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 금주부터 재산세 환급
환불 대상자의 절반 가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향후 3개월 간 자신의 계좌로 직접 환급금을 받게 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에 따르면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1900여 명에게는 총 1310만 달러가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은행 또는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 세금을 납부한 4000여 명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총 800만 달러의 수표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될 예정이다. 또 세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납부한 2900여명의 주택 소유주에게는 전자 환급이 이뤄지거나 당사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이번 쿡 카운티 재산세 환급은 매년 2차례에 걸쳐 납부한 재산세 가운데 첫번째 금액을 초과 납부한 부동산 소유주가 대상인데 재산세 면제를 받는 부동산 소유주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파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은 1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자의 대부분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자동으로 환급 받게 된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주는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를 방문, 자동 환불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접속 후 ‘재산세 개요’(Your Property Tax Overview)를 클릭한 후 해당 부동산의 주소 또는 14자리 재산 색인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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