까지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환급금을 수표로 우송 받는 경우엔 1주일가량이 추가되며 소득세 신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마감일인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소폭 늦춰질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금공제 및 기타 공제가 있는 납세자는 IRS가 공제 항목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약 한 달 가까이 지연된다.    한편, IRS는 지난 수년간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함에 따라 내년에도 1월 22일부터 세금 보고 시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세금 세금 환급액 세금보고 택스 리턴 환급 e파일 국세청 IRS

2023-12-27

쿡 카운티 금주부터 재산세 환급

지난 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쿡 카운티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이번 주부터 자동환급이 실시된다. 전체 환급 대상자는 9000여 명으로 총 금액은 3050만 달러에 이른다.     환불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향후 3개월 간 자신의 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받게 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1900여 명에게는 총 1310만 달러가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은행 또는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 세금을 납부한 4000여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총 800만 달러의 수표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될 예정이다. 또 세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납부한 2900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전자 환급이 이뤄지거나 당사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이번 쿡 카운티 재산세 환급은 매년 2차례에 걸쳐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첫번째 금액을 초과 납부한 부동산 소유주가 대상인데 재산세 면제를 받는 부동산 소유주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1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자의 대부분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자동으로 환급 받게 된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주는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방문, 자동 환불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접속 후 ‘재산세 개요’(Your Property Tax Overview)를 클릭한 후 해당 부동산의 주소 또는 14자리 재산 색인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카운티 재산세 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환급 카운티 금주

2023-12-20

헨리허드슨·크로스베이 브리지, 통행료 환급

헨리허드슨브리지와 크로스베이 브리지를 이용하는 브롱스·퀸즈 주민들은 내년부터 통행료를 100% 환급받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헨리허드슨·크로스베이 브리지를 이용하는 브롱스·퀸즈주민에게 통행료 환급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롱스 주민은 헨리허드슨브리지에 대해, 퀸즈 주민은 크로스베이브리지에 대해 통행료를 전액 환급받게 된다. 현재 헨리허드슨브리지 통행료는 3달러18센트, 크로스베이브리지 통행료는 2달러60센트다.   환급은 내년 2월께 시작될 예정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이지패스(E-ZPass)에 브롱스, 혹은 퀸즈 주소가 등록돼야 한다. 이미 주소를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환급 시스템에 등록된다. 환급 대상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상업 차량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환급 프로그램 재원은 2018년에 설립된 외곽 보로 교통 어카운트를 통해 마련됐다.   앞으로 통행료가 오를 경우 환급 금액 역시 동일하게 오를 전망이다. 자세한 정보는 MTA 웹사이트(https://new.mta.info/fares-and-tolls/bridges-and-tunnels/resident-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헨리허드슨 크로스 크로스베이브리지 통행료 현재 헨리허드슨브리지 통행료 환급

2023-12-07

젤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환급 시작

 결제 서비스 젤에 참여한 은행들이 젤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의회의 압박에 따라 6월 30일부터 젤을 이용하는 21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은 정부나 금융 기관 사칭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주기로 정책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라 고객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에만 환불을 해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은행은 승인된 거래 비용을 부담하면 더 많은 사기를 유도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젤의 모회사 조기 경보 서비스(EWS)는 수취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했다.    한편, 2021년 젤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로 약 4억4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2022년 사기 피해액은 26억 달러에 달했다. 은행은 젤 이용자 중 사기를 입은 피해자의 약 4분의 1에만 환불을 해주었으며, 사칭 사기 피해자의 경우 약 2%만이 환불을 받았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젤 웹사이트(zellepay.com/support/report-scam)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젤은 사기범을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www.ic3.gov/default.aspx.)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사기 환급 사칭 사기 사기 피해액 환급 시작

