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 사기, 세금보고 대행도 처벌
IRS, 강력 처벌 필요성 강조
뉴저지서 허위 작성자 체포
1000건 1억2400만불 청구
수수료로 수령액 15% 받아
IRS는 뉴저지에서 총 1000건의 부정 청구서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ERC 환급을 청구한 세금보고 대행인 리온 해인즈(49)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인즈는 총 1000건의 ERC 부정 청구서를 통해 총 1억24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환급을 부정 수령하려다 IRS 단속에 걸렸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해인즈는 부적격 고객들의 세금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약 316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게 해줬다. 그는 고객이 수령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뉴저지주 필립 셀링어 연방 검사는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를 겪을 때 그는 불법 행위로 그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셀링어 검사는 해인즈가 최대 징역 3년형과 부정 청구한 세금 환급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1000건의 ERC 청구가 모두 불법이었다면 그는 최대 징역 3년형에다 2억5000만 달러(1000건 X 25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규모 ERC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IRS는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수개월 전부터 ERC 단속에 최적화된 감사 인력을 충원해 ERC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고 전했다. 특히 IRS 범죄수사부(CID)는 사기 청구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는 등 ERC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 의원들도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며 IRS에 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수혜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의 마구잡이 ERC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부정 수령 사례도 느는 추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며 마케팅을 통해서 부적격 업소의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를 속여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 허위 청구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 및 범죄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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