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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5월 17일까지 보고해야 RRC 수령 가능
미납세 있으면 체납 세금 제하고 지급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에 경기 부양 환급액도 못 받았고 세금 보고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기회가 아직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잘못이든 실수든 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원천징수,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보여주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비보고자의 경우 주식 판매, 부동산 판매, 1099 수입 등의 수입 자료만 가지고서 세금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구매가격, 비즈니스 비용 등의 정보를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해야 할 세금 신고서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영영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017, 2018, 2019년에 환급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었으나 해당 연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2020년에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마감일이 올해 5월 17일로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뿐만 아니라 경기부양환급 크레딧(RRC·Recovery Rebate Credit)까지 받을 자격이 된다면 환급 액수는 꽤 많은 액수로 불어날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정부는 수천만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부양 지원금(경제적 영향 지불금)을 지급했습니다. IRS는 세 차례의 지급을 했는데, 2020년에 두 번, 2021년에 한 번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었으나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2020년이나 2021년 세금 신고를 제출하고 누락된 지급을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지불금은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의 선지급이었습니다. 납세자들은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 17일 마감일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IRS나 주 정부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인 경우에는 기대하고 있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해 버려서,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급금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납세자는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는 납세자들은 징수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폭탄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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