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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보상의 절차와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무엇을 다루고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레몬법은 결함 또는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한 소비자를 보호한다. 제조업체가 보증 기간 동안 딜러에게 임시로 수리하게 하는 사이에 시간 또는 주행 거리 보증이 만료된 경우, 결함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증이 만료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약 98%의 경우 몇 번의 수리에도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레몬으로 간주되는 차량은 같은 문제로 최소 2회 이상 공인 대리점에 수리를 위해 방문한 차량이다 (수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리플래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된다. 또한 소비자는 딜러에게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릴 필요가 없다.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중고차에도 적용이 된다. 제조업체 또는 딜러 보증 기간 동안 구매한 중고 및 임대 차량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리콜 또는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도 레몬법은 적용된다.  


 
레몬법 청구에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다. 변호사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한다.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결과에 따라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기지 못해도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레몬법은 마일리지가 높은 구형 차량에도 적용된다.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중고차 대리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 시도를 거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마일리지가 레몬법 청구를 제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알리는 한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인증된 중고차와 ‘있는 그대로(As Is)’로 판매된 차량도 레몬법에 해당된다.  
 
소비자는 차량의 재구매 또는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하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계약금, 세금 및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불한 모든 월별 지불액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 판매 크레딧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환급되지 않는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환급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반환, 제조업체의 대출 잔액 지불, 레몬법 환급 수표 수령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조업체와 판매점에서는 환불 또는 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해당 문제가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대리점과 협상하는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청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정에서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손해 배상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 변호사들은 레몬법과 관련해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의: (213) 2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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