2023-11-14

제로 에미션 차량 (ZEV)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CARB)와 주지사 개빈 뉴섬(Governor Gavin Newsom)의 제로 에미션 차량 (ZEV) 계획의 주요 내용과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       ▶답= 2022년 8월 25일,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CARB)은 클린카 II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의 교통 시스템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차량과 경량 트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한 제로 에미션 차량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   뉴섬 주지사의 제로 에미션 차량 계획은 입법 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었다. 2022-2023 회계 연도에는 27억 달러가 할당되었으며, 그 후 3년에 걸쳐 추가로 39억 달러가 할당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제로 에미션 차량과 깨끗한 이동 옵션에 투자될 예정이며, 특히 환경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전기차 구매 추세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판매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147,347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으며, 2022년까지 이 수는 거의 345,818대로 늘어났다. 2023년 1분기에는 이미 124,053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제로 에미션 차량의 가격은 배터리 비용이 감소하면서 전기차의 가격은 결국 기존 차량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 따르면, 처음 7년 이내에 최대 4,700달러의 연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방 세액 공제, 깨끗한 차량 환급 프로젝트 및 깨끗한 연료 보상과 같은 제로 에미션 차량의 초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다. 적정 소득 수준을 갖춘 구매자는 깨끗한 차량 지원 프로그램과 깨끗한 차량 4모빌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로 에미션 차량에는 대다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8년 또는 10만 마일의 배터리 보증을 제공한다. 이 보증은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제로 에미션 차량의 중고차 시장에서 보장한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차량 지원 차량 환급 차량 4모빌

2023-10-17

코로나 고용유지 사기, 세금보고 대행도 처벌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기 청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IRS는 뉴저지에서 총 1000건의 부정 청구서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ERC 환급을 청구한 세금보고 대행인 리온 해인즈(49)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인즈는 총 1000건의 ERC 부정 청구서를 통해 총 1억24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환급을 부정 수령하려다 IRS 단속에 걸렸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해인즈는 부적격 고객들의 세금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약 316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게 해줬다. 그는 고객이 수령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뉴저지주 필립 셀링어 연방 검사는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를 겪을 때 그는 불법 행위로 그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셀링어 검사는 해인즈가 최대 징역 3년형과 부정 청구한 세금 환급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1000건의 ERC 청구가 모두 불법이었다면 그는 최대 징역 3년형에다 2억5000만 달러(1000건 X 25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규모 ERC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IRS는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수개월 전부터 ERC 단속에 최적화된 감사 인력을 충원해 ERC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고 전했다. 특히 IRS 범죄수사부(CID)는 사기 청구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는 등 ERC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 의원들도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며 IRS에 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수혜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의 마구잡이 ERC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부정 수령 사례도 느는 추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며 마케팅을 통해서 부적격 업소의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를 속여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 허위 청구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 및 범죄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훈식 기자고용유지 코로나 부정 청구서 사기 청구 세금 환급

2023-08-16

ERC 프로그램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ERC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여전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는 2020년 3월 미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 당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ERC의 주요 목표는 비즈니스가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해서 지불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즈니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비즈니스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적으로 비즈니스를 도와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employees들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ERC는 일자리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가 힘들어지지만, 여전히 비즈니스가 employee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소비자 지출 증대 및 경제적 수요를 지원하여 경제를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RC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 명령으로 비즈니스의  20%의 총 수입 감소가 일어났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펜데믹 상황에서 회사가 계속해서 직원에게 Payroll을 지급했을 때,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 탕감 수익금으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ERC를 청구할 수 없지만, PPP를 받아도 ER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20년 2월 15일 이후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연 매출이 100만 불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ERC는 무료 보조가 아닌 환급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는 한 명당 $5000, 2021년에는 $21000까지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모든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펜데믹 기간에 payroll을 employee 분들에게 발행해서 비즈니스를 유지했다면, 어떤 비즈니스든지, 비영리단체든지 (교회 등) 이 ERC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즈니스가 ERC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이 이미 ERC 프로그램을 신청하셨지만, 여전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ERC 프로그램을 신청할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자격을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714)472-4267  미국 프로그램 이후 비즈니스 환급 프로그램 융자 전문가

