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신청 이유
재난 선포 후 자동 연장에 환급 비포함
환급금 수령 소멸 시효 연기해야 적용
A) 국세청(IRS)에서는 극심한 겨울 폭풍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과 일부 타주의 납세자들에게 2022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한 바 있습니다. IRS의 이 조치와 관련해 세부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이점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for refund)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 납세자들에 제공된 세금보고 자동 연장과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하기로 선택한 납세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는 연방 정부가 선언한 재난 구조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반면, 자동 연장은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급 청구 적용기준 기간
환급 금액은 적용기준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청구를 제출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반환을 제출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신청 기간(단순한 연기는 제외)을 더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크레딧 또는 환급 금액은 신용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기 직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급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단순한 연기에만 의존하고 유효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결정할 때 연장되지 않은 환급 기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2022년 연장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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