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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미납세 이자율 내려…내년부터 8% → 7% 하향

국세청(IRS)이 연체된 세금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다.     IRS는 18일 과소 및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8%에서 연 7%로 내린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자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년 3분기에 7%에서 8%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1년 3개월 만에 이전 이자율로 복귀하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들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7%의 이자율을 적용된다. 이자율은 매일 복리로 계산돼 더 낸 세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법인의 경우 회사 규모나 내야할 세금 규모 등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법인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개인과 같은 7%지만 대기업은 9%에 달한다. 과다 납부 때문에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6%지만 1만 달러가 넘으면 이자율이 4.5%로 떨어진다.     IRS는 분기연방이자율(AFR)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개인 납세자의 이자율은 올 10월에 결정된 AFR(4%)에 3%포인트를 더한 7%로 결정됐다.   법인 과소 납부 시 이자율은 AFR에 3%포인트를 더하고 초과 납부 이자율의 경우 AFR에 2%포인트를 더한다. 대기업의 경우 AFR에 5%포인트를 더해 9%의 과소 납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조원희 기자미납세 이자율 미납세 이자율 이전 이자율 과소 납부

2024-11-19

[택스클리닉]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에 경기 부양 환급액도 못 받았고 세금 보고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기회가 아직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잘못이든 실수든 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원천징수,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보여주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비보고자의 경우 주식 판매, 부동산 판매, 1099 수입 등의 수입 자료만 가지고서 세금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구매가격, 비즈니스 비용 등의 정보를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해야 할 세금 신고서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영영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017, 2018, 2019년에 환급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었으나 해당 연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2020년에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마감일이 올해 5월 17일로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뿐만 아니라 경기부양환급 크레딧(RRC·Recovery Rebate Credit)까지 받을 자격이 된다면 환급 액수는 꽤 많은 액수로 불어날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정부는 수천만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부양 지원금(경제적 영향 지불금)을 지급했습니다. IRS는 세 차례의 지급을 했는데, 2020년에 두 번, 2021년에 한 번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었으나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2020년이나 2021년 세금 신고를 제출하고 누락된 지급을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지불금은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의 선지급이었습니다. 납세자들은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 17일 마감일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IRS나 주 정부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인 경우에는 기대하고 있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해 버려서,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급금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납세자는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밀려 있는 납세자들은 징수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폭탄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경기부양환급크레딧 미납세 세금 신고서 경기부양환급 크레딧 세금 환급

2024-05-06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IRS, 사업체 세금 징수 더 깐깐해 진다

내년부터 사업체에 대한 세금보고와 미납세 징수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국세청(IRS)이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미루어왔던 사업체 대상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일 진행됐던 LA한인상공회의소의 국세청(IRS) 미납 세금 징수 웨비나에서 밝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IRS 본청의 SB(중소기업)/SE(자영업) 세금 징수 전문가는 "급여세(payroll tax)' 체납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특히 위탁금 추징 과태료(TFRP) 징수는 IRS의 최우선으로 삼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세무 전무가들에 의하면, 고용주는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FICA)를 원천징수한 후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가 세금을 트러스트에 맡아뒀다가 이를 IRS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즉, 고용주가 연방 정부의 트러스티가 되는 셈이다. 만약 기업이 맡아둔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업체들이 이 트러스트 자금을 꺼내서 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 비즈니스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고용주가 트러스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트러스트 자금 부족분의 10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일례로 급여세 미납분이 1만 달러라면 벌금도 1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소유주의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연방 정부가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19 기업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비즈니스 체납 세금의 추징을 잠시 유예했다"며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추심 통지서 발송에 이어 8월에는 세금 미납에 따른 저당권 설정과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IRS는 최근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보고토록 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앱을 통한 결제 시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한다. IRS가 자영업자의 크레딧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규정을 채택했다.     마틴 박 CPA는 “신고 기준 금액을 2만 달러에서 600달러로 급격하게 축소한 의미는 사업체 탈세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요 수입원인 사업체 대상 세금 징수의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며 "연체된 세금이 있거나 정부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처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사업체 세금 세금 징수 미납세 징수 세금 미납

2021-11-11

LA상의, '미납세 징수' 웨비나…IRS 간부가 강사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 이하 LA상의)가 국세청(IRS)과 함께 세금 징수 웨비나를 개최한다.    줌(Zoom)을 통한 웨비나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상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다.      특히 강사로 나서는 리처드 골드스테인 IRS 수석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는 IRS 본청의 SB(중소기업)/SE(자영업) 세금 징수 커미셔너이기도 하다.     공인회계사(CPA)인 제임스 차 LA상의 이사는 “IRS에서 세금 징수 부서에서 고위직에 있는 전문가가 한인사회를 위해서 세금 징수 절차와 세금 관련 차압 및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어 그는 “IRS가 팬데믹 이후 미뤘던 세금 징수 강화에 나서면서 지난 6월부터 추심 통지서를 발송했고 8월 15일부터 미납에 따른 저당권 설정과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하면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알아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은 줌링크(https://us02web.zoom.us/j/84030209535?pwd=QUVyZDlJeDhkMUxxRXR4Uy9yK01HZz09)에서 접속 정보(회의 ID: 840 3020 9535, 암호: 722018)를 입력하면 된다.   ▶문의: info@lakacc.com   진성철 기자la상의 미납세 la상의 미납세 세금 징수 la상의 이사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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