2023-07-31

레몬법 보상의 절차와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무엇을 다루고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레몬법은 결함 또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한 소비자를 보호한다. 제조업체가 보증 기간 동안 딜러에게 임시로 수리하게 하는 사이에 시간 또는 주행 거리 보증이 만료된 경우, 결함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증이 만료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약 98%의 경우 몇 번의 수리에도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레몬으로 간주되는 차량은 같은 문제로 최소 2회 이상 공인 대리점에 수리를 위해 방문한 차량이다 (수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리플래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는 딜러에게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릴 필요가 없다.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중고차에도 적용이 된다. 제조업체 또는 딜러 보증 기간 동안 구매한 중고 및 임대 차량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리콜 또는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도 레몬법은 적용된다.     레몬법 청구에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다. 변호사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한다.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결과에 따라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기지 못해도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레몬법은 마일리지가 높은 구형 차량에도 적용된다.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중고차 대리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 시도를 거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마일리지가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알리는 한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인증된 중고차와 ‘있는 그대로(As Is)’로 판매된 차량도 레몬법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차량의 재구매 또는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하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계약금, 세금 및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불한 모든 월별 지불액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 판매 크레딧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환급되지 않는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환급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반환, 제조업체의 대출 잔액 지불, 레몬법 환급 수표 수령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조업체와 판매점에서는 환불 또는 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해당 문제가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대리점과 협상하는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청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정에서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손해 배상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 변호사들은 레몬법과 관련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의: (213) 210-3651 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환급 레몬법 청구

2023-06-07

[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신청 이유

Q)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작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극심한 겨울 폭풍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과 일부 타주의 납세자들에게 2022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한 바 있습니다. IRS의 이 조치와 관련해 세부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이점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for refund)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 납세자들에 제공된 세금보고 자동 연장과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하기로 선택한 납세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는 연방 정부가 선언한 재난 구조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반면, 자동 연장은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급 청구 적용기준 기간   환급 금액은 적용기준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청구를 제출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반환을 제출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신청 기간(단순한 연기는 제외)을 더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크레딧 또는 환급 금액은 신용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기 직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급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단순한 연기에만 의존하고 유효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결정할 때 연장되지 않은 환급 기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2022년 연장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연장신청 기간 세금보고 연장 환급 청구서

2023-04-09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시 환급, 불합격해도 무제한 수강 ‘더블 환급 합격패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합격 시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불합격해도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 가능한 ‘더블 환급 합격패스’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합격패스 하나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합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혜택을 모두 담았다. 올해 합격하면 수강료와 교재비까지 환급해주고, 내년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되돌려주는 더블 혜택이 특징이다.     이어, 올해 시험 응시 후 연장 신청을 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해준다. 또, 2023년 전과목 최신 교재가 모두 포함돼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까지 낮췄다. 막판 점수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마무리 100선과 동형모의고사 등 유료 특강과 전국 실전모의고사 및 해설 강의, 30만원 상당의 IT 실무 특강 패키지를 기본 혜택으로 제공한다.   추가 혜택으로는 생생한 학원 현장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라이브 클래스와 부동산 실무 레벨업 강의, 기간별/유형별 학습 합격 로드맵, 핵심 내용 요약 암기카드와 기출OX 등을 증정한다. 이 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을 스페셜 혜택으로 마련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1위 배출 교육기업으로써 지난 해에는 54억원이라는 역대급 환급금을 지급하며, 다시 한번 최다 합격자 수 기록을 갱신했다”며, “환급 혜택을 2년간 드리는 더블 환급 합격패스로 합격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환급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합격패스 더블 환급 환급 혜택

2023-04-08

세금보고 수정 땐 20주 넘어야 환급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수 때문에 수정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는데 20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납세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즉, 4월 3일 수정보고를 접수했다면 9월깨나 되야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웹사이트(irs.gov)를 통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보고할 경우 환급 처리가 20주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수정 세금보고에서 ▶에러 발견 ▶미완성 보고 ▶서명 누락 ▶IRS가 추가 정보 요청 ▶명의도용 및 사기 의심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해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난다.   고동원 공인회계사(CPA)는 “IRS는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서를 먼저 처리한 이후에 수정된 보고서를 검토한다”며 “환급이 나오기까지 통상 16주 정도를 말하지만,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 2월부터 수정 보고 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이전에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보다는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수정 보고 시 전자 보고와 함께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게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최선은 신고서 제출 전 누락된 서류나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줄일 기회는 아직 있다. 마감 기한 전까지 개인은퇴계좌(IRA)나 건강저축계좌(HSA)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 기한은 4월 18일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일부 카운티를 포함한 겨울 폭풍 재난 지역은 10월 16일로 연장돼 절세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확보했다. 신고 기한 전까지 IRA를 개설해서 은퇴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미 있다면 적립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 하겠다.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IRA 적립 한도는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3년에 적립했어도 2022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5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300달러다.   엄기욱 CPA는 “LA카운티 등 재난 지역은 10월 16일 전까지 IRA나 HSA에 적립금을 늘리면 그만큼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세금보고 환급 2022회계연도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수정 세금보고

2023-04-02

치과보험, GST 환급 확대 연장 예산안에 반영

 현 자유당 소수 연방정부가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파트너인 연방 NDP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 의회해산이라는 파국을 피해갔다.   연방정부가 28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예산이 바로 자그밋 싱 연방NDP 대표가 주장해 왔던 저소득층 치과의료보험 혜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연 소득 9만 달러 가계로 치과보험이 없는 경우 일부, 그리고 7만 달러 이하의 가계의 경우 전액 18세 이하, 시니어, 그리고 장애자들이 대상이다.   또 일회성으로 식품비 보조금(grocery rebate)이란 명목으로 GST 환급금을 2배로 올려 성인 1인 234달러를 비롯해 4인 가정에 467달러의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내용도 NDP의 요구사항이었다.   학생 학비대출금도 40%가 증액해 일주에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수수료를 27% 하향 조정한 부분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기술 등에 투자를 늘리는 예산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5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는 청정 기술을 제조와 처리에 사용되는 새 기계와 장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청정수소투자세금혜택(Clean Hydrogen Investment Tax Credit)도 도입된다. 이외에 탄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복지성 예산안 확장으로 인해 캐나다의 GDP 대비 부채율은 지난 회계 연도의 42.4%에서 43.5%로 1.1% 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에 자유당 정부가 NDP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소수정부의 해산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연방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낮아졌다. 현재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간 연방보수당에서는 집권의 기회가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치과보험 예산 새해 예산안 환급 확대 저소득층 치과의료보험

2023-03-31

뉴저지 ‘앵커’ 프로그램 환급 시작

뉴저지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감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앵커(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프로그램’ 수혜금 환급이 시작됐다.   뉴저지주는 28일부터 앵커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170만 가구 중 환급금을 은행 계좌로 받는 ‘다이렉트 디파짓(직접 입금)’ 옵션을 선택한 80만 가구에 수혜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뉴저지주는 지난 2월말까지 앵커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중 승인된 가구들은 이번 주 안에 은행 계좌로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금을 받고, 나머지 90만 가구는 늦어도 5월말까지 수혜금 체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 머피 주지사는 “앵커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총 2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라며 “역사적인 세금감면 프로그램인 앵커프로그램을 통해 뉴저지주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주택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앵커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환급금은 가구별 연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택소유주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1500달러, 15만 달러부터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를 받는다.   또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임대해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에 한해 450달러를 받게 된다.   앵커프로그램이 시행됨으로써 현재 1년에 평균 9500달러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 부담을 지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은 일정 부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주택가격과 연소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6%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앵커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아 오는 7월 시작하는 2023~2024회계연도에도 총 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같은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가을에 앵커 프로그램 2차년도 신청 기간 및 조건 등이 발표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프로그램 뉴저지 앵커 프로그램 프로그램 환급 세금감면 프로그램

2023-03-28

[택스클리닉] 팬데믹 세금 환급 가능 기간 연장

Q) 2019년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려는데, 듣기로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제출한 세금 환급 청구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지에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던 마감일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서들에 대한 환불 청구에 대해 적용기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연방정부가 해당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했지만, 그에 따른 환급 청구의 적용기준 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 청구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었던 것을 이번에서야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아니면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용기준 기간은 환급 허용 금액을 청구 전 3년 이내(신고 연장 기간 포함) 납부 세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환불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만일 6월 1일에 늦게 세금보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환급청구는 3년 차 6월 1일에 제때에 접수될 수 있지만, 실제 세금 환급은 3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예외 조치는 재무장관의 재해구제권한을 이용하여, 연기된 반환신청 기한일에 맞춰 적용기준 기간의 시작을 맞추도록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IRS의 이번 조치가 없었다면 3년 후 연기된 기간 원천징수 또는 추정 세금을 포함하여 제출된 세액 크레딧 또는 환불 청구는 3년 후인 4월 15일 자로 납세자의 계좌에 크레딧 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책은 IRS가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재난 구호에 대한 제출 마감일을 연기하는 미래의 상황을 예상해서 해당 세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신고 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난 구호를 제공할 때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납세자들의 세금 크레딧이나 환불에 대한 미래의 청구가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기간 환급 환급 청구서 세금 보고서 세금 환급

2023-03-11

올해 세금 환급액 상당히 줄어든다

올해 세금환급액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했던 각종 구호 조치가 종료된 영향이다.     25일 국세청(IRS)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의 올해 세금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차일드택스크레딧(CTC) 확대지급이 종료되고,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등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밝혔다. 2021년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여러 택스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이 조치들을 영구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크레딧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세금 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차일드택스크레딧’이다.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차일드택스크레딧을 확대 도입해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렸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차일드택스크레딧은 다시 줄어들게 됐다.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income tax credit)의 경우, 2021년 1500달러를 받았던 무자녀 납세자가 올해는 56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 일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부양자녀세액공제(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역시 최대 세액공제가 8000달러에서 2100달러선으로 낮아진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EIP)이 사라진 만큼,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EIP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역시 자연스레 사라졌다.     자선기부 관련 규정 변화도 있다. 지난해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가 1인당 최고 300달러까지 자선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항목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만 공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 급등락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산을 처분해야 했던 이들의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도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RS는 올해 직원을 늘려 세금보고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금환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자보고를 하고, 환급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 등을 세금보고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환급액 세금 올해 세금환급액 세금 환급 연방정부 지원

2023-01-25

쿡 카운티 재산세 4700만달러 환급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 5만3000명이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된다. 일인당 평균 883달러 규모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환급은 2022년 상반기에 납부한 재산세 중에서 과다 청구된 경우로 판명됐기 때문에 이뤄지게 됐다.     전체 금액은 4700만달러 규모다. 상당수의 경우는 재산세 공제 혜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주택 소유주가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재무관실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산세 공제는 1인 1가구 공제와 노인 공제, 노인 동결 공제 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소유주들이 이번 환급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재무관실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 방식은 은행으로의 직접 이체나 수표 발행 등이다.     이번 재산세 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쿡 카운티 재무관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에서 refund>overpayment refund search를 클릭한 뒤 자신의 집 주소를 치거나 부동산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무관실은 이번 환급이 마무리 되기까지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환급에 해당되는 쿡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 중에서 1만6629명은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총 1480만달러를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계좌로 받게 된다. 또 2만2241명은 모기지 회사에 매달 에스크로 형태로 냈기 때문에 1480만달러를 수표로 받을 예정이다.    또 1만4137명은 1740만달러를 수표나 현금으로 냈기 때문에 일부는 수표로, 일부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반송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지난 2018년부터 과다 징수된 재산세에 대한 자동 환급 제도를 통해 모두 17만4000명의 쿡 카운티 주민들에게 총액 1억2900만달러의 환급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재산세 재산세 환급 카운티 재무관실 재산세 공제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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